제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6년 5월 31일(金) 14:00
- 의사일정
- 0.개회식
- 0.의사계장보고
- 1.회기결정의건 - 의장제의
- 2.'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 3.'96지방채발행계획안 - 시장제출
- 4.'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 5.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6.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7.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8.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9.'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시장제출
- 10.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 시장제출
-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의장제의
- 1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제의
- 13.휴회결의의건 - 의장제의
- 14.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제의
- 부의안건
-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3.'96지방채발행계획안
- 4.'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5.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8.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9.'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10.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1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13.휴회결의의건
- 14.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01)
○. 의사계장 崔 永 鎬
․지금부터 제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맹세)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춰서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정면을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車益濬부의장의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 車 益 濬 부 의 장 (14:06)
․의원윤리강령!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은 파주시의 자치권 보호육성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에 대한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참신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1. 의원은 의회활동상 상호간의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며 제반법절차를 준수함으로서 건전한 의회 풍토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특정인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의원은 공인으로서의 품의유지와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 수범함으로서 시민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1.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며 특정인을 위한 부당한 알선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1996년 3월 1일
파주시의회 의원일동
○. 의사계장 崔 永 鎬 (14:07)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吳基德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吳 基 德 의 장 (14:07)
․금년은 예년에 느껴왔던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인 5월이 5월답지 않게 삼복을 방불케 하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제2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하여 왔습니다.
․내일이면 FIFA집행위원회에서도 최종 유치결정이 되겠지만 온국민의 열망인 2002년 월드컵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기원하여야 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임시회 회기중에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지방채발행계획안, 시정질문, 업무보고청취 그리고 파주시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여러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중요안건 중에는 국도비 보조사업변경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재원의 대부분이 시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세입예산이 현실적으로 실용가능한 것인지와 지출부분에 있어서도 경비를 절감하고 시민의 여망사항이 반영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원이 균형배분 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또한 준농림 지역내에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식품접객업, 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하는 파주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도 미래와 현실을 통찰하시어 조화롭게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신중한 의결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상반기 시정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발전적으로 보완 개선할 수 있는 시정질문은 모든 의원님들께서 17만 파주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주어진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겠다는 의지에 찬 각오로 성실한 질의를 하시어 객관 타당성과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많은 공감대를 조성하여 시정에 반영할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비록 열악한 의정여건과 생업활동을 병행하셔야 되는 어려움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임시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탄력이 흘러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도 시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4:12)
․이상으로 제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12)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4:13)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4:13)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장의 집회요구에 의거 지난 5월 25일 소집공고된 제2회 임시회로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업무보고,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송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의 예산안을 96년 3월 5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96년 5월 2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등 예산안 2건, 조례안 5건, 기타안 2건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16)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吳 基 德 의 장
․의사일정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16)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보고된 사항입니다.
․사전배부해 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5월 31일부터 동년 6월 1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7)
( 참 조 )
․회기내 의사일정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吳 基 德 의 장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들에 대하여는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계담당관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96지방채발행계획안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3항“96지방채발행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3타) (14:18)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4:18)
․제안설명서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9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지방채추가발행등으로 96년도 본예산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채사업의 예산계상과 일용인부의 단가조정 및 인건비재조정등 필수 경비확보와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총규모는 1,703억 975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64억 3,722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38억7,2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입니다.
․지방세가 5억원으로서 자동차세가 2억 주민세가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72억4,406만7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8억8,700 내포리 분뇨처리장 대체시설 토지공사부담금 14억5천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19억6,759만2천원, 지방채가 125억원이 계상됨으로서 금회 제2회 추경은 222억1,165만9천원이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배분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필수경비로서 인건비에 3억6,80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수당으로 5,075만1천원, 일용인부임 단가조정 259명분 3억1,731만7천원이 계상됨으로서 인건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복리후생비, 급량비등 기준경비에 1억7,320만6천원으로서 필수경비에 총 5억4,12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법원도서관건립 3억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감액 12억9천만원이 됨으로서 전체적으로 28건이 내시됨으로서 7억3,027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원실 증축부족사업비 10억원, 이중 시비가 5억이 부담되었습니다.
․봉일천 소도읍가꾸기사업 5억원 이는 당초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비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광탄면 소도읍가꾸기사업 5억원으로서 도비사업 1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산 아식스에서 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세무서~금촌시장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문산시가지 우회도로개설공사 4억원, 문산시가지 간선도로개설공사 4억원, 군내면 소각로설치 7천만원 자운서원과 반구정 및 황희정승묘 성역화사업과 관련된 설계비 2억원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억5,708만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용도지정사업으로서 금촌하수도 종말처리시설설계비 15억2,800만원 이것은 토지개발공사부담금입니다.
․영태리 우회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4억원, 주민부담금입니다.
․지방채 125억중 금촌역에서 순달교간 도로개설공사 90억, 낙하IC접속도로개설공사 35억등 용도지정사업으로 144억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자체주요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설계변경 용역 및 감리비 1억1천만원, 시민헌장건립비 5,280만원, 금촌1동, 2동사무소 신축부족사업비 3억9천원, 금촌1동청사부지 토지매입비 3억5,209만2천원, 대형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기본조사설계비 1억5천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부족사업비 2억원 이것은 기존에 7억5천만원이 확보돼있습니다.
․오산2리 경로당 신축비 5천만원, 여성회관 신축 기본조사설계비 8천만원, 노인회 금촌분회 경로당 신축부족사업비 5천만원 기존예산은 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금촌1동 무궁화아파트앞 수로복개 5,600만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등 유지보수비 1억7천만원, 마산교 재가설 추가공사 1억7천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억원, 공릉국민관광지 진입로 보도설치 부족사업비 2억3천만원, 기존예산액 1억5,100만원이 확보돼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토지매입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3,418만원, 간파천정비공사등 3건에 1억5천만원, 파주읍 회의실 증축비에 7,299만7천원, 덕천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외 10건에 4억1,1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7천만원, 읍면동소관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외 24건에 5억4,050만원이 계상됨으로서 자체주요사업에 총 51억8,529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에 3억7천만원, 주택사업에 1억1천만원입니다만 인부임단가조정과 국내차입금상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 143만6천원 인부임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123만9천원, 역시 인부임 단가조정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1,303만6천원, 자금융자금입니다.
․주차장관리 287만1천원 이것은 인부임 단가조정입니다.
․의료보호기금에 365만6천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지방채추가발행계획으로 금촌역에서 순달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 승인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동사업은 금촌역에서 순달교까지 연장 630m를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여 94년도 12월부터 시행하여 98년까지 완공목표로 기존의 협소한 도로를 폭 20m 4차선도로로 확포장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사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교통체증이 심각한 금촌역에서 역전 제2교까지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 180억중 기확보된 것이 67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따라서 부족사업비 50억원을 금회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50억원인 기채선은 재정경제원 재정투융자기금으로서 연리 6%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으로서 시비로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28)
( 참 조 )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외 1건
( 이상 2건 별지에 실음 )
○. 吳 基 德 의 장 (14:28)
․수고하셨습니다.
4.'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吳 基 德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3타) (14:29)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29)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96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9억45만2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43억9,195만원 95년 이월금이 17억280만8천원, 시설부담금이 9,068만원, 일반회계보조금이 33억7천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4,500만원, 기타수익이 8천만원이며 세출은 99억45만2천원으로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이 14억8,897만6천원, 시설투자비가 52억115만9천원 원리금상환이 18만6,436만7천원 인건비가 11억833만7천원 자산취득비가 1억1,259만8천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2,50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좀더 상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추후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31)
( 참 조 )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吳 基 德 의 장 (14:31)
․수고하셨습니다.
5.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3타)(14:32)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32)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먼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안전사고예방 및 각종재난예방수습등 재난관리기구인력에 정원승인과 소방서관할 구역조정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이체와 관련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를 신설하고 기업지원과의 가스안전계를 신설하며 탄현, 광탄, 파평, 적성면에 기능직공무원인 소방차운전원의 정원을 고양소방서로 이체하여 정원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인력을 조정하여 지적과 생활민원계와 민원인이 많은 국토이용계 확인원발급요원 및 산업과 농지업무인력등 대민행정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정원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청직원 11명이 증가되는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 신설에 따라 3명과 기업지원과 가스안전계 신설에 따라 2명이 신규로 증원되었고 공영주차장 일반직 1명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근무자를 지정하여 임시근무하고 있는 시민회관기능직 1명, 상수도사업소 기능직 1명을 조정하여 생활민원계에 3명을 증원하고 환경보호과 청소업무인력 1명 보건소 일반직 1명을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보건소기능직 1명과 공영주차장 일반직 1명을 조정하여 도시과 국토이용계획 확인원발급요원과 산업과 농지업무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며 농촌지도소 기능직 1명을 조정하여 자동차 주차발급기를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청을 신규정원 승인에 관한 증원인력 5명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조정한 인력 1명을 합하여 총11명을 증원하였으며 고양소방서로 이체하는 운전원 읍면동의 기능직 공무원 4명을 감축하여 시본청 정원은 370명에서 381명으로, 직속기관은 96명에서 93명으로, 사업소는 57명에서 54명으로, 읍면동은 355명에서 35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파주시 총정원은 국가직 1명, 지도직 53명, 의회사무국 19명, 출장소 11명을 포함하며 962명에서 1명이 증원된 963명이 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과 정원승인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89년도 정부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경찰관서의 인력을 지원코자 방범원을 고용함에 있어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88년도에 제정시행되어오다 금년도인 96년 4월 15일 내무부지령 12101-189호로 전시군의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 시켜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 되었기에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방범원을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삭제하고 방범원의 명칭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방범원의 정년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방범원은 현재 19명이 7개 지.파출소에 근무중에 있으며 현원이 퇴직할 때는 신규충원은 자동감원되도록 돼있으며 본조례제정후 방범원의 인력은 파주시로 복귀될 예정입니다.
․본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주민등록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3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이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읍면동에서만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을 열람하던 것이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 시군구에서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 뿐 아니라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안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총무과 호적계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은 교부하고 있으며 교부기관장 명의는 주민등록법안 개정지침에 의거 시청 소재지인 금촌1동장 명의로 발급하고 있어 사전직인날인등 매우 불편한 사항입니다.
․월별 발급건수는 3월에 69건, 4월에 189건, 5월 28일 현재 1,25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민원인이 읍면동사무소 시청을 2개기관 이상을 방문해야 교부받을 수 있었던 것을 시청방문으로 간단한 한걸음에 여러 가지 증명을 교부받게 되어 주민편의 증진에 더욱 이바지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파주시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한 주택개량에 대해 감면대상면적을 85㎡이하로 하였으나 이를 100㎡이하로 확대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촉진하고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의 감면대상중 부대복리시설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하고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의 면제대상을 공동주택 및 부족토지로 대상을 명확히 하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공설운동장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93년도에 금촌읍 금능리 산18-1번지 일원 40필지 6만8,512㎡를 승인받아 공설운동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가 협소함으로 39필지 8만5,988㎡가 증가된 78필지 15만4,500㎡를 금번에 반영하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파주공설운동장이 파주시승격과 함께 원활하게 추진됨으로서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법흥1리 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일동산 조성과 관련해서 이주단지인 법흥1리에 아직까지 마을회관이 없어 금년에 경로당을 겸한 마을회관을 건립함으로서 법흥1리 주민의 공공장소 및 노인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정주의식을 고취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담당부서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44)
( 참 조 )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 이상 4건 별지에 실음 )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10.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3타) (14:44)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44)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이 대통령령 제14789호로 개정되고 95년 11월 25일 도준칙안에 의거 입안케 되었습니다.
․준농림지역내에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러브호텔, 식품접객업소등 설치에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조례로 정하고자 본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제안대상시설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숙박업과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이 해당되며 숙박업소의 경우는 규모와 관계법이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부지면적 66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한대상지역은 상수도원 보호구역 상류 10㎞이내의 지역과 국도 지방도 시도 및 철도변에서 100m이내의 지역 그리고 임상이 양호 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농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지역과 문화재 보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이내의 지역, 하천법 제2조에 의한 직할하천 준용하천으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 주민이 집단주거하는 취락마을, 미풍양속 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으로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제한대상시설과 제한지역 결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려야하나 시간 관계상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례안 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48)
( 참 조 )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吳 基 德 의 장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48)
․본건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金俊洙의원, 朴都淵의원, 尹柄浩의원, 朴海龍의원, 趙慶來의원, 李鍾珌의원, 閔泰昇의원 이상7분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金俊洙의원, 朴都淵의원, 尹柄浩의원, 朴海龍의원, 趙慶來의원, 李鍾珌의원, 閔泰昇의원 이상 7분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49)
○. 吳 基 德 의 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보다 심도있고 실효성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50)
․본건은 사전배부해드린 안대로 임시회기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업무보고,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임시회기동안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요구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50)
○. 吳 基 德 의 장
․출석요구되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안건심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휴회결의의건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제13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51)
․본건은 각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6월 1일부터 동년 6월 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96년 6월 1일부터 동년 6월 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51)
14.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 吳 基 德 의 장
․의사일정 제14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52)
․사전합의된 순서에 따라 張錫天의원 宋奎範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張錫天의원, 宋奎範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53)
․선출되신 두분의원께서는 회의록작성에 많은 수고를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2차본회의는 96년 6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4:53 산회)
○. 출석의원
吳基德 의장車益濬 부의장
張錫天 의원金俊洙 의원宋奎範 의원
朴都淵 의원劉光用 의원朴海龍 의원
車益濬 의원尹柄浩 의원李贊熙 의원
閔泰昇 의원趙慶來 의원李鍾珌 의원
: 이상 14명
○. 출석공무원
宋達鏞 시장 陳庸寬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 이상 9명
○. 의회사무국
의사국장 李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석
공무원 13명 기자 1명 : 이상 1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