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6년 6월 1일 (土) 10:00
- 의사일정
- 1.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 시장제출
- 2.'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 3.'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10:00)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파주시의회 제2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00)
․평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파주시 승격 이후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다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중에는 국소별 업무보고와 제1차 본회의로 부터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1건,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이 회부되어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된것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속에 안건을 심의하게 되므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위원여러분의 탁월한 경륜과 높은 식견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2.'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朴 海 龍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제2항 “‘96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3타) (10:02)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 憲 在 (10:02)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제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규정에 의거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 제정배경을 살펴보면은 1995년10월19일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내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지역사회 불균형 개발현상과 지역정서에 배치되는 특정시설에 대한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법 개정전에는 준농림지역에서 지목에 관계없이 숙박업, 식품접객업등 소비적 사향성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곳곳에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어서 국민정서적인 문제가 크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를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 조례제정 경위를 보면 모법령 개정이후 지역별 규제내용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시군에 준칙안과 지침을 시달하였고, '96년 5월 25일 파주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동조례안을 심사해서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동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관련규정입법취지와 경기도지침 및 준칙안에 근거해서 지역정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고급식품접객업과 숙박시설의 신규설치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간 우리시가 국토이용 관리법상 개발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었고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아옴으로써 다른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온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조례안 제4조 제한지역의 결정요건을 세부 검토해 보건데 도준칙안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규제지역으로 예시한 것을 동조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10㎞이내라고 확대했으며 법정 도로주변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규제토록 되어있는 준칙안을 확대 조정해서 법정도로변 100m이내로 규정했는가 하면 도준칙에서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규제지역을 예시한 것을 준용하천 이상의 하천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선으로부터 100m이내로 확대해서 규정하는등 이같은 제한여건을 종합해 보건데 파주시 전지역이 제한지역으로 결정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판단되는 바 관광파주 안보관광을 새로운 소득원 전략으로 내건 시정계획에 상반되고 인접시군의 경우 자연발생 유원지나 행락인파가 몰리는 일부지역에 대하여는 과감한 위락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보다 면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또한 조례안 제5조에 의한 민간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후 제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토록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규정하고 다시 단서 규정을 두어서 심의위원회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한 것 등은 도지침과 준칙안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지적이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파주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22억1,100만원과 특별회계 4억9,500만원으로 총규모가 당초 본예산보다 227억600만원이 늘어난1,703억900만원이 되며 그중 일반회계1,464억3,700만원과 특별회계 238억7,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지방세 5억원, 도세징수교부금 및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억9천3백만원 대체시설부담금 29억 7,800만원, 순세계잉여금등 이월금 34억4,200만원 국도비보조금변경액 19억6,700만원, 과태료등 기타수입금 6억6,700만원 지방채 12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골재채취 수입금 9억3,600만원이 감액되어222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추경재원과 조기발주사업 실시설계비등 불요불급한 사업비감액 238억3,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일용인부 노임단가 및 기준경비 인상분 5억4백만원, 중요 공공시설 사업비 178억9,6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8건에 13억7,600만원 경상사업비 7억9백만원 도비보조사업 27억8,700만원 보조금반납액 5억6,400만원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주요지적사항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골재채취사업 수입금은 목표액의 과다책정으로 9억3,600만원이 감액된 것도 문제지만 세입에 판매량 기준325,000㎥와 세출의 위탁생산비 산출기준이 20만㎥로 되어있어서 차이가 12만5천㎥ 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96년도 가을착수대구획정리사업은 소유한 농경지가 영세하고 집단화 되어있지 못하여 금번 사업목적달성이 거의불가능한 실정임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사업비를 계상하였다가 전액감하고 있음은 현실을 무시한 계획으로서 애당초 농로포장 용배수로개선사업등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태1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사업비의 40%인 4억원을 주식회사 크라운베이커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사업비의 60%를 부담해야할 시비는 전혀 계상되어 있지않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인 벼재배지원사업비 6천50만원과 건강한 국토사업비 감 3천만원은 세입에서는 계상을하고 세출에는 계상되어 있지않고 있음은 재검토 시정이 요망됩니다.
․파주시 승격에 따라 파주시 도시 기본계획수립과 동시에 발주하려던 국토이용계획 변경예산 1억4,232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두계획이 동시에 이루어 질수 없는 것임을 당초에 예측못한 소홀함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경상적 경비중 자산취득비를 계상할시에 사전 시장및 자료조사등을 통하여 사실에 근접한 수요액과 물량을 산출기초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각부서 공히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불용액 발생의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수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175억원을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음은 금후 재정운영에 부담이 클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상환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재원을 순세계잉여금 1억1천만원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지방채상환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어 연도내 상환할 재원을 당초에 계상치않고 있음은 주택융자금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끝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재원은 일반회계 보조금 3억7천만원으로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99억원이 되고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인건비 추가 소요비 285만원, 법원2리외 2개지역 상수도 시설확장공사비2억 8,526만원, 정수용 약품구입비등 영업비용이 5,602만원 도비보조금 반납액 2,38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별 이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주요지적사항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5)
○. 朴 海 龍 위 원 장
․朴憲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15)
○. 출석위원
朴海龍위원장李鍾珌간사張錫天위원
宋奎範위원劉光用위원閔泰昇위원
: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녹지과장 金光駿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산업과장 鄭世根
교통행정과장 朴贊植 축산과장 朴信奎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