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6월23일(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 3.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 4.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아동·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
- 7.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 11.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7.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 20.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23.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 28.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9.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 30.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32.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박은주 의원 발의)
- 3.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 4.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 5. 파주시 아동·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2인 발의)
- 6.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7.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 8.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 11.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대표발의)(박신성·손형배 의원 발의)
- 13.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대표발의)(박신성·손형배 의원 발의)
- 14.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 15.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진아·이혜정·최창호·손성익 의원 발의)
- 16.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 17.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18.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19.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 20.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이정은 의원 발의)
- 21.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2.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23.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4.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5.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6.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7.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 28.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9.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30.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1.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32.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종춘 실장님께서는 국외출장으로, 이성근·김은숙·김태훈 국장님께서는 관외출장으로, 이한상 보건소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등 총 3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신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박은주 의원 발의)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단순한 정보의 축적을 넘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 나눔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 향유의 중심지로 이곳에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지역의 문화력과 지식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서관에서 양질의 장서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개인이나 기관이 보유한 도서들이 적절한 유통경로 없이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시민과 기관의 자발적 도서 기증을 촉진하고 도서관 간의 지식 자원 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주요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5조 도서관의 도서를 학교 도서관·작은도서관·복지관 등에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증된 도서가 사실 활용 불가능한 상태로 기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문을 구성하여 조례 제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한 장서 확보가 아닌 지식 순환의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담당 실·국·소장님의 부재로 답변은 담당 과장 및 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쭉 봤는데 이건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취지도 상당히 좋고요.
도서관이 특히 문산에 보면 이번에 북파주 거점도서관도 생기는데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장서도 하겠지만 시민이 갖고 있는 도서를 기증받아서 시민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례에 보면 그 밖에 필요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이 정하는 도서라고 있어요.
어디냐 하면 제5조에 보시면 그 밖에 필요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이 정하는 도서라고 했는데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있나요, 이렇게 할 경우에?
○중앙도서관장 임봉성 장서 지침 안에 기증에 관련된 부분에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책의 기증이 워낙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도서관에서 책 구입하는 것들은 신간 위주로 하는데 기증은 사실 신간보다는 구간을 자기가 다 보시고 보관의 문제라든지 도서관에 필요성에 의해 기증하는 책들이라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도서관에 없는 책이라든지 이용에 꼭 필요한 책은 등록하고 있고요.
그게 아닌 책들은 따로 기관이나 작은도서관이나 사회단체에다 기부하고 있고 그것도 아닌 도서는 폐기 절차에 따라 폐기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런 조례가 생기고 나면 시민들이 자기가 책을 구입해서 보시거나 보시다가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통과가 되면 관장님 잘 시행해서, 그리고 홍보도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도 좀 하셔서 시민들이 같이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성익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일정으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손성익 의원 퇴장)
3.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4.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5. 파주시 아동·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2인 발의)
6.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7.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8.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11.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신성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아동·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반 확대와 지역사회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파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등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보호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낮은 처우와 복지 수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인권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과 파주시의 시책 사업 확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파주시민들의 스포츠 복지 향상과 파주시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시장이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과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고 지정스포츠클럽이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하고자 함으로써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하고자 할 때에도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안 제6조에서는 다른 법령과 상충하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기와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균형 잡힌 성장은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 미래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활동을 넘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 활동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 간 유대감을 회복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매개체가 되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콘텐츠에 익숙해지면서 신체활동이 줄어들고 또래와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성 발달이 저해되고 정체성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아동 및 청소년이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속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수 선수 및 단체에 대해 육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체육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유아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입니다.
아이 1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와 관리 기반을 조례로 명확히 하여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전국적인 출생 저하와 함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 증가, 고령 임신과 난임 증가, 영유아의 건강 형평성 문제에 대한 다양한 모자보건 관련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2025년 5월 기준 0세에서 6세의 경우 육아기 인구가 2만 4155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2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최근 출생률이 소폭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벗어나기에는 출산율은 저조한 편이며 이는 인구 감소와 지역 인구의 소멸, 고령화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와 노동력 부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심리적 지원, 의료 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과 저출산 대응 전략의 핵심 요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모자보건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파주시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하며 대상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과 영유아 건강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모자보건사업의 추진 내용, 보건 교육, 건강검진 등의 실시를 규정하고 유관기관 협력 및 관련 법령과의 연계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은 단순한 보건 서비스를 넘어 출산, 육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정책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파주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에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로 파크골프가 생활체육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신체적·정신적 측면에서 이상적인 생활체육으로 꼽히고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운정, 심학산 두 곳에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리읍, 파주읍에도 추가로 파크골프장 조성을 준비하고 있어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파크골프장 사용 시 준수사항 및 시설 사용에 관한 내용, 시설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상세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파크골프 환경을 제공하고 파크골프가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생활체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우현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조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실장께서 공무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실 소관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과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안부 및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 9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여 통합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재정안정화계정의 순세계잉여금 적립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를 명문화하고 기금 운용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건으로 2023년 제2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된 파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의 기초 토목설계 결과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비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4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초자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초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교육국장께서 경기도 외부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수영, 헬스, 탁구, 농구, 필라테스, 스피닝 등 다양한 종목의 시설을 갖춘 종합체육시설로 현재 2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민간 수탁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2024년 기준 이용인원은 32만 4000명으로 2023년 대비 약 36%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은 2024년 기준 26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8%가 증가하였으며, 수입 대비 운영원가 비율은 약 90% 수준입니다.
이는 관내 7개 스포츠센터 중 시 예산 지원을 가장 적게 받는 시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우수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체육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고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영 노하우를 갖춘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유초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우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우 보건행정과장 김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의 부재로 인해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헌혈추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헌혈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담당 과장에서 담당 팀장으로, 서기를 담당 팀장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직급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김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우선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40억 원에서 70억 원이 된 거예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동물관리과장 이광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40억 원에서 70억 원 됐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당초에 편성할 때는 타 시군의 유사 사례하고 건축 규모를 바탕으로 202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해서 편성했는데요.
지반조사하고 기초 토목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부지가 특성상 임야거든요.
임야 부지 조성에 대한 토목 공사비가 늘었고 자재하고 임금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용역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내포리 산120번지인데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래도 실시설계를 안 했다 치더라도 40억 원에서 70억 원이면 75% 늘었어요.
너무 많이 늘었어요.
일반 사업같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정도 되면 사업 못 하거든요.
예산이 국비가 6억 원이고 시비가 64억 원이에요.
시비가 그만큼 늘어난 거거든요.
이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공모사업 20억 원짜리도 같이 있죠?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최유각 위원 그것도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하는데 하고 나면 상당히 좋을 건 분명한데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처음에 준비 단계부터 이렇게 해야 하는데 40억 원짜리가 70억 원으로 갔다, 30억 원이 늘었다.
퍼센티지로는 75%지만 거의 100% 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또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공사비는 총 70억 원 한도 내에서 경기도 건축심의회 할 때 사전 가설계비를 뽑았거든요.
그 비용에 맞춘 겁니다.
공사비는 더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산업이 파주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계획 단계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타 시군 사례를 제가 많이 가보고 의견을 듣다 보니까 보호센터만 70억 원 예산 돼 있거든요.
타 시군에 동물보호센터만 돼 있는 데가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반려동물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계획을 하는 시군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직 진행되고 있는 데는 없거든요.
파주시도 내포리를 하나의 반려동물 메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면서 이거 정도는 질의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지적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공사비가 많이 오르고 자재비가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자재비가 20몇 퍼센트 늘었죠, 30% 가까이 늘었지만 그에 비해서도 많이 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키겠다는 건 아니고 좀 더 계획안을 잡고 할 때 면밀히 봐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비해서도 너무 많이 늘었다, 그만큼 시비가 들어가니까 아쉬움이 남고요.
제가 이거 하면서 저번에도 얘기한 게 있는데 내포리 산120번지 하는데 지금도 플래카드도 걸리고 처음에 할 때 되니, 안 되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결론은 제가 내포리 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통해서 경기 북부의 메카나 거점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려면 동네 주민들이 행복해야 해요.
동네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거기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개를 싣고 왔다 갔다 하면 개 짖는 소리나 뭐로 인해서 본인들은 그 소음에만 시달리는 거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다른 개발행위를 할 때 하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 달라고 계속 저한테 요구하셨거든요.
그런 것 계획은 있으세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주민들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도로 확포장이거든요.
3단계 사업 추진하면서 도로 확포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없으면 개발을 못 하거든요.
거기 입구까지는 되는데 그 이후에 내포리 안쪽은 거의 개발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도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맞습니다, 그 앞에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 앞에는 도로가 되지만 그 안쪽에 산120번지까지는 농로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잘 안되니까 꼭 도로 개설 먼저 하시고, 그래야 공사하는 데 편할 거고요.
향후에 거기에 일자리라도 있으면 그 동네 주민들 우선으로 고용하셔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보호센터까지는 4m 도로로 가능하고요.
메카로 키우려면 일부 사유지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6m 도로 확보를 해야 하는 거니까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저는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용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의 만족도가 높다는 그런 조사가 나온 건가요?
○체육과장 이은숙 체육과장 이은숙입니다.
저희가 매년 다목적체육관을 대상으로 성과지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만족도조사에서 금촌다목적체육관이 A등급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익선 위원 결론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로 신축 건물이고 그 안에 하자도 별로 없고 강사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친절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체육과장 이은숙 건물은 신축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수, 하자는 사실적으로 없고요.
신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익선 위원 1년에 한 번 하나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세요?
○체육과장 이은숙 성과지표 평가는 매년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끝날 때 하겠죠?
12월에 하나요?
○체육과장 이은숙 연말이 아니고 5월, 6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재계약 즈음해서?
○체육과장 이은숙 네.
○이익선 위원 앞으로도 잘해 주기 바라고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공공시설이고 시민 복지를 위한 시설인 만큼 객관적 성과평가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센터 운영의 효율화와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관련해서 이거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직급을 낮춘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진우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합니다.
실무형의 업무인 경우에는 사실 실무하고 연관 없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같이 구성되어 있으면 사실 신속성이 저해되고 시기에도 다소 운영하시는 분이 실무자분한테 애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11월부터는 어떻게 예산이 나가요, 전년도에도 안 나갔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진우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요, 서울 중앙혈액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헌혈버스에서 헌혈할 때 같이 온누리상품권……
○이익선 위원 온누리상품권을 1만 원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진우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익선 위원 저도 혈액원에서 전화 20-30통 받았어요, 전년도부터.
11월 동계만 하는 거잖아요, 헌혈?
○보건행정과장 김진우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헌혈률이 높아져야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의 목적이.
헌혈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무부서니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혈액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므로 헌혈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원활한 헌혈 장려사업 추진과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협의회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보건소 김진우 과장님께 이정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 적어주신 것 보면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는 국도비 받아서 다양한 사업들 하고 있는 거는 41억 원 조금 넘는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건 잘 보고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우리 자체 안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관리하자는 의미에서 이정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고요.
올해 4월부터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현황이나 지원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건강증진과장 류춘매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1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운정에서 신청한 상태고요.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언론보도나 맘카페, 카카오톡 모자보건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저희가 올해 한방난임 지원 조례 했잖아요.
그 이후로 조례 제정하고 현수막 같은 거 제 위치에 잘 달리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내에서 홍보가 잘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임산부의 날이 있는데 보도자료가 2023년도까지는 도시관광공사에서,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그 하루만 무료 운행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올해는 어떻게 어떤 사업 하고 계신지?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임산부의 날에 특별교통수단 무료 운행을 하고 있고요.
임산부의 날이라고 저희가 특별하게 행사를 하진 않았고 올해는 임산부의 날 기념해서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산모하고 가족들이 같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파주문화예술단하고 협력해서 태교 음악회 등 이런 거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진아 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다른 데도 트렌드처럼 많이 하고 있는 게 힐링 숲체험이랑 태교 음악회, 그 두 가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방향성에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해 주시면 임신 기간이 본인 자신과 태아한테 집중되어 있는 기간이라서 출석률 100%로 다 참석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저희가 5월 30일도 율곡수목원에서 힐링 숲체험도 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 조문이 있는데 임신, 출산, 육아 관련해서 단체들과 MOU를 맺거나 하는 현황은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저희가 따로 현황을, 맺진 않았고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임신성 고혈압 임산부한테 블루투스 장착된 혈압계를 제공하고 모자보건 채널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와이즈병원하고 미래여성의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황 봐서 MOU 체결해서 다른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보건소가 진짜 뱃속부터 어르신 연령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하고 계셔서 사업이 많을 거라고는 예상은 되거든요.
잘하고 계시지만 계속 홍보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문사항 몇 가지만 남기겠습니다.
결혼과 출산 지원의 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난임, 고위험 임신, 조산, 선천성 질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며 저출산에 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모자보건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환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위법 모자보건법에 보니까 산후조리원 관련해서도 모자보건법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파주에는 5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랑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 기사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화재랑 감염병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심학산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재 파크골프장 개소수는 알고 있겠지만 앞으로 개소 예정인 곳과 이용 현황, 고령자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은숙 체육과장 이은숙입니다.
앞으로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은 조리읍에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파주읍에는 2029년 6월 36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 비중에 관련해서는 파크골프장 2024년 기준 이용자가 6만 8000명인데요, 그중에 고령층 이용 비율은 90%로 6만 1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고령 어르신들의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파크골프장이 될 텐데요.
조례 제정 이전에도 계속 운영 중이었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은숙 기존에는 파주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18홀에서 36홀 늘려달라고 하는 게 이용객이 많기 때문일 거란 말이에요.
점심시간이나 이용 시간에 대한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여쭤볼게요.
제4조에 시장 인정 행사가 자의적 해석 여지는 없는지,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설정이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 갈등 조정 기준이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은숙 사용허가 우선순위는 시설 관리·운영 조례에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우선순위에 대한 별다른 민원 사항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파크골프장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시장 인정 행사 같은 경우는 파주시 홍보 효과가 큰 거거나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는 우선순위의 대상은 없지만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심장제세동기도 보건소 통해서 파크골프장에 배치하는 계획도 세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령층 이용 비중이 높은 시설이기 때문이지요.
안전사고 관련된 예방 시설이라든지 대응체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체육과장 이은숙 파크골프장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이미 설치 완료했고 매월 둘째 주에 직원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최근 파크골프장 조성 민원은 고령 시대에 빗발치는데 사실 땅도 구하기 어렵고 예산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가성비 좋은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관 내에서 더운 날씨에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어서 만족도도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안으로 스크린형 실내 파크골프장 같은 것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체육과장 이은숙 사실 현재 검토한 바는 없는데 향후에 공공체육시설 건립되는 시설에는 저희가 실내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앞으로도 파크골프장 운영과 고령 시대에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에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아동·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체육 복지 차원으로 윤희정 의원님께서 만든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아동·청소년 스포츠 정책이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 보장 관점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포용성과 형평성 확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정 종목이나 많이들 하는 축구나 야구 같은 것에 편중되지 않고 종목의 다양성이라든지 참여자의 연령, 소득, 형평성을 위한 기준이 검토된 것이 있는지요?
특히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장애 아동, 비인가시설 거주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프로그램이 설계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과장 이은숙 아동·청소년 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해서 기존에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신나는 주말 체험 프로그램 등 8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비나 시설이용료, 용품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이은숙 네, 맞습니다.
○체육과장 이은숙 현재 단기 체험형 스포츠 활동계획이 없는데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어서 그거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지역 대 민간시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롯데월드, 키자니아, 아이스링크, 이런 좋은 시설이 많을 텐데 우리 시는 민간시설은 부족하겠지만 체험형 콘텐츠와 협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은숙 현재 민간시설 해서 사업하는 계획은 검토된 바는 없는데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먼저 발굴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우수선수, 단체 포상 기준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포상금 또는 장려금 지급 시에 메달 종류나 대회 성적, 선수 연령을 반영한 명확한 내부 기준이나 절차 마련을 검토한 것이 있는지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외부 위원 참여, 공개모집 방식 같은 것들 검토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은숙 포상금하고 장려금은 파주시체육회에 포상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심사위원회는 두지는 않았지만 포상금, 장려금 지급할 때는 대회 성적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 조례안이 체육 복지 차원으로 다가온다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요.
특정 계층이나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체육활동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육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포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육과와 교육청, 복지부서 간에 협업 체계도 강화해 주실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봤는데 거기 4조2항에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였는데 ‘10% 이상 증가분에 대해’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뭘까요?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예산법무과장 조우현입니다.
바뀐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이 규정 자체가 매우 보수적으로 규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립할 가능성이 별로 크게 높지 않아서 이 규정을 완화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규정의 권고사항에 따라 그걸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보니까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할 경우면 200%면 상당히 금액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실질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사례를 2019년 정도밖에 찾을 수 없어서요, 적립 가능한 사례가.
그 규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도 200%를 초과할 경우, 200%까지 초과할 정도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봤고요.
또 하나 신설된 거 보면 여유자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자율이 높다는 게 방법의 차이가 있거든요.
기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일단은 권익위에서 지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여유자금을 일반예금 상품, 그러니까 입출금 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치단체들이 적립을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미미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했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정기예금, 1년 단위라든지 2년 단위의 적금이나 예금 상품에 가입하라는 권고사항을 내려준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런 상품에 가입을, 이 권고와 상관없이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최유각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이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걱정했던 것은 이자가 높으려면 3년, 5년짜리가 더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희는 보통 1년 정도 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1년에서 2년짜리 적금을 많이 붓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재정안정화기금이 700억 원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합쳐서 750억 원 정도 됩니다.
○최유각 위원 어디에 사용한다고 계획은 나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어디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라기보다는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대규모 재정상황,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 썼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의회 의결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이 몇 분이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심의위원은 지금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데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궁금한 건 이게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당연히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뽑았다고 생각하지만 전문성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는 나중에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도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돼서.
현재 구성된 위원님들은 지방재정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
권익위에서는 직능단체 위원분들이 들어온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 저희는 전문가 위주로 경력이 되시는 분들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할까 하다 그것까지는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다른 위원회와 같지 않고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직능단체 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이쪽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하면 찬성하는 게 될 수 있어서 전문가 집단이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원회 하실 때 그냥 흔히 말하는 15명을 채우는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려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해야 한다, 이렇게 나중에 될 때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에 보면 지원 사업에 처우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처우개선 사업의 내용이나 기준은 어떻게 마련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이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수당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31개 시군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타 시군에 보면 호봉제 도입한 곳이 있고 호봉제를 도입하라, 촉구하는 시도 있거든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체육과장 이은숙 지금까지 호봉제 도입에 대한 것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호봉제 도입 관련해서는 타 시군 추이를 더 파악해 보고 그 전에 지급하는 수당 외에 타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 현황을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기사에 보면 서울시 도봉구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호봉제를 시행했다고 기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 현장에서 각별히 노고를 해 주신 생활체육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뒤늦게나마 처우개선 및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안 마련 등에 부서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 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2.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대표발의)(박신성·손형배 의원 발의)
13.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대표발의)(박신성·손형배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박신성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ㅇ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조례안은 지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조항을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와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각각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파주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법정, 법인으로 체육 진흥을 위한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공간 및 시설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반영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파주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체육진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수익사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이번에 발의된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3조에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활동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5조에 운영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등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파주시체육회와 파주시장애인체육회가 파주시민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박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안건에 대해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는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의 사용 및 활용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영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는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파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육활동 참여 및 체육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공정한 사용 및 활용을 위해 운영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14.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15.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진아·이혜정·최창호·손성익 의원 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화재 건수와 그로 인한 피해가 증가세를 보이며 시민 불안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재는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예고 없이 순식간에 발생해 재산의 피해는 물론 인명과 생계 기반까지 위협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주민들은 심각한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약 41만 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2만 3163명의 인명 피해와 7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과 화재피해지원금 지원입니다.
화재피해지원금 지원은 주택 소실 면적에 따라 지원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유주와 임차인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여 화재피해로 인해 갈 곳 없는 주민에게 숙박비를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심리 회복을 지원하여 화재피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자 피해자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화재피해 지원은 특정 피해자를 위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본 조례가 화재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되길 바라며 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취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은 약 1950명이며 이들을 돌보는 가족까지 포함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발달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립이 쉽지 않고 스스로의 권리 보호에도 취약한 계층으로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체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30.5%에 불과하며 여전히 많은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 안정성과 직업 훈련에 대한 지원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갖고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발달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직업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립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연계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이 신장되고 지역사회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통합이 이루어져 이들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에 깊게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6회로 이렇게 해서 6588만 원 연간 예산을, 비용추계를 잡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6회라는 것은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어서 6회를 적용한 건가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발생된 건수가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2024년도에 파주시에서 발생한 화재피해 중에 전소로 된 부분이 한 6회 정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6회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익선 위원 보통 보면 전소, 반소 그다음에 부분,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그런 거 나왔잖아요.
아래층에서 반소 정도로 이렇게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고층에 계신 분들이 다 그 집에 한 2주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도 과거의 경험을 보면 단순한 화재 사고일지라도 휘발성이 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발생된 화재 같은 경우는 그을음이 안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거하는 데에 거의 한 달 이상 걸리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14일 정도 이렇게 기준을 정했네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전소에 대한 것만 적용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그거에 더해서 임시거처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기준에 따라서 1일 7만 원인가요, 1일 7만 원에 잡혔네요.
폐기물 처리비용까지도 포함이 돼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화재 폐기물?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예방팀장 정명자 피해 대상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물건이나 파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만 하지 폐기물이나 이런 것까지 처리비용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익선 위원 하여튼 화재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화재를 또 당하신 분은 일상생활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아픔이 있고 시간도 소요되는데 그 범주 안에는 시작이면서 제일 마지막에 처리하는 게 이 폐기물이거든요.
할 수 있으면 조기에 처리를 해 줘야 빨리 복귀가 되는데 다 치우고 맨 마지막에 남은 경우가 폐기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죠.
다 예산 문제 아니겠어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숙박을, 임시거처를 화재 장소로부터 제일 가까운 곳에 할 거 아니에요, 숙박을 지정해서.
그러면 식비 이런 건 안 주나요, 식비?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공무원 여비 규정에 관련해서 숙박비는 7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식비는 2만 5000원, 최대 14일간 지원하도록 예산 추계하였습니다.
○이익선 위원 화재를 당하신 우리 시민에게 조기에 이렇게 복귀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당부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화재로 인하여 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겪은 시민들을 위한 것으로 실제 피해 이후 주거, 심리적 상담 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1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주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박은주 의원 퇴장)
16.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17.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18.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19.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20.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이정은 의원 발의)
(13시41분)
○위원장 박신성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17항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로 유엔 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의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본이념을 규정했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조성과 아동 안전 시스템 구축, 아동 건강 증진, 아동 참여보장, 아동 권리 모니터링 등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안 제18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28조부터 안 제32조까지는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인권 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위촉과 기능, 구성 등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파주시가 아동들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은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책무입니다.
특히 아동학대, 빈곤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아동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만 지정되어 있고 아동위원 및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관련 조례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관련 법령의 위임 근거에 따라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위원의 구성, 임기, 역할,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이번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 보호망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조기 발견 및 연계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제도의 정비가 아니라 아동복지 정책의 지역사회 기반을 공고히 하고 위기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동의 권익과 복지 체계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례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복지 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조직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파트너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역할과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사협회의 활동은 주로 자체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고 다양한 사회복지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 및 협회의 지역 복지를 위한 활동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약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과 지속가능한 활동 지원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협회의 주요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 복지에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는 곧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협회의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복 지원 방지와 사업 평가, 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며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 근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은 단순한 전체 지원을 넘어 지역 복지의 실질적 품질 개선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유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 위기청소년 유형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이 겪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안과 외로움, 자살 생각 및 자살률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가족적, 교육적, 사회적 위기 요인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청소년이 고위험 상황에 놓이기 전 지역사회가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여 생활, 학업, 건강 등 다방면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도 총 103건의 특별지원과 정서적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파주시 현황에 맞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여전히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지역 위기청소년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종합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보호, 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그중에서도 위기청소년은 법적, 도덕적으로 더 세심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파주시 8만 3000명의 청소년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이며 파주시는 0.75명으로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인구 정책에 따른 27가지의 다양한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막내 자녀의 나이를 1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특히 15세 이상 미성년자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막내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올해부터 연령 기준을 완화한 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정책과도 맥락을 같이하며 전국적인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 관내 미성년 자녀를 둔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약 3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파주시의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지원이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아동과의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파주시에서는 아동친화도시라는 명칭으로는 처음 만드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아동참여위원회와 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2가지가 나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 아동참여위원회를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보육아동과장 김진아입니다.
경기도의 경우에 아동친화도시가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요.
구성은 18세 미만 아동이 대략 한 30에서 40명 정도 규모로 구성되어서 임기 2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살펴본 사례로는 부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위원들이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에 참여해서 정책 수립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거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 의견 수렴 원탁토론회에 참석을 하거나 성과발표회를 별도로 하거나 아니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동참여위원회랑 초록우산의 제주 아동권리옹호관하고 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시에서는 아동이 직접 참여해서 했던 위원회나 이런 일들은 없었죠, 아직?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조례가 지금 저희가 제정하는 거라서 아동위원이 직접 참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또 시의 정책상 아동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어른들의 눈보다는 아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 시의 중요한 정책이나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참여위원회에 속하는 아동들을 추천이나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하고 계시죠?
대부분 몇 학년에서 몇 학년 사이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그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다양한 계층으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는 되어야 또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회의 참여도 할 수 있고 할 텐데 만약에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의 경우 학교도 다녀야 하고 방과후에 학원도 가야 하고 해서 이 아동참여위원회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 아동들이 회의에 참여를 잘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저희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시행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아동들이……
○윤희정 위원 잘 참여가 되고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네, 기사 같은 거 보면 원탁으로도 참여를 하고 성과발표회도 하고 그러는 거로 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참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아동들도 이런 회의에 참여해서 자기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극히 독립적인 인권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동이 신뢰하고 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옴부즈퍼슨의 독립적 보장과 관련된 시의 방침은 있으신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조례에 보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의무 사항인데요.
우선은 이 기능을 하고자 하면 아동의 인권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로써 저희가 그 구성을 아동인권 법률 전문가 그다음에 아동인권 관련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분야로 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정책들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두 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돼서 아동권리 보장과 정책 반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 보육아동과입니다.
이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활동 중인 아동위원회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원은 어떻게 되고 또 위촉은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등.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임기가 2년이고요.
2024년 12월 3일부터 2026년 12월 2일까지로 되어 있고 구성은 저희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 교육지원청, 변호사, 의사 그다음에 보통 아동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는 2024년도에는 심의가 58건이 이루어졌었고요, 2025년도에는 5월 말 기준 23건이고요.
2025년도에는 현재 4회 했고요, 2024년도에는 7회 심의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 아동위원회는 지금 읍면동에 있는 맞춤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중복 또는 협업을 해야만 하는 구조인데 잘하고 계시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아동위원이 구성이 되면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추천을 통한 위촉으로만 구성을 하고 계시는데 공개 모집이나 또 활동비도 드려야 하고 교육 이수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저희는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읍면의 모든 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위원 같은 경우에는 명예직이라서 실제로 저희가 활동비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아동복지법상 수당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당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당부의 말씀 끝으로 조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위원은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인적 기반, 보호 체계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동위원의 공개 모집 확대 또 정기 교육 및 사례 보고서 제출 의무화 또 읍면동 복지 사례관리 네트워크의 공식 포함 등을 통해서 지역 밀착형 보호 전달 체계를 공고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입니다.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사회복지사분들이 다각도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시는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사회복지사협회의 가입 회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저희가 파악한 사회복지사는 현재 177명이 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입하신 분들은 177명밖에 안 되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회비를 납부하시는 분을 정회원으로 관리를 하고요.
2022년 이후에 한 번이라도 회비를 내신 회원은 35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윤희정 위원 한 번이라도 회비를 내신 분은 350명인데 지속적으로 내주시지 않는……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내시는 분은 177명.
○윤희정 위원 그러면 가입조건이 회비 말고 또 따로 까다로운 게 있을까요, 회비가 어느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회비는 연회비 1년에 5만 원이고요, 평생회원은 한 번에 100만 원 납부하시는 거로 파악됩니다.
○윤희정 위원 평생회원으로 100만 원을 납부하기에는 또 우리가 사회에서 볼 때는 사회복지사님들이 엄청 많이 수고하시는 거에 비해서 많이 못 받고 계시잖아요.
5만 원도 많다고 생각을 하셔서 가입을 안 하시는 건지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파주시에서 사회복지사협회를 위한 지원이나 정책들 중에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사회복지사협회가 전문직 단체로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그동안 그분들이 납부하시는 회비를 통해서만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그동안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사대회 때 그동안 유공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파주시장 표창을, 지원을 계속했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장소 대여라든가 아니면 행사 있을 때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기 조례 보면 시장 판단에 따른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것을 판단해 보면 해석에 차이가 있겠지만 시장의 판단이라는 그게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사업이나 선정 기준, 심사 절차를 조금 더 명확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협회가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단체 내부에서 사업을 선정해야겠고 또 회원들이 참여해야겠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를 해야겠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겠죠?
총회를 통해서 한다거나 또 어떤 교육이 있을 때 그런 교육비 또 이 일을 잘 수행했나에 따른 감사의 보고도 있어야겠고 여러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파주시에서 지원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에 보면 몇백만 원밖에는 사실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현재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 검토하면서 사업비 추계를 일단 1차년도에 800만 원 올렸는데 그동안 자체 회비로 운영하셨던 사회복지사대회를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 지금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지원받으시는 일부 지원금이나 후원금 가지고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든가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등을 진행하고 계셔서요, 그런 부분도 같이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사회복지사의 전문 향상과 처우 개선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로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복지 기반을 강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과입니다.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보면요, 몇 가지……
지금 파주시 위기청소년 수에 대한 통계가 연도별로 잘 나와 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입니다.
일단 각 시군마다, 파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계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 예를 들면 파주시에 현재 위기청소년은 몇 명이다, 이렇게 관리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매년 경기도 위기청소년 유형별 통계조사를 통해서 경기도 전체 위기청소년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혼을 했는데 이혼 가정 중에 미성년자 가정이 몇 가구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수급자가 몇 명이고 가정폭력 실적이 몇 명이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몇 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형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윤희정 위원 보고를 받는 거죠, 시에서?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아니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유형별로 각 통계별, 거기서 자료를 추출해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혼이 몇 건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몇 번 있었고 이렇게 유형별로만 관리하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전체 위기청소년이 몇 명이다, 이런 통계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거 비용추계서 보면 우리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2025년도에 16억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비용추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청소년들의 상황을 보고 개입을 하는 관련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통합사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매월 2주에 한 번씩……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월 2회.
○윤희정 위원 월 2회 정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한 중학생이 분사형 소화기를 들고 학교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그런 일로 그냥 난사를 막 해서 그런 일이 좀 벌어졌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청소년에 대해서 위기아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으며 또 어떤 곳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지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의 개별적인 보고는 제가 아직 그거는 알지 못하고요.
예를 들면 만약 어떤 청소년이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연락이 오거나 연계 기관 쪽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합사례회를 개최를 해서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한 건지 심리상담이 필요한 건지 유관기관끼리 회의를 해서 각 연계를 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도 이 학생 자체가 한 행위는 청소년안전망 통합사례회의의 논의 대상에는 분명히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 사건이면?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그걸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일시적인 감정에 장난삼아 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에 따른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한 건지 판단을 해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런 보도가 됐다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긴 힘들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
○윤희정 위원 그렇죠, 일단 시에서 개입하기 이전에 경찰이나 학교……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의뢰가 저희 쪽으로 와야죠.
○윤희정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의뢰가 와서 우리는 일단 통보를 받아야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제5조와 6조 보면 계획 수립 시 해당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규모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 또는 정책 우선순위의 설정 체계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잘 따져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파주시에 구축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운영현황 이런 것들도 나중에 저희들한테 좀 보고해 주시면, 한 번씩 더 위원들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느 학교, 어떤 사람, 어떤 아이라고 명단 같은 것들을 공개는 일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아닙니다, 공개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2가지인데 통합사례회의에 올려서 유관기관에 연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지원, 생활비 지원, 학업 지원, 실무위원회인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8명인가 지원한 거로 나와 있는데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면 생활비 지원은 한 달, 세 달, 열 달까지 하고요.
학업비, 학원 수강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든가 2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개할 때는 실명 거론하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김수태 과장님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일들을 다 그냥 파악하고 계셔서 충분한 설명이 잘 되었습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통합지원시스템을 명목상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 기관 간 역할을 구체화하고 사례관리 이력 공유, 플랫폼 구축 등 실질적 운영 역량을 강화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5세 기준 적용 시 파주시 전체 다자녀가정 등록 수 및 실제 혜택 수혜자 수는 연간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개정안 적용 시 18세로 바뀌게 됩니다.
수혜의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인원 변동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저희가 15세 기준으로 당초에 두었던 건 자녀가 아직,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부모의 양육 부담이 커서 아마 15세로 정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통계 자료나 이런 건 사실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주차 요금 감면이나 각종 할인 혜택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영주차장 다자녀가정 요금 감면은 연간 1만 2000건 정도 2024년도에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1만 1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은 저희가 파악되지는 않는데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 내에 3만 497가구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향후 추가적으로 출산 및 양육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떤 연계적인 정책이 있을까요, 파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현재까지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한번 확대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15세에서 18세로 바뀌는 만큼 단순한 정의 조항 개정이 정책 체계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조례 및 다자녀 지원사업 매뉴얼 그리고 연령 기준 일체 정비해 주시고 또 연령 상향에 따른 예산 증액 규모, 추계 및 효과 분석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령 상향 가구 대상 전환 적용, 일단 소급 기준 안내 및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2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21.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3.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28.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0.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2.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1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일 행정안전국장 출장 부재로 대리 참석한 행정지원과장 김윤정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8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025년 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해 복무 제도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해 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일수를 정비하고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여 법령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남성 배우자 또는 자녀 입영 시에만 사용 가능하던 입영휴가를 여성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자원입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근속기간과 재직기간이 혼용되던 문구를 상위 법령 용어인 재직기간으로 통일하여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972년 10월 27일 파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최초 제정 이후 1996년 3월 1일 시 승격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여 다시 제정된 본 조례는 통·리 마을 운영의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고자 통·리장이 추천한 마을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개발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주민 참여제도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20개 읍면동 실태조사 결과 현재 개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상황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보다 책임 있는 파주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상위 직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주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장을 담당 국장에서 부단체장으로, 부위원장은 과장에서 국장으로, 간사는 팀장에서 과장으로 상향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며 조문 간, 서식 간의 불일치를 바로 잡아 자율방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회재난 영역의 자율방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수정하였으며, 재해보상 신청 서식에서 제출 서류와 처리 절차를 정비하고, 담당 공무원의 인감증명 확인사항 삭제와 더불어 활동확인서와 가입신청서 서식이 조문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명과 조항번호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1조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각종 재난으로 제1관서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기금운용관 권한이 없는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계약행위 및 지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신속한 계약과 원활한 지출을 위해 일부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신속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1관서 소관부서의 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해당 부서 회계업무 담당 팀장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입니다.
지난 파주시의회 제254회와 제255회 회기 때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파주시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위험구역 설정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과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 의견 및 운영 실태 등을 반영한 일제 정비를 통해 공간정보 업무 행정의 신뢰도와 법령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현행 법제명과 법조항 운영 실태 등을 반영하고 오탈자 수정, 모호한 문구와 용어 구체화 등 전반적으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고도화 등으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8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복지정책과장 이명희입니다.
복지정책국장 경기도 출장으로 대리 출석하여 복지정책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생계 안정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변화와 중앙정부 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라 동일 목적의 유사 중복 지원제도가 다수 운영되고 있고 해당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융자 사업의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융자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따른 폐지 대상으로 경기도 다수 시군이 폐지를 하였으며 복지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유사 제도 간 정비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자활 지원신청 자격 중 조례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시행일까지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자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신청 유도 및 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위하여 지원신청 대상자의 자격을 조례 제정 1년 전인 2022년 5월 8일부터 제정조례 시행일인 2023년 5월 9일까지 1년 동안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9일 이후 유입된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생김에 따라 기간 제한 규정 삭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성매매집결지 폐쇄 전까지 성매매피해자 구조와 탈성매매를 통해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 사업 디딤씨앗통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부모와 조손가정의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하여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 왔으나 금년부터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및 조손가정까지 확대되어 중복지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한부모와 조손가정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시비 1만 원과 기부금 3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디딤씨앗통장 가입을 통해 최대 1인 10만 원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업 개편에 따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년의 나이를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의 나이를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로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지급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분기별 지급 규정과 저소득층 및 사회적·자연적 재난 상황 등 특정 상황에만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의한 것처럼 제12조제2항의 수수료에 관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도 등의 판매·배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는 위임 규정일 뿐 수수료 단가를 직접적으로 정하는 실체 규정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수수료 기준이나 고시 주체에 대한 직접적 근거로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지도등의 판매가격 제2항 및 제115조 수수료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시행규칙 조항 등을 인용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법적 적합성과 입법 정확성의 측면에 적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부서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수정가결해도 괜찮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네, 맞습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용어 정비라 특별한 건 없었는데 용어 정비가 덜 됐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재해 제7조에 보시면 잘못돼 있는 거,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을 재난으로……
왜냐하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이것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처럼 제7조의제1항 본문에는 자연재난에서 자연을 뺐으나 각호에서 표현한 부분들은 사회재난을 제외한 사전 예찰·예방이 필요한 부분들은 자연재난으로 그냥 두는 게 낫겠다 하는 실무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자연재난은 호에 정한 것은 살려둔 거였고요.
위원님들 말씀처럼 포괄적으로 사전 예찰·예방도 사회 재난 부분들도 할 수 있다 판단이 되면 재난으로 줄여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재난으로 했던 이유가 법의 취지가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활용, 운용하겠다는 취지가 있다고 해서 재난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수정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거기 보면 방재단의 임무 중에 전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7조에……
그런데 전염병이란 말을 지금 쓰지를 않아요, 알고 계셨나요?
전염병이란 말은 쓰지 않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감염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최유각 위원 감염병으로 씁니다, 감염병.
이것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요즘 법에 맞추어서 전염병을 쓰지 않고 감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수정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님.
○이익선 위원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실효성이 입증이 안 되죠, 평상시에?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네, 실효성 입증도 입증이지만 현재 저희가 이 폐지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20개 읍면동이 모두 다 현재 개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평상시에 개발위원회의 예산이 없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네, 평상시의 예산은 없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대부분 개발위원장님이라고 통·반에, 리나 이런 데 가보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직함을 갖고 계시던데 아무튼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제들도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활동하는 역할이 중복이 될 수 있는 조직이죠,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리개발위원회가 폐지되므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등 실효성 있는 참여 구조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급을 올린 것 같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법령에서 그래서 올리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법령도 법령이고 올해 행안부에서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계획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부단체장 중심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례도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부시장님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도 당부사항 말씀드리기 전에 자구 수정할 게 하나 있어요.
개정지시문에 문구를 ‘구성한다.’로 이렇게 종결을 해 놨어요.
이거를 수정안으로 제8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문장을 끊지 말고 이어지게끔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수정하고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말씀도 하겠지만 수정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자구 수정해도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저희가 개정안 제출한 거에 ‘하되, 성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익선 위원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한다.’로 종결을 해 놨잖아요, 이걸 얘기한 거죠.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운집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체계가 단순한 형식적 운영을 넘어서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을 갖추길 바라며 위원장 직급 조정을 통해 책임성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하여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관련해서 휴가일수는 겹치는 거 잘 정리가 된 거 같고 제8조의2 조문이 신설됐잖아요, 공무원증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행안부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공무원증을 일부 도입한 지자체가 있는 것 같은데 파주시는 향후 어떤 입장인지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파주시는 현재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올 연초에 모바일 공무원증에 대한 설명회도 실무직원들이 참석해서 다녀와서 준비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대 추세, 트렌드에 맞춰야 돼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옛날부터 공무원증을 위조하거나 불법으로 이용하는 그런 기사들을 간혹 접했는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또 다른 방법의 또 다른 것들이, 다른 불법이 또 개발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나타나잖아요.
그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운영을 잘하셨으면 될 거 같고.
그러면 도입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네, 대표적으로 저희 공무원증 출입할 때 출입 시스템이 있습니다.
리딩기를 교체해야 하는 건데 큰 예산은 안 들어서 유지관리비 300만 원 정도 선에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다만 특정 세콤, 거기에서 도입된 리딩기는 바꿀 수 있는데 일부 읍면동이나 사업소 같은 데에는 업체가 다른 데들이 있어요.
그거는 순차적으로 예산이 조금 필요하면 세워서 교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안에는 공무원증에 대한 관리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았었는데 어떤 근거로 관리를 했었는지, 지금까지는……
보니까 행안부의 규칙안이 올라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 내용으로 해서 매뉴얼대로 관리를 하셨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행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공무원증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만 이 조문이 2023년 11월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그 이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에 조례 개정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복무와 관련된, 복장과 관련된 이런 조문들이 중복되는 조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12조 복장을 삭제하면서 1항만 삭제했어야 되는데 2항에 공무원증 관련된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 항까지 모두 삭제가 되어서 현재는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라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공무원증 관련 규정을 다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여기 뒤에 첨부된 거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에서 여성가족과랑 부서랑 왔다 갔다 한 공문을 봤는데요.
잘 반영해서 개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12조제8항에 보면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속기간은 휴직기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단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계속 그냥 재직기간의 개념으로 조례는 운영이 되었던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현행 규정상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는 근속이라는 표현은 사용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근속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근속이라는 단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은 포함한다, 안 한다 이런 정의가 되어 있지는, 사실 법적으로는 없는데 조문 체계가 저희가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근속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직기간을 사용하고 있어서 통일시켜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서 잘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관련해서 이게 상위법의 법명이 바뀐 게, 전부개정된 게 2021년이고 시행이 2022년도부터인데 조례 개정이 조금 늦어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위법 개정 및 시행일자에 맞춰서 제때 조례도 정비될 수 있게 잘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특별하게 바뀌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지만 저희가 주택 소방시설 설치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주택 소방시설 보급률이라고 하면 소화기나 방범 비상벨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는데 일반 주택에 모두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연 한 300가구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예산은 한 연 15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2023년, 2024년 2년 동안 527가구 정도에 보급을 했습니다.
올해도 300가구 정도 수요를 신청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주택형 소방시설은 작은 장비지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대비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며 특히 취약계층이나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가정의 주택형 소방시설 보급률 향상에 더욱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의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제한 둔 거를 저도 어제 다시 찾아보니까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조회를 해 보니까 전국의 한 13개 지역의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들은 다 없는데 우리만 이 조문이 있었더라고요.
아까 제안설명해 주실 때 왜 있었는지도 알겠고 이제 왜 없애야 되는지도 이해는 했거든요.
그런데 있었던 거를 없애는 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또 남용되거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실지요?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저희가 타 시군구를 보더라도 이렇게 기간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그다지 많지 않은 평균 20%에서 30%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하시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활지원회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주문사항만 남길게요, 이미 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의 안전 보호와 자립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자체가 조례를 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격요건의 전면 삭제는 제도의 악용이나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만큼 피해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고 당사자의 재활 의지 그리고 연계 제도 등을 연결해서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성매매집결지 내 종사자들에게도 충분히 안내해 주시고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통하여서 부서에서 많은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저는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고요, 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관련해서 2024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1만 원씩 150명, 1800만 원 계상된 걸로 확인됩니다.
이번 2025년도 정부 디딤씨앗통장 혜택이 늘어나면서 조례 폐지는 중앙정부 제도의 확대에 따라 중복을 해소하기로 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지원받았던 희망누리통장 가입자분들이 이관되거나 혹시 실제로 가입 중복된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당초에 희망누리통장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디딤씨앗통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조손이나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누리통장 조례의 지원대상에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자는 중복 제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희망누리통장과 디딤씨앗통장이 중복으로 지원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수요자가 더 늘어나는 거죠.
당초에는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었는데 저소득, 차상위 가정까지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실제 수혜받는 수혜자분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도 좀 여쭤볼게요.
이 조례 폐지 사유가 이용자 저조인 것 때문이 아니라 유사 사업 통합 기능 중복 조정이 맞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권예자 두 가지 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권예자 옛날에 이 조례가 1987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었는데 그 당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은행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었습니다.
이걸 운영해서 지원받기도 했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시중 은행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일례를 들면 LH나 경기도시공사 같은 곳의 전세임대자금 같은 경우는 차상위와 수급
자에 대해선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1-2%로 30년 동안 최장 이렇게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문의 전화나 방문 문의가 5-6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비교를 해 보고 저희 것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선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채권, 채무 등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게요.
현재 체납이나 결손 처분된 융자금이 있는지 또 조례 폐지 이후에 미상환 자금에 대한 회수 조치 그런 것들도 따져볼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권예자 지금 총, 앞으로 받아야 될 게 51건의 1억 50만 원 정도 그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원금 전액상환 미도래분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금액을 쪼개서 소분화해서 계속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거를 제외하면 24건의 6676만 원이 지금 연체로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매월 상환고지서 계속 보내고 관리를 하면서 또 사망을 하시거나 채권 기간이 다 지났거나 할 경우에 결손을 할 수도 있고 일부 한정승인 같은 경우는 가족 등이나 상속자를 통해서 또 상환을 받아낼 계획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권예자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에서 제3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총 31건의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신성목진혁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35인)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복지지원과장 권예자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체육과장 이은숙
보건행정과장 김진우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중앙도서관장 임봉성
공무원 20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박은주 손성익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