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6월23일(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 3.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 3.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 4.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5인 발의)
- 5.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최유각 의원 발의)
- 7.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손형배 의원 발의)
- 8.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의원님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파주시의 중요한 산업 기반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이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농자재 가격이 불안정하게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비료, 농약, 종자 등 필수적인 농자재 가격의 인상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농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자재 가격 폭등 시 농업 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 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및 기준, 지급 신청 방법과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직전 3개 연도와 비교하여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라고 조례에 담으셨는데 10% 기준이 무엇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자재 가격이 상승되면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농민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는 농협이라든가 우리 농자재 판매해서 3년 치 평균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1만 원에서 1만 1000원 올라가고 이런 거 평균치 봐서 10% 이상 올라갔을 기준이 되면 필수농자재를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러니까 왜 10%……
5%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10% 정도가 여태까지 통상 그 정도면 좋은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정부에서 급등했을 때 지원한 사례가 무기질 비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소 사태 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질소질 비료가 다 원료가 똑같거든요.
원자재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1%, 2%, 3%, 5% 이렇게 오르는 거는 기본적인 물가상승률 변화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그거는 통상적으로 적용을 하지만 10% 이상 이렇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10%를 정한 이유가 5%대도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면 그럴 것 같으면 이 조례 필요 없이 그냥 평상시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 제일 적절하거든요.
그러니까 10% 이상 하면 부담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치를 보고 10%라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기존에 농자재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유황칼슘비료라든가.
올해 지원되는 거는 작년 대비 무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유황칼슘비료 같은 거는 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반 유기질 비료는 경영체 등록의 면적 대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300평당 예를 들어서 하면 기준치가 토양 검정하면 한 100포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 있어서 그거는 매년 소모되는 거라서 큰 저기는 없고요.
유황칼슘비료나 이런 거는 조금 선정된 비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지원해 온 게 꾸준하다 보니까 그 단일 비료에 대한 요구사항보다 그거 외에도 비료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유황칼슘비료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 벌써 왔다고 봅니다.
고추 재배하시는 분들이나 원예작물에서 특히 많이 쓰거든요, 콩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래서 비종을 조금 더 추가하는 거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성철 위원 여하튼 기존에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가격 폭등과 상관없이 꾸준히 그대로 지원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농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필수농자재 지원하고 관련해서 기존에 폭등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 안을 기존에 있던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 있잖아요.
거기다가 포함시키면 되지 않나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게 사실은 친환경적인 재배에 이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화학 비료를 쓰는 지원 근거가 정부에서 하는 게 없어졌거든요.
원자재 수입이 많은 물품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반농자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 상승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의 강원도나 이런 데서도 반값 농자재 지원 이런 정책을 펴거든요.
그런데 대농보다는 중·소농들, 그러니까 비료 한 포만 올라도 부담이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 체계지 그래서 상한선도 어느 정도까지만 정하고요.
대농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 수익이 많으니까 적절히 감수해야 되지만 1000평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부담이 가거든요.
소득도 별로 없는데 나가는 지출이 많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익선 의원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이 있으시므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익선 의원 퇴장)
3.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4.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5인 발의)
5.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6인 발의)
6.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최유각 의원 발의)
7.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손형배 의원 발의)
8.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혜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의원님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쌀 산업은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쌀 생산량은 꾸준한 반면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쌀 재고는 증가하고 농가소득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생산을 넘어 고부가가치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쌀 소비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경영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쌀 가공산업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간편식 선호 트렌드에 맞춰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쌀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산업 분야까지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이에 저는 쌀 가공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쌀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쌀의 이용촉진 및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시관 및 쌀 문화축제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쌀 소비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발의한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훼산업은 단순한 농업을 넘어 경관 조성, 심리적 안정, 문화예술의 융합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파주시 특용작물 재배 현황에 따르면 212농가에서 화훼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조사용 위주의 소비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 꽃 소비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소비 트렌드 변화, 수입 화훼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화훼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훼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저는 지역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화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내용 및 지역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화 사용 촉진 및 화훼상품 권장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여 시민들에게 정서적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중요한 분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에게 반려동물은 그 존재만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곤 합니다.
그들은 반려동물과 같이하는 삶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KB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하는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연간 양육비는 약 185만 원이고 별도의 치료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연평균 78만 7000원으로 연간 약 263만 원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일 수 있어 그들의 의지와 달리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진료비 등에 포함되는 항목에 검진, 백신 접종 등과 수술비, 돌봄비, 장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정서적 안정감, 자립감, 자립생활 동기부여, 사회적 고립 해소 등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그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람에게도 지원할 예산이 없는데 동물을 지원하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통해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은 더 큰 가치로 그들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성익 의원님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의2에서는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해 동물의 권리를 높여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동물의 권리와 복지 및 보호를 위해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수준은 많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펫티켓을 무시하거나 동물을 학대 및 유기하고 자신의 반려동물만 아끼는 이기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길고양이 급식소와 관련해서 민원을 청취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참여하신 분들은 사비를 들여서 길고양이 급식소나 겨울집 등을 운영하는데 이로 인해 고양이를 싫어하는 시민들과 마찰을 겪는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가 잠시 쉴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과 사료와 물을 제공하는 것도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갈등을 줄이고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와 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의 날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의2 반려동물의 날을 10월 4일로 정하였고 제26조의2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시민 간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뜻깊은 걸음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철 의원님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파주시의 농어업인들도 반복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 재난복구 지원제도는 일정 피해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며 기준 이하의 피해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근거하여 국가 재난복구 제도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파주시가 보완하고 보다 명확한 지원기준을 수립함으로써 피해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하고자 재난 복구비 지원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피해 발생 시 신고절차, 피해조사 및 재난지수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되어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흥중입니다.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파주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금년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6월 경기도에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시행기준 조례 미반영에 대한 처분 요구에 따라 임대료 책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정조례안을 통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으로 농업인들의 경영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앞에서부터 좀 여쭤볼게요.
제4조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얘기했듯이 농림축산식품부의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쌀 가공산업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 쌀 산업뿐만 아니고 화훼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농림부에서 정부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시군에서 수립해서 보고를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누락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지원이 배제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종합계획을 지금도 수립하고 있지마는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지금까지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기본 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반영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소하게 가공산업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또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또 거기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더 세부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 외에도 가루쌀 이용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군에서 올라온 기본계획들을 보고 정부에서도 확대가 필요한 거 위주로 정책 사업으로 이렇게 발굴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은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통주 소비 이런 식으로 해서 국·도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가 자체적으로 현재 하는 거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의외로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큰 대기업 거부터 해서 42개 업체가 쌀 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뚜기 그다음에 향양리 쪽에 송학식품 그다음에 떡국이나 이런 거 나오고 하는 칠갑농산 그런 업체들이 관내에 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런데 아시다시피 FTA 하면서 저희가 쌀 42만 톤 의무 수입량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국내 가공업체 대부분은 수입쌀을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은 저희는 배제를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우리 쌀을 사용해서 지금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도 업체들이 우리 지역……
도에서 지원할 때는 경기도 전체죠.
파주 저희가 할 때는 우리 쌀을 가급적이면 쓰라고 그러니까 저희 지역 쌀을 썼을 경우에만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저희 쌀을 쓰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 증류주하고 술 만드는 곳, 대부분이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우리가 가공하고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소규모 농가들이 쌀을 기반으로 가공업을 하게 되면 그런 곳에 지원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초기에 자리 잡고 하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수입쌀하고 국내 우리 쌀하고 단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30-5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원재료 가격이 높다 보니까 판매·유통할 때 가공품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수입쌀을 쓴 가공품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쌀을 써도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크게 쌀문화축제를 하고 있는 게 이천, 여주도 통합하지만 오곡나루축제가 결국은 쌀문화축제거든요.
그다음에 김제나 이런 데 가면 지평선축제 이런 데가 주로 쌀을 테마로 해서 다른 거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도 쌀 하면 생산에서는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는데 여하튼 이런 축제나 문화제 같은 게 대중 확산이나 홍보 이런 거에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저희 장단콩축제나 파주개성인삼축제를 비롯해서 쌀문화축제도 저희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병행을 해서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에 콩을 가지고 축제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파주장단콩이 유일하다 보니까 그 안에 콘셉트로 파주쌀을 한쪽에 소소한 거 쌀 문화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축제로 바로 가기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쌀을 부각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만약 그게 독립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때 돼서는 파주 쌀문화축제 하나의 테마로 가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전에 고양시에서 막걸리 축제-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그게 우리 쌀하고 관련된 가공업체들이 좀 자리를 잡으면 그런 축제도 시작을 해서 우리 쌀로 가공하는 곳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하는 축제 같은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막걸리 축제나 이런 거는 고양시가 주관을 하는 건 아니었고요.
예전에 농림부하고 협업해서 전국적으로 돌면서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정부에서 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연계해서.
그러면 국비 그런 거를 받아와서 같이 한번 시작을 해 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만의 소소한 축제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이 조례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컬푸드하고 관련된 사업에서 가공품의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쌀을 가공해서 나오고 있는 과자 종류도 있고 시중에 보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생산 농가들이 우리 쌀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대는 물론 높긴 하지만 또 나름 그거를 찾는 소비자들이 있거든요.
운정에 있는 소비자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보통 아이 하나 정도 키우거든요.
저희가 가구당 인구 계산할 때 적게 잡으면 2.3이고 많이 잡으면 2.5에서 2.7 잡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 또는 하나를 안 키우는 집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들을 줘요.
그런 가공품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나와야지 젊은 소비자들을 또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고 단골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하시던 가공교육과 이번에 조례 쌀 가공산업하고 관련해서 잘 매칭을 하셔서 양쪽에 일거양득의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물론 쌀 소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쌀 소비 촉진하고 쌀 생산 농가들의 소득 증대도 잘 되기를 바라고 계획 잘 잡으시고 지원 다양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조례 발의한 의원도 상관없나요?)
네, 최창호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창호 의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쌀 가공 관련 조례는 사실은 우리가 밥으로만 해 먹는 소비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 조례를 발의했고요.
제12조제2항에 보면 영세사업자라고 지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 파주시에서 이렇게 보니까 영세사업자 연간 매출이 3억 원 이하거든요.
이런 조그마한 소소한 쌀 가공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파주쌀을 직접 구매해서 이분들이 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차액이 있어서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쌀문화축제는 우리가 장단삼백이라고 파주가 특산품이 3개인데 쌀만 축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번에 큰 축제를 가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파주쌀 홍보를 위해서 쌀문화축제도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해서 이렇게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설원예 분야 중에 시설현대화 지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시설원예 농업 냉난방시설 지원에 관해서 하는 조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형배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사항 말고라도 그분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화훼산업은 사실 국내 소비 촉진이나 이런 거보다는 정부에서도 수출이나 이런 거 위주로 추진했거든요.
그러니까 화훼단지 지정도 수출단지 위주로 해서 저희 지역은 장미 이런 게 주 품목이 되고요.
나머지에 대한 거는 일반 시설원예 쪽으로 다 포괄적으로 봐서 저희가 ICT 사업이든지 스마트팜 지원사업이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공통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하시는 분들이 화훼농가들이 거기에 가장 많은 시설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형배 위원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단계에 놓여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분들은 이 시설을 해 주면 무척 좋아하세요.
그런데 늘 얘기하시지만 농민들은 지원 비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원 비율을 좀 높여 달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 관에서 하는 공사는 개인들이 하는 공사하고 비용추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급자재를 쓰고 그다음에 입찰해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면 1000만 원이면 될 건데 지원사업을 받으면 2000만 원이라는 이런 부담이 되니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 줬을 때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
그런데 그 시설은 꼭 해야 되고 비용은 많이 드니 거기에 시비를 좀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해 주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이런 여론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사항이고 저희도 다 아는 사항이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매칭 비율을 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면 재정 협의를 할 때 조정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감사합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화훼산업의 영세한 경영 규모와 지역 단위 생산·유통 주체들의 조직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화훼산업을 포함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이 가능한 산업군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됐잖아요.
우리 파주시에서는 장례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지금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민간업체로 등록이 돼서 하고 있는 거는 광탄에 1개소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광탄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처음에 들어올 때 반대하고 이렇게 하지마는 주민들하고 또 이렇게 연결돼서 거기에 이득이나 이런 게 서로 상호가 맞으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또 주는데요.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민원보다는 또 새롭게 그 근처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 그거는 앞으로도 어떤 지역에 들어가든지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탄현 기독교 공원묘지 내에도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게 당초에 오도동에서 시작해서 우여곡절이 많아서 건축허가 이런 거 하는 거까지는 아마 승인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을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이고 하는데 아마 추진하는 데 결국은 재정적으로 본인들이 투자하는 돈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현재로서는 멈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동물화장장 관련해서는 이게 하도 민원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등록비, 돌봄 위탁비, 장례비 등 지원 항목에 대한 항목별 상한 금액, 지원 기간, 지원 횟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최창호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번 조례에 동물의 날이 신설됐잖아요.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10월 4일로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세계 동물의 날이라고 저도 몰랐긴 한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날로 정한 거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특별히 말씀하시는 반려동물의 날이나 이런 기준은 없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린이날 첫째 주 토요일을 이렇게 한다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정부에서는 반려동물의 날이나 이런 거는 없다 보니 세계 동물의 날을 기준으로 파주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정하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동물의 날 행사나 교육 실효성 이런 거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 조사나 이런 거가 파주시에서 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여기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타 시군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 안정이나 본인들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고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먹이 사는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아프거나 했을 때 병원을 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비용 부담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지만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시작하는 거에 의미를 두셨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서는 동물의 날 신설되면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이런 추진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도 반려동물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요.
여기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고 반려동물 이거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구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반려동물 뭐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좀 하고 너무 크게 하는 축제보다는 저희도 반려동물의 날 기념으로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 100-200명 모이고……
소소한 것도 축제거든요, 적은 인원이 와도.
꼭 몇만 명, 몇십만 명 오는 게 아니고 해서 반려문화 정착을 하고 일반 사람들도 ‘이거 괜찮네.’ 할 수 있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저희도 반려문화 축제나 이런 거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7대 적에 운정호수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해 달라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들렸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누그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말씀드리면 누그러졌다기보다는 제가 거기 위원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 무조건 반대하지 마시고 일단은 LH든 설치할 수 있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게 잘 되는지 보시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좋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면 지역발전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본인들 아파트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거 한 300평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산책 공간하고 이거는 꽤 넓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반려동물 문화축제라든가 아니면 교정교육을 시켜주는 거나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놀이터에서 소소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시작을 해서 시민 문화로 확산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다못해 공원에 없는 공중화장실 하나 신설하려고 그래도 역 민원이 있어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우리 시민의식 변화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좀 다르다는 걸 인정해 주면 되는데 무조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문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 관련해서 이거는 민원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것도 다니시면 보지만 고양이가 사람들 앞에 막 나서는 동물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많이 다니는 거고 길고양이가 사람한테 접근할 정도면 관심도가, 생각이 좀 변해서 이런 게 많거든요.
이거는 봉사 개념이고 생명 보호 개념이고 해서 한겨울에 우리 사람 나가도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는 참 잘한다고 이렇게 좀 인식을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여기 지원해 주는 금액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 거의 사비로 다 하시고 계시고요.
봉사단체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두는 것보다는 깨끗이 저기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해 놓으면 얘들은 또 음습한 데로 숨습니다.
맨홀이나 이런 데 그다음에 겨울에 아시지마는 너무 추우면 아파트나 차량 보닛 안에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명 보호 측면에서 이런 거는 좀 도와주자고 하는, 그리고 또 소소하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카페를 하시거나 식당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다가 불쌍하니까 밥도 주고 집도 만들어주고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보호 문화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겨울에 심학산 정상의 정자에다가 하나 전체를 다 고양이 집을 만들어놔서 민원이 있어서 철거한 경우도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는 그런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창호 위원 그분이 그렇게 한번 말씀하니까 그 집을 옮겨서 나무 밑에 안 보이는 곳에 옮겨 주셨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간에 설치하는 거는 저도 그거는 아니고요.
본인이 저거 하지마는 동물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외진 곳에 걔네들이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또 설치하는 거를 사람도 많이 다니는 데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 민원이 생기거든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민원 사항하고 잘 조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가 주민 간 갈등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설치 위치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어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건별로 재난지수를 산정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산정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재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피해라고 신고가 되면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농업인분들이.
10일 이내에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피해면적이나 넣으면 재난지수가 나옵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농업기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하고 관련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다 합니다.
○오창식 위원 아니, 그 산정기준이 중앙에 있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다 이거 하는 거죠?
조례안 8조를 보니까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에 대해서 제1항을 보면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감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진행하게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피해 복구비가 재해보험을 들었다고 하면 그게 보험하고 관련되니까 그거는 제외고요.
그다음에 복구를 했는데 면적을 예를 들어서 1000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500평뿐이 안 했다, 이렇게 해서 현장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회수 조치를 합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어차피 피해가 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했다, 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됐다고 우긴다든가 이럴 수는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럴 수는 없고요.
특히 농작물에서 작년 피해 봤을 때도 놓치는 부분이 그겁니다.
물이 찼으니까 침관수 피해가 많거든요.
그 면적은 어마어마합니다.
재난지수 잡을 때 농림부나 이런 데서는 그거는 기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유실·매몰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물이 찼을 때 유실·매몰이 됐는지 잘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토사가 들어와서 쌓여 있는 부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할 때 재난지수 기준의 피해보상 기준이 유실·매몰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2개가 중복됐을 경우에 하나만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농민들이 신고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할 때도 이게 침관수보다는 유실·매몰이 많다고 이렇게 봐 주면 농민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재난사고가 없어야 되고요.
혹시나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많은 지원을 해 줘서 농민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창식 위원 그거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피해농가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르면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우에는 호우, 대설, 강풍 등의 규모, 지역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상이하여 비용추계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실제로 농업재해 발생 시 재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피해 정도를 산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원 예산 마련에 대한 집행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냉해 피해뿐만 아니고 호우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일단 저희도 1년 내내 재난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하고 연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동물관리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 강풍이든 호우든 대설이든 하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집중호우가 돼서 피해가 된다고 그러면 일단 농가의 신고가 제일 우선입니다.
본인들이 보험 가입했으니까 신고를 안 하면 피해 면적이나 여러 가지를 곱했을 때 재난지수 300을 넘지 않으면 정부에서 하는 재난 기준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 우리가 특별지구 선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은 예를 들어서 과수 같은 경우에 60ha 정도 피해 면적이 있어야 재난지수 300이 들어가는데 59ha 피해 면적이 들어 왔을 때는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없는데 농가는 분명히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난지수 300 미만이더라도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파주시가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게 좀 애매한 커트라인 대상에 걸린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일종의 보완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오창식 위원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재난을 한번 봤는데 사실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사실 행안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 특정 재해를 또 해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 자연재해인데 구분하는 방법이 이렇게 보면 좀 애매모호한데 물론 기준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또 특별재난지역이라든가 자연재해 대책 하는 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내리는 거하고 콕 집어서 농어업 여기 하는 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에서 하는 거하고는 금액에 대한 규모나 지원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좀 애매한데 여기 정확한 구분이나 이런 게 어떤 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주민들 생활하고 관련되는 게 면적이 확산됐을 때는 행안부가 손을 댑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 갔을 때는 올해 사과·배가 냉해를 봤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손대기는 좀 애매하니 농림부 재난 기준에 준해서……
국비 지원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지원해 주는 기준은 똑같은데 소관을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면적이 크고 작고의 차이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렇죠, 재난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산불이 났던 곳 그렇게 했으면 사실은 산불 관련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남부 쪽에 산불 하니까 재난지역 행안부가 손을 대지 않습니까.
주민도 피해를 보고 농작물도 포괄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행안부가 총괄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산불이 났는데 거기에 과수나 주민피해 하나도 없고 인적 저기가 없었다고 그러면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난피해 이렇게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하면 농림부가 행안부 소속으로 거기에 파견돼서 그 업무를 똑같이 합니다.
○오창식 위원 똑같이 하더라도 쉽게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얘기를 저도 대강 좀 알아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게 자연재해고 면적이 넓고 말고는 국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자기의 소중한 재산이 그렇게 됐는데 차이점이 좀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콕 집어서 한다는 건 약간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런 일이 터지면 안 되는데요.
행안부가 관여를 했을 때는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금액의 보상 규모가 좀 커지는 거고요.
농림부가 했을 때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기준치에 맞는 정도만 하니까 재해지구를 선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농어업재해 피해 유형이라든가 피해 규모 등 지원 요건을 명확히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시고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금 반값 농기계 임대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농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또한 배달 서비스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농민들한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관련법은 2019년도에 개정이 된 것 같은데 부서에서 조례 개정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하고 그리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국고 지원받아서 구입하는 농기계가 어느 정도나 존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국고 지원을 받는 거는 저희가 매년 받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평가를 받은 거에 준해서 국비 지원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이라고 하면 최대 규모가 2억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국비와 시·도비 매칭해서 하는.
그거를 매년 주는 게 아니라서 저희도 평가 잘 받고 하면 2-3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받아오거든요.
그 금액 이상은 안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새로 신축한다거나 그거하고 연계하면 총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 정도 하니까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도비 포함해서 2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법률 개정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 지침은 변하질 않고 있습니다, 농림부.
○이성철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9년도에 이렇게 적용하라고 해서 법 개정하고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준 거잖아요.
이번에 그거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9년도에 했는데 우리가 조례 개정이 늦어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게 뭐냐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때 확정은 아니지마는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권장가격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 단서 조항에 ‘기준에 준하되 지자체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때 위원님 얘기하시는 반값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이런 기준 그리고 사올 때 최저 기준으로 저희가 0.1%를 하라고 그러면 그 기준으로 임대료 산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군마다 편차가 크다 보니까 권고사항에서 거의 의무사항 식으로 이제는 ‘이 기준에 맞춰서 다 해라.’ 그래서 그게 저희가 지적을 받다 보니 버티는 데 한계가 온 거죠.
그러니까 농림부 기준에 준해서 저희도 적정하게 가격 책정하고 다른 지역하고도 형평성에 맞도록.
지금 시군마다 같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았거든요.
앞으로는 전국이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양주는 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기계가 양주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고.
내구연수에 따라서 변화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마는 신규 농기계 가격이 그렇게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내구연한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취득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가 생각해서 잔존가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5년 보관하는 기계가 있는데 농기계 하나라도 더 써야 되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우리 직원들이 수리해서 농민들이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물론 구입 가격도 있지만 그게 지난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조례 저기하고 하면 임의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거는 좀 저렴하게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규정에서 제외될 거니까요.
○이성철 위원 여하튼 파주시가 기존 임대료 책정 방식에서 지적을 받아서 조례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적받은 게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기존 임대료 비교해서 현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용할 임대료 계산해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크게……
○이성철 위원 그러면 계산해 보신 자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크게 영향이 가지는 않을 건데요.
그래도 농민들한테는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전에 이거 조례할 때도 감면 기준을 우리 나름마다 좀 만들어야 되는데 100% 감면은 실제적으로 어렵고요.
저희가 지난번 조례 하시면서 위원님들 도움으로 해서 교육을 받든 안전사고 이렇게 하면 저희도 이제 그런 방안은 좀 검토해야 될 거……
지자체 특성을 줘야 되는데요.
임대 사업에 대해서 총괄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지원만 있다 보니 거기에 준하는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성철 위원 소장님이 아까 지원은 미미하다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1년에 들어오는 기종이 저희가 1억 5000만 원, 2억 원 들여서 하면 10대, 열몇 대 이렇게 변화를 주다 보니 그거 1대당 단가 기준으로 하면 돈 몇천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갑자기 5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이성철 위원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시한 임대료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15% 범위에서는 덜 받거나 더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래서 저희가 최저 범위로 받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기준에서 15% 덜 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는 농민들한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농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기종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거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성철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현 임대료하고 향후에 변하게 될 거 해서 우리 보유하고 있는 기종하고 해서 정리해 놓은 거 있으면 좀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임대료하고 변경하는 거 팀에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농민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 가서 농기계를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까운 곳은 파평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농기계 끌고 와서 거기다 부착해서 갈 수도 있고 위쪽도 파주읍이나 월롱 이런 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원거리인 곳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많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여기 30분에서 1시간 가서 그거 해서 차에다 싣고 와서 또 부착하고 그러면 하루의 반나절은 농민들이 농기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임대사업소가 농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 있지만 좀 더 활성화하려면 그래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한 곳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는 견해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성철 위원 원거리인 곳도 계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런데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시 예산부서나 여기에 했을 때는 건물을 하나 짓는 데 한 20억 원, 10억 원 드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최소한 한 4명……
○이성철 위원 국고 지원 준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국고 지원해서 국·도비까지 시비까지 합해서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인데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 짓는 돈을 5억 원만 아니면 100% 다 쓰든지 50%는 기계를 사라고 하는데요.
창고 300평……
○이성철 위원 기존 임대사업소 정도는 안 되더라도 작게 하더라도 정말 많이 쓰는 기계만 좀 그렇게 해서 조그맣게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증설을 좀 하고 그거 하나 또 하려고요.
일단 신규 개소는 힘들어서 국·도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인력 확보거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여기는 1년에 운영비 한 10억 원 적자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고 하는 부분으로 보면 효용성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고 농민 한 분, 한 분 지금 거의 4000-5000농가들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편의성이나 공익적인 면을 봐서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서 1개소 하는 데 4명 정도의 인력은 무조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하고 시설도 좀 더 좋게 하고 배송 서비스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개념만 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요.
돈을 쪼개는 입장에서는 인력이나 이게 낭비의 소지로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고생합니다.
하는데 다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거는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그거는 위원님 말고도 농민들 나가면 탄현 쪽에 하나 해 달라, 법원·광탄 쪽에 해 달라.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농민들은 도움을 받으니까 그거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시고요.
저희도 계속 얘기해서 하나 더 생겼으면 합니다.
저도 광탄·법원 쪽 사이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도심이 좀 되고 있지마는 탄현 쪽 이런 데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해 주면 좋은데 워낙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성철 위원 소장님이 직원 줄이신 거 다시 좀 복귀시켜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제가 줄인 건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총액인건비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부서들 조정이 됐는데요.
그게 조금 정착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자꾸 받는다고 하는 게 그동안에는 말만 있었는데 이제는 시행이 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도 한 260억 원 되는 돈이 오고 가고가 달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소가 되면 그다음에는 또다시 얘기해서 인력 충원이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성철 위원 임대사업소 추가 설치가 좀 어렵다면 그동안이라도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배달서비스 확대를 좀 더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다음에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우리 반값 농기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확대해서 농민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방침 맞춰서 저희도 똑같이 갑니다.
○이성철 위원 이번에 농기계 임대료 책정할 때도 농민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동물관리과에 당부의 말씀을 조금만 드릴게요.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물의 날 행사하고 길고양이 겨울집 관련해서 제가 개정을 했는데 비용추계에서 반려동물 축제 비용이 2025년 3회 추경예산안에 3000만 원이고 겨울집 관련된 거는 추계가 안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제가 알기로도 겨울집 이런 게 비용이 크게 부담……
100개소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일단 시도하기 위해서 추경 얘기는 안 했고요.
혹시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또 검토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가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 지금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경기도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하시면 절대로 설치를 못 해요.
파주만의 설치 기준을 좀 마련하시는데 그거를 행정이 주관해서 하시지 마시고 요새는 길고양이 케어테이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캣맘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케어테이커분들이 민원 안 나올 만한 곳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다들 자비로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시민 간 갈등도 좀 줄어들고 더 관리가 잘 되고 TNR 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3차 추경에 반영하셔야 올겨울에 겨울집 설치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금액이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케어테이커분들하고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올해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사실 설치만 해 놓고 이분들도 워낙 바쁘시고 관리가 안 되고 이러면 민원이 더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 하시는 거로 하셔서 관리가 잘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길고양이랑 공존도 하고 시민 간 갈등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세요.
그래서 설치 위치하고 기준 이런 거를 세부 운영지침을 경기도 거 말고 파주형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재나 사주고 이렇게 끝내는 부분으로 하지 말고 개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단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혜정 네,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게끔.
수요조사를 하셔서 하신다는 분들이 관리를 하시게끔 좀 유도해 주시고 못 하시면 이 사업은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한 가지 더, 동물의 날 행사로 반려동물 축제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이거 축제까지는 아니어도 소규모 행사를 하실 때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기사 하나를 가져왔어요.
2025년 6월 18일 ‘아파트서 반려견 산책금지 투표한 주민들……’ 찬반투표를 했대요.
투표를 진행한 이유가 ‘일부 견주가 반려견 배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서 찬반투표 결과 찬성 203표, 반대 201표로 460가구 정도였대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반려견 산책은 금지됐다.
이제 관리규약으로 만들겠죠.
이 정도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그냥 예뻐라 하면서 키우기만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의 날 행사를 올해부터 하실지 내년부터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펫티켓 관련돼서 좀 집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저희는 도농복합도시라 도시에서 할 교육과 읍면지역에서 할 교육이 조금 다른데 교육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그런데 아무튼 그런 캠페인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이 조례는 여기까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4일 오전 11시부터 6월 20일과 오늘 심의한 일반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혜정오창식박은주최창호
손성익손형배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정책과장 이태성
기술보급과장 이병직
공무원 3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익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