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6월20일(금)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 7.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9.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 10.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안
- 14.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 3.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4인 발의)
- 4.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4인 발의)
- 5.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박은주·최창호 의원 발의)
- 6.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6인 발의)
- 7.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9.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14.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3.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박은주·최창호 의원 발의)
6.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6인 발의)
7.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의원님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교통안전교육 등 교통지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고령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통시장이 노인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2024년도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한 경기도 노인보호구역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3.9% 증가하였으며 파주시 광탄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근 3년간 6건의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자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전통시장을 포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자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전통시장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식 의원님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 전체 교통사고 중 약 8.5%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들 사고는 주로 야간과 주말에 집중이 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4건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복되는 사회적 범죄임을 말해 줍니다.
음주운전은 단속만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 모두가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 전체가 함께 예방에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을 제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 파주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수성에 맞춘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및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는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 참여한 단체와 개인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파주시 전반의 교통질서가 한층 더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영남·충청·호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많은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농업 부산물 소각이나 등산객의 부주의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요인이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불씨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파주시의 산불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파주시장은 매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인력과 장비 예산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산불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산불방지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도가 높은 시민과 단체에게는 포상을 제공하여 시민 참여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첨단장비와 시스템 도입을 통해 효과적인 산불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AI 기반 화재 감지장치와 드론을 활용한 조기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등산로와 산불 취약지역에는 소화기 및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초동진화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파주시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파주시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성익 의원님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공간의 안전 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하는 영역입니다.
최근 노후 지하시설물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 제255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싱크홀 사고예방을 위한 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경기연구원의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5분의 1이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파주에서도 1톤 트럭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하안전관리의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주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5조 지하안전관리계획, 제12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점검, 제13조 현장조사를 시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파주시가 지하안전관리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찬성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이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합니다.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생태원에서 발표하는 로드킬 정보시스템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2023년 2만 2153건의 로드킬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파주시에서는 2024년 기준 2443건의 신고와 처리가 있었습니다.
파주시는 경기도의 약 10%에 달하는 많은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처럼 많은 고라니, 너구리, 개, 고양이 등 동물들이 먹이활동, 번식활동 등을 위해 이동하다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로 위에서 사고로 죽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로상 갑자기 나타나는 동물에 의해 운전자가 놀라 2차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생동물뿐 아니라 유기된 반려동물들은 인간과의 친밀감 때문에 차량으로 뛰어드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동물들이 찻길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운전자와 동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과 예방사업 그리고 등록동물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 제7조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제8조 등록동물 확인 및 처리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물뿐 아니라 운전 중인 사람에게도 미치는 안전상 위협을 줄이고 등록동물을 확인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생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국장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횟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조례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해 정비하였고 안 제17조의2에서는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차질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발전국장님의 공석으로 도시계획과장님이 대신하여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도시계획과장 박지영입니다.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안은 2030 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운정지역의 급격한 여건 변화에 따른 잔여 인구 부족을 해소하고 경제자유구역, 평화경제특구, 성장거점 개발 구상 등 파주시 주요 개발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서부 SOC 대개발 구상, 경기북부 대개발 구상 등 상위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등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자족도시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안은 목표연도를 2040년으로 설정하고 계획인구를 77만 200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1도심, 2부도심, 8지역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를 재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과업에 대한 내용은 과업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 이호진 부장으로부터 설명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부장 이호진 안녕하십니까, 도화엔지니어링 도시 부문의 이호진 부장입니다.
앞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설명 주신 대로 금일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최종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의 경우 파주의 미래상하고 발전계획을 수행하는 가이드라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에 대한 목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목차는 기본계획의 개요, 파주시의 특성, 파주시의 계획지표, 지침에 나와 있는 부문별 계획,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5개 챕터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토공간의 공간적 개조가 좀 일어나고 있고 현재 경제발전과 녹색도시에 대한 국토정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선도 신성장동력 확보로 공장의 난개발과 낙후된 도시 이미지 개선, 4차 혁명시대라는 많은 화두가 있고요.
이런 화두에 앞서 저희가 계획의 목적으로 상위계획 및 시민의 참여를 통한 파주시의 장기발전 미래상 제시, 공간구조상 발전전략 제시, 파주시의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관리방안 하는 것을 과업의 목표로 두었고 저희가 이러한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의 개요입니다.
크게 공간적 범위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계획이 전체적인 파주시 행정구역을 커버하는 계획이고 이 계획의 기준연도는 2022년, 목표연도는 2040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과업기간은 2022년에 저희가 시작해서 2025년 올해 말에 목표를 두고 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보시다시피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계획인구, 공간구조 이게 큰 골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빨간색 되어 있듯이 기본계획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국토계획을 상위에 맞춰서 도시계획 중에서는 최상위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관리계획이 진행되고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공간계획상 최위계획이며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계획을 한다는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과거부터 쭉 진행해 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파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은 2025년에 처음 수립됐고 기준연도는 2008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공간구상 자체가 문산, 금촌·조리, 운정·교하 이 세 가지 지역을 중심축으로 계속 개발해 왔고 과거 2030에서도 공간구조는 3지역 중심, 8지구 중심의 공간구상을 제시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앞서 2030을 수립하는 데 기존 파주의 2030 미래상은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전반적인 지표를 보완해서 2040 도시기본계획 신규 수립 검토를 진행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챕터는 파주시의 특성 및 현황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파주시 같은 경우에 2021년 49만 인구에서 2022년에 50만을 넘기게 됩니다.
50만을 넘기면서 50만은 가장 중요한 수치인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대도시권 인정을 받고 파주시가 자체적인 정책 결정상 자치권을 부여받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도래가 됩니다.
역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를 할 수 있었고요.
이럼으로써 많은 정책과 내용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파주시가 위치적으로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 고양과 연결돼 있는 지역이고요.
많은 슬로건이 나와 있지만 경기 서북부 경계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거점도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기반시설로는 GTX-A가 개통되면서 광역교통과 확충 추진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교통상 굉장히 높은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현황인데요.
파주시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광탄면하고 월롱면 등 중생활권 쪽에 2차 산업 비중이 높고 실질적으로 중간에 있는 금촌·조리 쪽에 제조업 강세를 통해서 특화산업벨트 연계를 통한 신성장거점을 마련한다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확인상 비도시지역 개발에 대한 억제 내용이 있는데 토지적성평가 확인상 하단부, 그러니까 개발이 좀 용이한 부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파주의 현황은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파주의 현황은 강점으로 봤을 때는 파주는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복합도시 조성으로 자족도시 강화가 필요하고 기회로서는 관광특구나 문화자산을 활용한 접경지역의 규제와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있어서 현재 전체적으로 파주시를 봤을 때는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 양축을 통한 균형발전과 자족기능을 갖춘 경기북부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다고 현황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의 계획지표입니다.
파주시의 미래상 같은 경우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 평화중심도시 파주인데 이 슬로건과 미래상은 다음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쪽 계획이나 수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시민의 의견을 통해서 더 큰 파주 시민계획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 슬로건을 설정하였고요.
여기 보면 4차 회의를 통해서 파주시 미래발전에 대해서 시민, 수행사, 공공기관이 함께 슬로건을 제시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 부분인데요.
앞서 현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광역교통이나 주변에 대한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개발에 대한 대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에 인구가 49만에서 77만 2000명으로 늘어난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가안으로 제시한 상태고 현재 이 인구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인구 산정방식에 맞춰서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를 고려하여 제시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지표 사항이고 인구, 주택, 일자리, 기반시설, 복지에 대해서 2022년 기준에서 2040년도 계획년도 지표를 비교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 인구계획과 공간구조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중심성을 확인하였고 공간구조 진단을 봤을 때 결과상 운정동이 도시화, 인구변화율, 산업체 집중도가 높은 중심성을 보였고 문산읍의 경우에는 도시화, 교통접근성, 개발현황이 높은 중심성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모니터링 공간구조 분석상 내용을 봤을 때는 거주인구의 고밀도로 집중되고 운정동, 금촌동, 문산읍이 높은 도심으로 보였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붉은색 계열이 된 지역 자체가 국토모니터링 공간구조 분석상 중심권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과 공간구조를 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과거에 분석된 공간구조 상황과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대안3 공간구조를 제시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바뀐 기준을 봤을 때 1도심, 2부도심, 8지역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공간구조를 제시했고 운정이 가장 큰 1도심, 금촌·조리와 문산이 2도심, 나머지 8지역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뀐 수립지침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의 공간계획을 분석해서 연관성을 고려하였고요.
연천에서의 산악녹지축, 양주의 지역거점과 고양의 고속도로 같은 현황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파주시에 가장 유리한 공간구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입니다.
생활권 계획은 마찬가지로 큰 특징에서는 지금 탄현면이 조정된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운정·교하, 금촌·조리, 문산 중생활권 3개의 큰 생활권이 유지되고 있고 생활패턴하고 권역에 맞춰서 저희가 생활권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권에 따른 인구배분인데 수치는 운정·교하권은 50%, 금촌·조리는 26%, 문산 중생활권은 23% 정도의 인구배분이 되어 있고 77만 2000명에 따라 인구배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생활권마다 특징적인 공간생활권를 제시하였는데요.
먼저 운정·교하 중생활권의 경우에는 슬로건은 크게 수도권 서북부의 거점도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한 인프라 조성, 도심접근성, 경제자유구역 조성, 그린·블루 네트워크를 통한 녹색도시 조성이라는 내용에서 운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GTX-A라는 가장 큰 교통여건 변화가 있고요.
역세권 중심과 기존 운정지구에서의 활동에 대한 인프라 확장, 정주여건 확장에 대한 내용을 중생활권에서 가장 큰 포커스로 두었습니다.
다음은 금촌·조리 생활권인데 본 지역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산업벨트 형성을 중심으로 두었고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슬로건 안에 행정·문화 거점지역 조성, 파주 첨단산업벨트 형성, 지역특화 산업 육성, 공여구역 활용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로 행정·문화복합 거점 조성으로서 행정·문화복합도시라는 지역생활권의 큰 포커스와 산업벨트를 중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큰 포커스로 두었습니다.
다음은 문산 중생활권입니다.
이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로의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남북경제협력 미래도시 조성, 문화·생태휴양 메카, 교통 요충지 조성, 북부지역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큰 전략 아래 저희가 평화발전특구라는 경제특구의 가장 큰 개발사업과 생태관광 국가정원이라는 큰 2개의 축을 두고 생활권 공간구상을 제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지역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어서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체험의 메카와 도농복합도시 발전을 위해서 큰 아이디어와 내용들을 담아서 추진하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에서 계획지표와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지침에 따라 어떻게 부문별 계획마다의 내용이 녹아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부문별 계획에 대해 기준을 작성하게 돼 있어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가이드라인을 보면 파주시는 도시성장은 성장형 패턴이고요.
도시형태는 도농·농촌형, 상위계획상 도시정책 방향은 성장촉진형입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지만 인구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농촌과 도시가 복합돼 있는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부문별 계획 8가지는 법 지침상 나와 있는 부문별 계획 내용이라 저희가 간략하게 1장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입니다.
파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주변여건 변화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도시 개발축에 맞춰서 시가화용지, 이제 개발이 가능한 용지로 바꾸는 부분을 검토해서 내용을 담았고요.
운정신도시 중심과 분산형 도시발전 전략을 통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간분석 모니터링이랑 중심성 분석에서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1990년대 말 경의선과 경의로 중심에서 개발행위가 증가하다가 최근에 통일동산과 탄현면 일대 도시 확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과 담당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과거 35년 변화에 대해서는 도면상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많은 내용을 바탕으로 보시면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거중심의 내용, 금촌지역은 행정업무와 산업기능, 문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광과 산림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각 생활권에 대해서 생활패턴을 분석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각 지역의 1중심과 2중심에 내용을 담아 두었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계획입니다.
광역교통망 계획이고 과거에 남북축으로 돼 있던 부분을 최근에 동서축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현황을 담아서 광역교통망을 분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선교통망 계획이고 이거는 파주시 내의 각 실과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담아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망 계획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GTX-A는 현재 운정까지 연결돼 있고요.
GTX-H와 X의 연장구간과 차량 기반시설에 대한 지역 교통의 연계에 대해서 향후 미래 발전계획을 담아서 제시했습니다.
상수도 계획입니다.
상수도 계획 같은 경우는 파주시에서 수립돼 있는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활용하여 현 바뀐 인구기준에 맞춰서 급수보급률 99%에 맞춰서 급수인구 76만 명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했고요.
하수도 보급률 마찬가지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인구를 배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계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파주시에서 2040 파주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기에 이 근간과 연결하여 2040년까지는 43만 호 주택 보급과 115%의 주택 보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관리 관련한 계획입니다.
본 건 같은 경우에 대기환경, 폐기물, 에너지, 환경친화적 개발,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이라는 내용을 검토하여서 환경보전과 에너지 순환이 활용이 가능한 쾌적한 청정한 파주라는 현실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획 검토를 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및 미관계획입니다.
파주시의 경관 기본계획 수립된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서 경관권역과 경관축, 경관거점을 설정한 다음에 경관관리구역과 경관 구상을 제시해서 파주시만의 풍경을 만들 수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입니다.
파주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릉천 국가생태하천과 국가정원계획 조성에 대해서 추진을 위하여 시민 참여를 위해서 환경친화적 공원·녹지 조성과 수도권 공원문화와 생태관광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도면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안전 및 범죄예방계획입니다.
방재안전 범죄예방계획 같은 경우에 현재 재해취약성 분석이라는 법적근거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저희가 분석을 해서 최근에 있는 호우 피해나 가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분석하여 제시했고 재난·재해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의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셉테드라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법을 활용해서 AI와 자동화될 수 있는 안전한 범죄예방에 대한 내용도 제시하여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과 진흥계획 부분입니다.
본 내용은 참고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진행된 거는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 중인데 공청회가 5월 20일에 완료되었고 이거에 대한 관계 부서 의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회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협의 조치를 하고 경기도에 입안하여 올해 연말까지 승인을 목표로 본 과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내실 때 전부개정조례안은 비교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후로.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2조에 들어갔잖아요.
전통시장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곳은 금촌·문산·광탄 이런 곳들이 있는데 보호구역 지정을 할 만한 전통시장이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전통시장은 지금 금촌에 명동로·문화로·전통시장 해서 3개소, 문산·적성·조리·광탄 이렇게 7개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금촌이 제일 많습니다.
○박은주 위원 금촌 전통시장이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전체적으로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96건 정도 나는데 그 안에서 차 대 차는 43건, 차하고 사람은 53건, 그중에 어르신들과 관련된 교통사고 건수는 한 16건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금촌이 한 7건 정도로 제일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촌 구역을 좀 살펴봤는데 중앙로 대로에서 문화로 그다음에 KT 쪽으로 해서 전통시장 서고 덕성원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광범위한 구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련법에 규정하기로는 주출입구에서 300m를 범위로 정하고 일정 구역을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범위가 아직까지는 좀 광범위하기는 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300m 주출입구를 어디로 봐야 되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 단독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비용추계도 없는 것이 경찰서와 협의하에 교통량, 정책의 실효성, 사고의 다발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주출입구를 정하고 일정 구간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박은주 위원 주출입구를 정한다고 해도 주출입구에서 300m면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겠네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금촌이 제일 문제긴 하죠.
○박은주 위원 사고 기록을 봤을 때 제일 많은 곳 위주로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운더리 안에는 사고가 거의 다발적이어서, 실질적으로 보호구역을 정할 때 주출입구를 1-2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서 도로변 쪽으로 하거나 시장 쪽으로 해서 300m 범위 내에서 일정 구간을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주출입구가 딱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를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인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일단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예산하고 관련해서 비용추계가 없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해 주셔서, 그래서 사고도 빈번하다고 하니까 향후에 경찰서하고 현장 여건 잘 협의하셔서 실효성 있게 잘 관리하시고 사고 위험을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조금 전에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박은주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로 해서 무엇이 일부 개정됐는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보기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금촌 통일시장 같은 경우는 입구가 되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덕성원 쪽에도 있고 문화로 쪽에도 있고 재개발 아파트 짓는 쪽에도 있고 한데 거기서 300m 현재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곳에, 좀 못 미치는 곳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울림센터 그쪽에 장도 서고 그러면 엄청 복잡하잖아요.
300m가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300m는 넘죠.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 시작하시게 되면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거 좀 면밀히 살펴봐 주세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경찰서와 촘촘하게 교통량, 사람 이동, 수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 이런 곳들 잘 살펴서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5조 음주운전 예방·근절 사업하고 6조 재정 지원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비용추계가 없어서요.
비용추계가 없는데 어떻게……
똑같은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확장해서 작년도 9월에 교통사고 제로추진단 용역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는 교통사고 종합계획을 4월에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안에 음주운전 관련도 있거든요.
종합계획 안에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은 7개, 시민단체들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 이런 곳은 8개소, 운수업과 관련된 부분은 9개소 해서 한 40여 명의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 중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조례가 정리되고 나면 저희가 어떤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리뉴얼해서 재수립할 거고요.
그 과정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돼서 비용추계가 지금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6조 재정 지원 등에 보면 예산을 쓰게 돼 있는데 추계가 없어서 아무튼 그거는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향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민간기관하고 단체한테 재정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음주운전 방지활동 관련해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예산이 집행되는 거니까 기준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보조금 관련 조례 준용하고 그 외에도 저희 부서에서 제시할 수 있는 기준들은 타 사례 좀 분석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음주운전 예방사업 추진 시 민간단체, 경찰서 등과 연계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 설치를 검토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 지원에 따른 실질적 성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활동실적과 전문성을 고려한 객관적 단체 등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3년간 작년 같은 경우 10건, 재작년 5건 그전에는 11건 났고 올해는 5건 났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이게 통계로 나온 거라……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주가 아시다시피 90% 이상 논두렁·밭두렁 태우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기타 공장 이런 데서 예초기라든가 이런 게 보통 나오고 있어요.
논두렁·밭두렁 태우기가 최고 많다고 봅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그렇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홍보 및 예찰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올해는 그래도 5건 이내로 해서 많이 줄인 겁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36명이 파주읍 센터에 있다가 파주시 전체 7개 대기소로 아침에 거기서 나갑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파주읍에 센터가 있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변동적인데 저희가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소방서하고 군부대에서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소방서 같은 경우는 소방호스나 방독마스크 이런 거하고 군부대 같은 경우는 등짐펌프나 갈퀴 이런 거기 때문에 금액이 물론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오르게 되면 그때 예산을 올리겠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 금액이면……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저희가 지원한 건 없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그러면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산불방지 및 효율적인 진화 활동을 위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대상 기관의 범위, 역할분담,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올해까지 파주시에 싱크홀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현재까지 9건 발생했는데요.
매년 발생하진 않고 1년에 1건 내지 2-3년에 1건씩 있기 때문에 크게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크게 피해 본 거는 있을까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신촌동에서 1톤 차 전복사고가 재작년인가 아마 있었던……
○최창호 위원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인명 피해는 없고 차만 전복된 걸로.
저희 파주시 전체를 보면 싱크홀이 발생할 만한 구간은 거의 없고 지반이 약간 침하된다거나 포트홀같이 조금 까지는 게 있지 싱크홀은 거의 없다고……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지하시설물이 한 12종 있거든요.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 이런 게 노후화되면 주변이 약간 꺼짐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꺼짐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찰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니까 하수도 관련해서 관로가 노후화되고 이러면 옆으로 물이 새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이런 예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파주시가 올해 2월 달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됐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최창호 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6호에 따라서 실태점검 계획하고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올해 2월 달에 실태점검한 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아니요, 계획에 대해서 수립된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달라는 거죠.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됐으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점검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가 GPR이나 이런 거는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 있고요.
○최창호 위원 아직 실시한 거는 없다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최창호 위원 계획은 하반기부터 하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최창호 위원 현장조사를 할 때 전문가를 선정해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전문가 선정기준하고 방식은 어떻게 검토한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거는 경기도 계획에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전문가 선정하고 현장조사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직은 계획 수립 단계로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싱크홀이나 이런 땅 꺼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공간 통합지도하고 지표투과레이더로 조사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파주시도 그런 계획이 있는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아직 지도는 없고요.
GPR을 저희가 한 3년 전인가, 5년에 한 번씩 아마 그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인가 아마……
○최창호 위원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신청을 받으면 저희는 신청해서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는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최창호 위원 이게 장비가 따로 있는가요?
○위원장 이혜정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도로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합지도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LX라고 하는 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별도로 우리가 통합지도라든지 이런 용역을 수립하게 되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 우려가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호환 문제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누리맵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의드리냐면 시도 1호선을 지금 공사하는데 지하에 뭐가 묻혀 있는지를 몰라서 설계가 자꾸 변경돼서 늦어진다고 해서 파주시 자체적으로 지하매설물에 관해서 통합된 지도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누리맵에 정보가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거를 확인하고 민간에서 지하매설물이 무엇이 있냐고 하면 그거를 안내해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자료는 받아서 볼 수 있는 겁니까, 국가에서 만드는 걸?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국가에서 1급 비밀이라든지 정보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공이나 어떤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거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도 1호선 북측구간에 특히 공사가 늦어지는 게 그런 매설물 때문에 자꾸 설계가 변경된다고 LH에서 얘기를 해서……
물론 가스 평택기지에서 오는 기간망도 있고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전에 GTX 차량기지 때문에 막 문제가 됐을 때 국가보안시설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파주시에서도 그 외에 공개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거는 파주시 도로 공사나 이런 거 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지하안전 점검을 위한 전문가 선정 시 자격요건 등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선정, 업무내용, 보고방식 등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혜정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건데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6조를 보니까 6조 조항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로드킬이 있거나 하면 그때는 죽은 사체를 치우는 것에 집중했다고 하면 지금은 찻길 사고를 저감하겠다는, 로드킬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그런 조치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목적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로드킬로 발생하는 동물사체를 치우는 게 주고요.
예전에는 그냥 처리했던 거를 물론 예방도 하면서 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게 주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예방·처리 둘 중에 어디에 무게가 좀 더 실리는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예방보다 처리가……
○손성익 위원 여태까지는 생활폐기물로 해서 수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만 전담으로 하는 민간위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따로 민간위탁은 주지 않고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손성익 위원 조례 보면 도로가 이제 시도도 있지만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동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영향도 아마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협업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는 각 부서에서 협업을 하기 때문에요.
주관은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하지만 동물관리과나 환경과에서도 각 부서 3개의 과에서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보면 군포시에서도 조례를 냈던 걸 봤어요.
찾아보니까 군포시가 2025년 2월 달에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요.
로드킬 당했을 때 동물의 주인이죠, 소유자를 찾아서 안내하는 것 그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담겨 있더라고요.
8조에 보면 동물에 대한 확인 및 처리하는 것.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가 동물 등록이 한 50% 되거든요.
아마 사체가 발생하면 일단 확인될 수 있는 건 확인하게 돼 있고 확인이 안 되는 건 누리맵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확인 절차를 했어요.
동물을 등록한 사람이 주인이죠.
주인이 될 건데 아직 동물이 물건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경로로 연락이 가는 건가요?
유선으로 전화해서 ‘등록하신 동물이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연락하는 거예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게 아마 동물관리과에서 등록이 다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해서 찾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게 되면 저희가 보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면 예산이 아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수거를 하고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보관하고 그 뒤가 처리거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주인이 있으면 찾아주고.
○손성익 위원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와서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그때 대응은 아직 없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본인이 주인이면 본인한테 돌려주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거부하게 되면 기존 생활폐기물처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확실하네요.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의2 1항에 보면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자별로 교육 내용을 세분화했어요.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교육과 관련된……
○오창식 위원 교육 대상자를 확대했잖아요.
보니까 교육 대상자별로 교육 내용을 세분화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교육 시행한 내용 관련해서는 답변을 좀 더 상세하게 드리기 위해서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교통정책과장 우상완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를 위주로 계획이 됐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한 사항들은 교통사업자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 운수종사자로 이렇게 나눠서 교육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이 다 다른데요.
교통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게 되겠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수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집합교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사이버교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나 횟수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하게끔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성폭력이 운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전에는 받지 않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번에는 이거를 받는데 지금 대상에 보면 교통사업자하고 특별교통수단 종사자라고 했어요.
일반택시나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택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받게끔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니, 사실 일반택시나 이런 사람들이 범주도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게 많은데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은 안 받고……
교통사업자는 그러면 안 받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교통사업자 같은 경우에 성폭력 예방교육은 별도로 받게끔 돼 있지 않습니다, 법에는.
○오창식 위원 받는 김에 성폭력 다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받지 않으면 어떤 조치나 따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물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데 법에서는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관련 처벌 조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창식 위원 강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다만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서 향후에 법 개정할 적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교통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버스업체가 관련이 되는데요.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면허 갱신과 같은 또다른 재정 지원이 있을 경우에 불이익 같은 것들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시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 있고요.
택시 운수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 버스정책과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꼭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에 대한 차이점은 둬야 되지 않을까.
특히 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조례안 제17조의2제5항에 보면 교육에 대한 실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1호에 보면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집합교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집합교육은 말 그대로 어떤 강의실 같은 데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교통사업체라든지 택시 운수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이라든지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랑 협의해서 그쪽에서 집합교육을 하든 파주시에 오셔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런 효과 면을 봤을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해요.
실질적인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집행부 쪽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목적이 당장 어떤 효과를 내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러면서 서비스가 좀 더 개선되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적에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다면 어느 정도 개선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교육 대상자 및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완적으로 설명드리면 교통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마을버스·광역버스·택시·전세버스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통수단은 지금 아니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소양교육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교육 또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올해 2회 차로 마을버스 사업자하고 운수종사자 전수 다 교육을 수료하게끔 했고요.
내년에는 이 조례와 관련돼서 좀 더 성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추가할 계획이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업체나 베스트 기사님께 매년 성과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가 교육을 수료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도 반영하고 있어서 교육의 실효성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허가총괄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위원님은 오전 질의가 여기까지니까……
○오창식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의욕이 과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과장님이 국토부하고의 협의과정 때문에 일정이 좀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인구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파주시의 의견과 국토부의 의견은 어떻게 다른 거였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저희가 최초 국토부에 가지고 갔을 때는 87만 명 정도로 해서 현재 저희 시에 제안이 됐거나 과거에 제안을 했다가 조금 유보됐거나 하는 사업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인구 유발 가능성을 가지고 국토부에 협의를 갔고요.
그런 과정에서 각각의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지는 과정에 일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은 제외되면서 정리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인구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책은 다 읽어 봤는데 다른 분야들은 공청회 때 이렇게 의견들이 있어서 특별히 그 의견들하고 부합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로 갈음하고요.
제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도시기본계획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 거를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확인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구 추계에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서는 조정이 됐지만 과다하다고 봤거든요.
저도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개발계획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합산을 해서 추산을 했는데 저는 한 10만 명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군 기본계획 지침에 따라서 인구 추산을 하셨다고 했는데 수립 지침이 늘 실제 인구 추이보다는 항상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과다하게 되어 있고 2030 때도 사실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여기 자료를 보면 2025년 인구도 사실은 과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준이 2022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53만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입주되는 곳들을 다 합산해 봐도 54만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출발이 57만이에요.
3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40년까지 15년이 되면 제 계산으로는 10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77만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개발계획을 총합해 봤더니 저는 66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추계에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날까 하는 부분에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20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2040년까지 15년 동안 77만이고 53만이면 24만 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24만 명이 운정1·2·3동을 합친 인구보다 많거든요.
운정1·2·3동 그 많은 아파트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다 합치면 20만이에요.
20만인데 거기에 4만이 더 있어요.
그러면 운정1·2·3·4동까지 합쳐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15년 후에 늘어날 인구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파주시 지역 안에 앞으로 개발될 것들 예를 들면 지금 아무런 확정된 것은 없지만 평화경제특구가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올 것들 다 합산해도 운정신도시 하나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운정1·2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이 있어야지 국가적인 그런 택지개발이 있어야지 그만큼의 인구가 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철 3호선이 2040년까지 된다.
그래서 금릉역 뒤편에 아파트 계획이 좀 있었던 것처럼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해도 그만큼의 아파트 단지가 한 10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10개 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가만히 곰곰이 따져서 생각해 봐도 2040년까지의 인구 추계는 과다하다는 결론이 나요, 제가 내린 결론이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공간구조 설정이나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소생활권 당연한 거고 중생활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고 그런데 부문별 계획에서 특히 토지이용계획에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비시가화 된 곳을 시가화해야 돼요.
주거도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이 생겨야 되는데 어떤 교수님이 중생활권의 비시가화 지역을 시가화하는 것, 시가화에 대한 개발 균형을 요청하셨던데 제가 본 자료에서는 문산권역이 31㎢거든요, 시가화 지역의 구역의 범위가요.
거기에 또 실제로 주거화할 곳의 시가화 지역은 18㎢예요.
18㎢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30㎢는 얼마나 하냐면 탄현면 정도가 돼요.
탄현면 정도의 크기를 비시가화 지역에서 시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든지 공장이 들어서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지역은 3 또는 1 이렇게 되어 있고 금촌·조리 쪽에는 3, 운정은 1㎢ 정도 되거든요.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문산 중생활권의 목표를 수도권 문화·생태 메카로의 도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가정원, 임진강, 율곡습지공원 이쪽에 국가정원을 유치한다고 해서 이게 실현되는 거는 아닌데 문산 중생활권의 시가화 지역이 31㎢로 탄현 정도가 시가화 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대전제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물론 도시기본계획은 그냥 말 그대로의 기본계획이고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국토부가 전국을 표준화해서 국토부가 일하기 좋은 방식으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적인 특성이나 그런 것들이 지역만의 판단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그다지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도시기본계획은 큰 밑그림이라고 보면 도시관리계획이나 실행계획들이 그거를 채워 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도시기본계획이랑 연계해서 잘 세워지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잘 지켜봐야 되는데 전문성 부족이나 시간 부족이나 자료 확보의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잘 따져지기가 사실은 어렵다, 일반 시민은 더 어렵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는 해당 부서나 용역을 해 주시는 곳에서 그런 기본적인 전제에 대한 현실화, 그게 틀리면 다른 것들이 다 어긋나게 되거든요.
특히 개발을 당연히 해야 되고 파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점차 인구도 늘어나고 해야 되지만 자연적 증가는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입 요인을 어디에 둘 것인가인데 인구를 너무 과도하게 잡으면 결과적으로는 개발에 대한 계획만 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주시에 특히 문산 중생활권에 중요한 생태적 자원은 파평·적성 이 라인에 있다고 보거든요.
또 민통선 이북은 개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파주시에서 지금 로컬푸드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시장님이 중점을 가지고 그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점사업들이 인구의 재배치를 만들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만 명은 안 될 수 있으나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개발로 망가지지 않게 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들을 현재 파주시가 하고 있어요.
로컬푸드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로컬 매장을 만들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문산 중생활권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거기에 생산 기반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어디나, 고양시 가서도 있는 내용, 김포에 가서 봐도 똑같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도 이 도시기본계획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문제의 한계, 파주시가 현재 하고 있는 것에서 도시기본계획 안에 반영될 수 있는 중점 사업들에 대한 거는 개발계획 말고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의식을 현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용역을 할 때 섬세하게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
용역 업체는 주어진 도식대로 늘 했던 방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답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연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도 짧고 해서 핵심적으로 제가 도시기본계획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그냥 주문사항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를 잘 살펴봤어요.
분석을 나름 열심히 주문하시고 용역사에서 잘 하신 것 같은데 박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26페이지에 보면 인구배분 계획안에 2025년에 57만 3000명, 2030년에 71만 6000명, 2035년에 75만 4000명, 2040년에 77만 2000명으로 단계별로 계획인구가 설정되어 있는데 인구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느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인구에 대한 통계를 만들어 냈는데 그 당시에 49만 3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인구가 2030년에는 71만 6000명으로 급증을 하고 2040년에는 77만 2000명으로 급증을 하면 8년 만에 파주시가 22만 명이 늘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18년 만에 28만 명이 늘어난다는 수치거든요.
이와 같은 인구 증가는 파주시에서 사실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손성익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인구가 사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가 결정되면 이렇게 인구가 전체 총계로 결정이 되고 또 각 생활권별로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배분되는 인구 총량 안에서만 시에서 어떤 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고 인구 총량이 넘어가면 개발사업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2030에서는 운정·교하 쪽에 인구가 부족해서 민간사업 제안서를 반려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인구가 갖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인구에 대한 수치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오래 걸렸다고 하는 부분이 기본계획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연적 인구, 사회적 인구에 대한 부분을 자연적 인구는 저희 파주시는 성장형 도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통계청 수치를 활용할 수 있고 저희가 통계청 수치를 활용할 때 보니까 다행히 파주시는 그동안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2040까지의 통계청 수치를 활용한 자연적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적 인구가 산정이 됐고 사회적 인구 같은 경우도 그냥 파주시는 성장하는 도시니까 이게 아니고 파주시 안에 제안이 됐거나 예정돼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일일이 사업별로 인구계획들을 제출하고 그 인구계획의 유입률을 적용해서 각 사업별로 인구들을 다 해서 그게 다 사회적 인구로 합쳐져서 결국 77만 2000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거든요.
○손성익 위원 제가 보면 77만 2000 나온 거는 사실 39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계획 여기에 급수보급률이 99%, 하수도에 대한 것들 보급률이 98.4% 여기에 맞춰서 인구가 계획된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아닙니다, 그렇게는 못 합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보면 인구 자체가 계획적으로 낙관된 자료로 보이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성익 위원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구감소 추세가 들어났어요.
2020년부터 자연적인 감소를 한다고 했고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서 총인구의 감소 추세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한민국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규제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죠.
군사보호시설 그다음에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DMZ 개발 등에 대해서 강력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통계청에서도 대한민국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한다는 결과들이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만 예외적으로 인구가 급격한 증가를 이룬다는 것은 용역 결과보고서가 예측적으로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위원님, 제가 답변 그러면 드려도 될까요?
○손성익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증가분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인구 다 증가해야 됩니다.
통계청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답변은 따로 안 주셔도 되고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셔도 수정이 또 되는 부분이잖아요.
끝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이거를 가지고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올리면 경기도에서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칩니다.
○손성익 위원 보완을 또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지금 시의회 의견을 들은 부분 가지고 부문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정은 할 수 있는데 인구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국토부하고 이미 협의가 됐고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인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저희한테 검증을 했고요.
자연적 인구는 통계청 수치를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사회적 인구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각 사업별로 해서 인구를 다 일일이 따져서 그렇게 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시군들은 인구를 잘 못 받아 가는데 저희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인구를 많이 받아 온 겁니다.
그래서 파주가 앞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인구가 없으면 아무 사업도 못 합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서 평화경제특구, 메디컬 이런 사업들이 다 하나하나 여기 더해져서 77만 2000이라는 인구가 나온 겁니다.
사실 다른 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저희는 노력해서 인구를 받아 온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통계청이 잘못한 것 같아요.
통계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통계청 수치는 분명히 확인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보시면 지금 2025년이잖아요.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기간이 4년하고 6개월이 남았죠.
그러면 2030년인데 그때 71만 6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030년이 돼 봐야 알겠지만 달성할지 안 할지 이거는 누구도 장담 못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인구 예측이 현실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어렵거든요.
제가 아까 18년 만에 20만 이상이 늘었다고 했을 때는 LCD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그 시기에 엄청난 인구가 많이 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파주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에 대한 제약들이 굉장히 많죠.
군사지역들도 많은 상황에서 2030년에 71만이 된다는 거는 사실상 믿기가 어려운 수치고 여기 제가 주문사항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업무에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 예측에 대한 현실성을 부서에서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장래인구 추계 및 파주시의 과거인구 추이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개발 제약 요소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사회적 증가분보다 실현 가능한 인구 목표를 설정하고 과도한 낙관론을 배제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라도 인구 예측을 부서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저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동안 파주시가 세 곳의 거점 그리고 서쪽에 좀 치우친 도시계획이 그동안 불균형을 굉장히 초래해 왔다.
한때 파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법원읍 같은 경우는 인구 3만이 넘었다가 지금은 1만 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5개 있는데 지금은 한 해에 10명이 안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 그런 것들도 생겨나고 거기는 지역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동안은 거기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한때는 거기가 육지의 섬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사통팔달 교통이 잘돼 있다고 그랬는데 한동안 그쪽에 기반시설이 안 되면서 교통이 불편해서,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56번 도로도 개통됐고 외곽순환도로가 들어가 있고 바로 옆에 서울-양주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이제 교통이 아주 편리한 지역이 됐는데 용역사에서도 아까 설명하실 때 동북부 지역에 의견들이 있어서 어떤 걸 반영해야 되는데 그쪽을 위해서 뭘 반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현 정부에서도 그러잖아요.
지역 불균형, 수도권 집중이 한국 성장을 막고 있다.
현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지사 할 때 경제과학진흥원도 관공서 다 강제로 이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2040 기본계획에도 그러한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파주 미래가……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도 불균형이 크지만 특히 파주시 그런 곳에 불균형이 많이 초래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의견 한번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균형발전 특히 북부 문산 중생활권 이 지역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산 중생활권 경기북부 쪽을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는 무언가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 생각에는 그 방향보다는 정주인구가 아니라 와서 들렀다 가시는 인구를 늘리는 방문객을 늘리는 그렇게 하는 쪽으로 파주북부 쪽 문산 중생활권은 그렇게 해서 방향을 설정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또 북부 쪽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임진각을 비롯해서 문화와 관광의 거점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검토 추진 중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정원, 율곡문화벨트, 감악산 생태자연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파주가 남북의 문제도 있지만 동서의 문제가 더 심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북부 지역이 문제죠.
그런 곳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새 거점이라는 게 다 서쪽에만 치우쳐 있잖아요, 거점도시라는 게.
동쪽에도 하나의 거점도시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견해를 가져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봐요.
파주시 도시계획의 구성은 어떠한 공도정책을 하는 게 아닌가-심하게 얘기하면- 이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견해도 가져 봅니다.
제가 주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열악한 동북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하고 생활인프라 확충 등에 관련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저도 인구계획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요.
2025년 53만 7000명이면 하반기에 한 4만 5000명 정도가 늘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파주시가 지금 인구는 늘지만 2020년대 초반부터 인구소멸 주의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임여성 대 노인인구 비율로 따지면 그만큼 노인인구 유입이 많다는 거거든요.
임대주택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좀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계획까지 더 늘어났을 것 같고.
하긴 단양군같이 이렇게 인구가 2-3만 되는 군에서는 관광객이나 유동인구까지 잡아서 생활인구라고 해서 부풀려진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2040 계획에서는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물론 노력했다고 잡으셨다고 그러고 많이 잡아야 이런 발전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자유구역하고 자족도시를 위해서 경제·산업 분야에서 경제자유구역하고 평화경제특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거 말고 새로운 자족도시를 위한 경제·산업 등의 발전방향이 새로 제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거는 세 부서에서 같이 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또 부서에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조례 제정 당시에 검토의견을 주셨을 때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는 제가 조례를 제정할까, 말까 했는데 시민이 제안해 주셔서 낸 조례라고 먼저 알고 계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4조 시장의 책무에 제4조2항에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 10월 6일 일요일이었어요.
오전 9시 반, 10시 정도 됐는데 시청 앞에 KT 사거리에서 로드킬을 당한 고양이가 있어서 제가 일요일이라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여기에서 031-120번 경기도로 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접수를 하고서 치웠나 안 치웠나 저는 못 가 봤습니다.
다시 그거를 보기가 좀 그래서, 시간도 없었고요.
그러더니 10월 14일 8일 만에 금촌1동에서 전화가 왔어요.
로드킬 신고가 들어와서 치우러 가려고 그러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고 그런 신고가 있었어요.
이게 저희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 적격자 심사 과업지시서에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왜 금촌1동에서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산콜센터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전화가 온 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해서 수거·복원처리 또는 반환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봐요.
제8조 등록동물 확인 및 처리 ‘등록동물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이것도 조리읍 삼릉입구에서 운전하다가 보니까 흰색 백구 한 마리가 로드킬을 당했는데 걔는 다행히 튕겨 나갔나 봐요.
중앙분리대 쪽에 멀쩡히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그때는 평일이라 자원순환과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여기에 보면 도로에서 등록여부 확인 어려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광재 과장님, 등록하는 데 몇 초나 걸리죠?
리더기 대는데 제가 알기로 한 3초에서 5초면……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바로 나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렇죠, 3초도 안 걸린다고 봐요.
그리고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 적격자 심사를 제가 했을 때 여기 사업계획서에 어떤 업체는 로드킬 당한 사채가 있을 때 자기네들은 소독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소독이라고 해 봤자 분무기 몇 번 뿌리겠죠.
그거 하는 시간이나 등록동물 확인하는 시간이나 별 차이 안 난다고 보거든요.
그거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보관이 문제겠죠, 보관.
어차피 처리하는 거는 빗자루로 쓸든 삽으로 담든 소각장으로 보내든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무너진 사채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고 기존대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나마 멀쩡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좀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도로에 그대로 있는 애들은 어차피 우리가 출동하는 동안에 벌써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튕겨져 나간 애들이나 농촌지역에는 간혹 가다가 요새 전원주택도 많고 그래서 웬만한 데는 등록을 하셨겠지만 안 하고 목걸이에 이름하고 견주 전화번호 이런 것만 있는 아이들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나는 얘를 마지막까지 제가 보내야겠습니다.’ 그러면 보관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예정이지만 내년에 동물보호센터가 생깁니다.
동물보호센터에는 냉동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파주시에 동물병원이 약 4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물병원에는 반드시 냉동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쪽으로 좀 보관해 주시면 되고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시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병원에서 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소각할 때 같이 소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락이 안 돼서 누리집 통한 공고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 이거 여기에 품종·색깔·킬로그램 정도만 넣고 개인정보 뒤에 마킹 처리하면 돼요.
국번만 넣든지 뒷 번호만 넣든지 하면 개인정보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유출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부서에서 삭제 요청이 왔을 때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시민불편 해소도 되고 교통안전 증진도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셔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래서 이거 세 부서의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가 올 하반기에 또다시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그럴 때 이거 과업지시서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서 부서 간 협업 체계 갖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아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아니, 그 상황을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오전 안건 심사를 마치고 정회에 앞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신 안승면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과 석별의 아쉬운 마음을 나누고자합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 기간 동안 파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하신 본부장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
안승면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제가 한 30여 년 지났지만 꿈같이 간단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도시산업 온지도 한 6개월 됐는데 진짜 빨리 지나가서 훌륭하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더 오래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때라는 게 있으니까 나갈 때가 된 거고.
파주시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궁극적인 목적을 따져 보니까 파주시 발전하고 파주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주시 발전이 이만큼 온 것도 다 위원님들 덕분이고 이혜정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태까지 갈 수 있도록 무탈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좋은 얘기 있어서 계속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희창 전문위원, 도시산업 직원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이혜정 여기 계신 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9.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국장님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건축주택국장 박기정입니다.
2025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총괄과 소관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감독대상 선정 및 신청, 감독반 구성, 감독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참여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 보수 지원 대상 중 옥상방수공사 지원 부분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내용 및 대상, 정산 보고, 심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단지 선정 평가표를 정비하여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배점을 조정하고 단지 규모 배점 기준을 추가하여 85㎡ 초과 단지에 대한 형평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5년 2월 7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업 시행 요건, 복합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 등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 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인수방법을 정하고 정비기반시설 보조금을 증액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인수방법을 정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 설치 보조금 최고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필요 계층의 불안정한 주거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지원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파주시만의 주거정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국장님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준태입니다.
환경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는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명문화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의2와 별표 6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대행업체 선정 절차는 먼저 기존 용역을 수행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고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부적격 업체가 있을 경우 그 수만큼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적격 심사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적격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적격 업체 중 대행구역별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도시관광공사 도로청소 대행 종료 및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평가 대상을 재규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공사 도로청소 대행 종료 및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평가 대상 재규정을 위한 조문 정비, 별표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근거한 평가 기준 횟수 정비, 별표 2 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 기준을 현실화하여 보다 공정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허가총괄과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 관리 감독을 통해서 민원 발생의 소지를 줄이고 분쟁을 방지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보입니다.
조례 공포 이후에 감독 신청 접수 시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을 바로 실시해야 되는데 현재 업무 추진을 위한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감독반 구성이거든요.
감독반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들이 구성돼 있고 주택과에 공동주택 상설 감사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들을 이용하면 감독반 구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171개인데 그중에서 법에서 정하는 건 관리인을 신고한 단지의 경우 저희가 감독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개 정도이고 저희 감독반 구성을 즉시 할 수 있고 2000년대 초반에 아파트가 관리비 문제로는 부실 그다음에 부정부패가 많이 생기면서 아파트 비리척결 운동본부 생기고 이럴 때 법이 마련되면서 관이 아파트에 관여하게 된 거거든요.
이것도 비슷하게 지금 초창기라 저희가 그동안 아파트 관리원 관리가 업무 경험도 있고 해서 지금 바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경기도하고 전국 최초로 이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파트 그거 하나고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이라면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피스텔이 됐든 여러 가지 그쪽 상가가 됐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하고 파주시하고 이거는 별도로 구성입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별도로 구성이고 관리단 구성은 우리 자체적으로 민간인 있던 거 해서 그 사람들로 하면 된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감독관은 저희 담당부서 팀장이 반장이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풀을 이용해서 사안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풀에서 인력을 차출해서 감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관리비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 아파트가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50개는 전부 다 아파트만 들어와 있어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이랑 상가 다 포함해서 50개 정도 됩니다.
○오창식 위원 아파트 같으면 관리사무소라든가 어떤 규약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좀 나은데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이 됐든가 특히 상가 이런 데는 개인적인 분쟁이라든가 이런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마다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주체하고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파주시에서도 이거를 하는데 지금 민간위원 수당이 여기 비용추계에 나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2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민간위원 수당을 2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하루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2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적정합니까?
아니면……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시군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정도 잡은 거는 이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면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부서에서 검토하고 감독반 꾸려야 할 상황이 되면 필요시에 따라서 꾸려서 하게 된다면 지금 480만 원이면 6번 정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면 저희가 가능할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오창식 위원 이게 4인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4인 정도면 거기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한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정기적이 아니고 그 일이 발생했을 때 구성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겠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평상시에 있는 건 아니네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처음이긴 합니다만 2023년도부터 이게 실시가 됐어요.
그전에 우리 파주시에 민원이라든가 어떤 사례가 들어와서 분쟁이 세게 됐던 그런 게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오딧세이라는 건물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리인 선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임·해임 이거랑 관련된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초창기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서 정한 게 한계가 있어서 결국 민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관리단에도 준칙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감독 요청이 들어오면 준칙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동안 시에 들어 왔던 민원들은 공용 부분의 물건 적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전문 관리인이나 이거는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있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금 자치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법에는 구분소유자가 10개 이상이면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두게는 돼 있어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그런데 거기가 안 두고 있는 상황이 더 많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정확하게 조사해 본 거는 아닌데……
○오창식 위원 그건 안 해 보셨어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아마 더러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이거 보면 주택관리사 이런 식으로 아파트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그런 법이나 그거 관련해서 지식이나 이런 걸 봐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있어도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 관리인 제도가 확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 이렇게 하시고 시에서도 대처를 하신다고 하는데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전문적인 어떤 게 발생했을 때 분쟁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주문사항 좀 남기겠습니다.
집합건물은 효율적이긴 하지만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갈등이 잦고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든가 불투명해지기 쉬운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관리 규약, 적극적인 소유자 참여, 전문 관리인 도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시행 전에 감독반 운영, 인력 확보, 민원 대응 체계 마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참여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이거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하면서 혹시 부서에서 고려되거나 또는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 있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이거 도입하기 전에 잘 시행되고 있는 서울 시군구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그쪽 지자체에서 문제점이라면 더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예산의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자치 활동을 독려하는 거라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제가 체크를 좀 했는데요.
사업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설되는 제5조의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이 부분을 보면 1항이죠, 각 호의 사업 내용이 저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좀 보이거든요.
어떤 사업에 어떤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될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조문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나 그 밖에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은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제5조의2 조항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층간 갈등 아니면 이웃 간의 갈등, 소통 부재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래서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10명 이상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의도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다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거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중에서 선정을 할 건데 거기 정성평가나 이런 평가 기준에 보면 이 사람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 이유, 구체적인 계획, 확장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마련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집행부 입장은 잘 들었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한 거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5조의2항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요건으로 10인 이상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하고 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해서 구성한 단체일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안양시에 대한 사례부터 해서 자치단체 세 군데 정도를 조례 안에다가 넣어 놨더라고요.
그 조문들이 다 비슷한 겁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자체별로 성향이 달라요.
인구에 대한 비율도 다르고 규모, 소규모든 대규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면적도 다르고 구성원들도 당연히 다 다를 건데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에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선정하겠다는 기준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딱 무조건 10인 이상, 취미생활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제가 봤을 때는 실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성격 자체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원을 해야 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이 안 나갈 수 있고 그런 목적이 아닌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둔갑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에 대한 편중될 우려가 저는 있어 보이는데 우려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내용은 경기도 준칙 표준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도 있고요.
여기서 개인의 취미생활이라는 거를……
○손성익 위원 증빙이 어렵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모두가 할 수 있는, 고가의 하프를 이용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 모두가 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그런 것들이면 국한되고 제한되는 것이고 걷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 모두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사업계획 내용을 봤을 때 그게 다 공감이 된다면 그쪽은 선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성익 위원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는 제외한다.’ 이게 아주 애매한 조항이거든요.
취미와 특기 사실 구별이 어렵고 정말 어려워요.
아마 본인도 제가 보기에는 모를 수도 있어요, 나의 취미가 무엇인지.
그런데 이것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항목에서 취미생활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고 하는 명시된 기준……
제가 그래서 안양시의원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냐?
없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여기서 방점은 취미가 아니라 개인이거든요.
나 혼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취미는 아니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취미일 경우에 그 단체를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조례안을 마련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평가 기준의 실효성 부족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제5호의2서식에 보면 심사기준표가 있는데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주민조직 구성 여부 또는 자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강좌 등 또 대규모·소규모 공동주택에 있었던 여부에 대한 배점이 상당히 높잖아요.
배점이 높은 이유가 그러면 기존에 활동하고 있었던 단체에 유리하게 분명히 작용할 수 있고 신규 단체나 또는 프로그램 강좌 등이 도입이 안 돼 있는, 조직화되지 않은 공동체는 진입 장벽이 너무 어렵다고 봐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적정성의 항목에서 보면 소모성 경비에 대한 배점이 낮아서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 확보에 저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신청한 공동체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아파트 전체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죠.
그 아파트 자체에 있는 공동체 그룹들이 높다는 거죠.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0인 이상의 또는 개인의 취미가 아닌 그 단체인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강좌나 프로그램을 열 수 없어서 배점이 낮아서 신청을 해도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우리가 선정되기 어렵다, 진입장벽이 높다는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집행부 입장 예를 들어서 심사기준표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조직화된 단체에 대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평가 항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공동체 활성화 아파트 전체에 대한 거는 그 아파트가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고 실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라서 이렇게 많이 공동체 활성화된 단지라면 선정해 줘도 잘 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평가에 반영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일단 기존에 보면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운정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신규 아파트들이 헬스장이나 프로그램 강좌들을 이용하려고 하면 보통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아파트들이 자리 잡는 기간이 대충 있어요, 1-2년 정도.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길게는 3년 이상 헬스장을 만들어 놓고도 개장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설은 준비가 돼 있는데 이렇게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운정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단지가 계속 진입을 하고 있죠.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파트 내부 사정이 있어서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도 공동체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이런 진입장벽에 대한 것들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들은 조직화되지 않은 공동체에 대해서 이 배점기준표가 조금 조직화돼 있는 그 단체에 유리하게 편성이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기준이.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심사기준표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심사기준표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넣어서 특별한 규정을 달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에 대해서 삭제를 했잖아요.
5조제1항제7호에 대해서 삭제를 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는 것을 조례가 다른 조례하고 겹치기 때문에 삭제한 것인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그 부분도 있고 좀 열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조례를 통해서 옥상 방수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던 공동주택들이 있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소규모 공동체.
○손성익 위원 네,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 이 조례가 삭제되면서 혜택을 못 받거나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건 없는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손성익 위원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지원단지 선정 평가표를 보면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을 배점으로 정하고 단지규모의 배점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변경 전후의 배점을 좀 비교해 보면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이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비율 100%에 대한 배점이 기존에 5점이었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기존에 10점이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기존에 10점이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그런데 반으로 줄인 겁니다.
○손성익 위원 반으로 5점으로 줄인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이해를 했나 본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튼 하향 조정을 한 거잖아요.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역차별을 받거나 또는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 가능성 때문에 지금 배점을 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이 85㎡ 이하 세대가 100%인 경우에는……
○손성익 위원 5점이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10%가 되는 단지의 경우는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평가표를 고치지 않으면 그 아파트는 계속 차별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거를 좀 해결하고자 풀게 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기존에 1000세대 이상은 배점이 얼마였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1000세대는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없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그런데 권익위 권고도 있고 해서 이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손성익 위원 1000세대는 소규모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대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1000세대 이상의 단지의 배점이 지금 보면 1점으로 돼 있어요.
5개 항목이죠.
5·4·3·2·1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는데 대규모 단지의 경우에도 노후시설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들,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이루어진 겁니까?
면적으로만 하다가 면적으로만 했던 것을 또 세대수로 해서 1·2·3·4·5로 했던 것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주택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더 강화해 주고 1000세대 이상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주거 복지에 대한 발전이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저는 좀 있어 보이거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런 염려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에서 보면 15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준비가 거의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한 500세대 이상 되면 단지 스스로 자립적으로 준비하고 규모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반영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선정 평가표가 납득이 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냐면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의 부담이 크다고 할지 작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큰 편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의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요, 소규모가.
그런데 대규모 단지 또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입주민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소규모 단지는 지원을 강화하면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배점을 우리는 원하지만 대규모 단지의 경우 자체 관리 역량이 높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자립할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대규모 단지가 노후화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보수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민 개개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대규모 단지 입장에서는 우리의 장단점, 소규모의 장단점도 있는데 ‘우리는 왜 5점을 안 주고 1점만 주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1000세대 넘는 아파트 입주자 회장 2명을 제가 의회로 오라고 했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만나고 갔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장기수선충당금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율을 정하는 것도 지금 어렵다, 개개인별로 어렵다.
관리비에 대한 것들도 입주자대표회의 가결을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노후되는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이 조례를 막아 달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참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었고 국민권익위에서 권유한 내용도 있고 해서 그대로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3줄로 줄여서 좀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조항에서 미비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면 조례의 완성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집행부랑 좀 더 맞춰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같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이웃 간의 소통, 갈등 해결,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선정할 때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실 건지요?
기준이 있잖아요.
이웃 간의 소통을 어느 입주민들은 몇 퍼센트로 하고……
그러니까 A아파트, B아파트에서 거의 같은 사업 내용으로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공동체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런 건 인정 못할 거고 맨발 걷기나 플로깅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우선 그것들은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사업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할 건지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어떻게 활성화할 거고 이런 계획들을 보고 그 부분은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교육이나 컨설팅 전혀 없이 우리 입주민들은 이런 거를 할 거니까 이거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주택과에서 그냥 ‘이 사업이 좋아 보이네.’ 정량적 평가로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컨설팅을 해 주거나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의해서 선정을 할 건데 선정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시에 코디네이터분들이 계십니다.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경제과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초창기에는 사업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이나 시작하는 부분들은 안내나 교육들 같이 병행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2025년 파주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주택 분야 지원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셨어요.
이게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디 공동주택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동네 목공소’ 그런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공동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냥 사업비를 보조금을 들여서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새싹 형성·성장 이런 단계로 다 컨설팅 받아가면서 확대를 해서 지속 가능함을 추구하면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공동체라는 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런데 여기서 비용추계도 주택과에서 이렇게 활성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저는 좀 우려가 있는 게 저희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어서 공동주택 분야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교육이나 컨설팅도 힘들 것 같고 한데 굳이 이거를 주택과에서 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게 한 아파트에서 단지가 큰 데는 같이 사업을 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꽃밭 가꿀래. 우리는 달리기 할래.’ 이랬을 때 그들 간에 또 갈등이 있을 거고, 그렇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위원장 이혜정 그런 거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그다음에 올해는 1000만 원 비용추계를 해 놓으셨는데 1000만 원을 250만 원씩 4개소 또는 500만 원씩 2개소 이렇게 했을 때 A공동체가 선정이 돼서 ‘그래. 우리 올해는 아파트에 꽃을 심어 보자.’ 그래서 꽃을 심었어요.
1년 동안 몇 번 만나서 이웃 간 소통을 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갈등이 해소되고 좋았단 말이에요.
1년 사업을 해 봤는데 ‘우리 내년에도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내년에 보니까 이게 중복 적용이 안 되거나 했을 때 사업비가 똑같아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는 공동체 활동은 올해 성과가 있으면 다음에는 사업비 더 늘리고 등등 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좀 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택과에서 이거를 하시려고 하면 컨설팅도 해야 되고 올해는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사실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기 때문에 그쪽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이거 만약에 주택과에서 하신다고 쳐도 일자리경제과에 계속 문의하실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일자리경제과의 활동가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런데 그쪽 사업을 그쪽에서 공동주택 분야 4개 정도 작년에 했거든요, 올해.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가져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 새싹 교육단계잖아요.
그거를 저희도 고려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되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 중에 아파트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가 선정을 하지만 그 이후의 프로세스들은 코디네이터 이런 것들은 그쪽 하라는 대로 시스템을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올해 해서 내년에 또 하게 되면 평가 기준도 달라지고 저희도 똑같거든요.
따라갈……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쪽 시스템을 따라가는 쪽으로.
선정만 저희가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위원장 이혜정 그쪽 부서를 따라갈 거면 그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사업 하나를 만들어서 공동주택 분야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 부분은……
○위원장 이혜정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공동체라는 게 제가 공동체 활동도 해 봤는데 첫해는 여차저차해서 잘돼요.
하다 보면 서로 또 자기네들끼리 갈등 생기고 그다음에는 bye-bye 하고 안 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잘하는 데는 여기 보조 사업비만 조금만 더 해 드리면 굉장히 잘하셔서 지속 가능함이 점점 계속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주택과에서 공동체 이거를 하는 게 되게 버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아니, 저희가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그 큰 사회 안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라 아파트 내에 대표기구가 있죠.
대표회의잖아요, 동대표들이 있고.
여기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신청하게 되고 하면 그리고 아파트 관리를 감사하고 공동주택 관리하고 준공 내고 다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내 시설물 보조사업 이런 것들도……
○위원장 이혜정 아니, 지금 이웃 간의 소통하고 갈등 해결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시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에서 하는 공동체 활동을 접수하려고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 공동주택 분야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처음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새싹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등등 해야 되는데 주택과에서는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공모 신청서만 내면 부서에서 알아서 정량적 평가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접수하는 사람이 계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랑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협의한 부분입니다.
협의하고 저희가 조례를 하는 거지……
○위원장 이혜정 협의하신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럼요, 협의했으니까 이 조례가 나오는 거지 협의 안 하고 이 조례를 할 수가 없죠.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과에서 하신다는 거죠?
총괄부서, 진행부서 다르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은 저희가 하고 필요하면 센터의 코디네이터분들 이용해서 교육이나 안내는 하도록,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부서랑 협의해서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하느니 부서에서는 성과를 좀 내야겠지만 그럴 바에는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아무튼 이거는 위원님들끼리 한번 얘기를 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국토부에도 공동체 활성화 지원단 이런 게 마련돼 있거든요.
○위원장 이혜정 어디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국토교통부에.
○위원장 이혜정 국토교통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여기도 공동체 활성화 지원단이 점점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그 라인 맞추는 게 저희 주택과랑 더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혜정 아까 이거를 이웃 간의 소통, 갈등 해결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너무 하드웨어적인 거로 생각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이 조례 가지고 지금 여러 명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까 국장님 이거하고 관련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 가셨다고 하셨는데 벤치마킹 가셨던 데가 어떤 곳이었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서울시 성북구하고, 서울시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서울시에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하나는 성북구인 것 같기도 하고.
○박은주 위원 성북구가 대체적으로 전전 구청장님이 계실 때 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거 많이 하셔서 잘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혜정 위원장이랑 거의 같은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을 활성화 사업은 근본적으로는 자발성이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을 활성화가 아까 계속 설명하셨지만 성북구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행정이 먼저 지원했다기보다는 행정이 뒷받침된 부분이 있는 거고 파주시에서 김경일 시장님 전에 최종환 시장님 때 그런 마을 활성화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시작하고 좀 구체화했잖아요.
그때 했던 게 아파트가 중심에 있는 도심 지역하고 구도심 지역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마을 활성화 사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센터를 그냥 별도로 둘 정도로, 말하자면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어떤 교류를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굉장히 어렵고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돼야 하고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필요로 해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디네이터나 마을 활동 지원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던 거고 파주시가 따라간 거는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의 잘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해 왔던 건데 그 분야가 3-4년 지나고 김경일 시장님 되면서 중간점검이나 이런 부분 쪽에 상대적으로 집중이 덜 됐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 왔던 토대 안에서 꾸준히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더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택관리과나 여기 국에서 하고 있는 기존 업무의 내용과는 완전 다른 영역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합쳐졌을 때 마을공동체하고 관련된 거를 지원센터에서 해 왔던 일들은 해체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조례를 결정하게 되면 실제로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는 정기에 있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그냥 조례 하나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마을공동체하고 관련된 사업의 내용들이 전환을 이루는 계기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공동체 활동을 오랫동안 지역에서 해 왔고 그것들이 일정 부분 저는 성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는 예산이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전문가, 그것에 대해서 소신을 가진 활동가들이 얼마만큼 끈질기게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해 주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적정하게-저도 예산을 받아서 활동해 보기도 했는데-지원해서 받아서 그때 필요한 곳에 쓰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같은 하나의 라인으로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혜정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랑 저랑 염려하는 부분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부서에서도.
업무가 간단한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전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해 오시던 일들과는 조금 다른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것이 옮겨와서 잘되면 좋은데 여기에 일의 부담은 주면서 실제로 원래 가지고 있던 지원센터가 역할도 못 하고 여기서도 애매하게 공중에 떠 버리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운정1·2지구보다는 3지구가 훨씬 공동체 활동들을 잘하실 거예요.
그런 소양들이 되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 공동체에 어떤 일이 어떤 적정한 시기에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주무 부서가 어디가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고민 좀 해 보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답변 좀 드려도 되나요?
○박은주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어지거든요.
지금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거의 30만 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공동체에 선정되는 거 보면 아파트는 4개, 2개 막 이렇게밖에 안 돼요.
오히려 아파트 공동체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훨씬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잘 디벨롭할 수 있는 부서에 가져가서 지금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지금 시작하고 센터가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일자리경제과랑 같이 쓰면 되거든요, 인력을 충원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야 할 일이지 지금 그 부분이 안 됐다고 또 뒤로 미루면……
지금 주민들은 지난번 이동시장실 할 때 보면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주택과에서 할 때랑 저쪽에서 할 때랑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그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맞습니다,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거기 있으면 아파트도 다르고 기존에 있던 마을들도 다르고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중간에 이상하게 바뀌어서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전 시장님한테 제안했던 거는 그거예요.
기존에 있던 마을공동체의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중심의 도시 지역과 원래 있던 구도심 지역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완전히 별개예요.
별도로 2개의 섹터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구도심 지역의 사업 방식과 예산이 달라야 되고 아파트 공동체의 예산과 사업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였는데 이게 합쳐진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맞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소외를 받고 있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서 섞여 있게 되는데 아파트가 소외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파트만 분리해 오면 기존의 비도심 지역이 소외받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맞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람이고 정책 제안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한 군데 모아놓고 섹터를 달리해서 예산도 달리 세우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말씀하신 소외가 어느 지역에도 없어야 되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주택과로 가져와 버리게 되면 여기에서는 별도로 예산이 굴러 가잖아요.
여기에서는 잘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비도심 지역에만 하게 되는 효과 그래서 분리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는 작게 보면 작은 마을, 신촌1리, 무슨 리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아파트 예를 들면 힐스테이트 아파트, 무슨 아파트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거는 파주시 전체 섹터가 넓어지면서 가지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분리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소외되는 부분 때문에 이거를 가져오지만 결국에는 이게 완전한 분리로 가서 어느 한 쪽이, 비도심 지역이 다시 소외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심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이 사업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 데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비도심 지역의 사업계획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그럴 수 있긴 한데 그거는 기획 나름이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자리를 잘 잡게 하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에 파주시의 현저히 낮은 밀도 계획으로 인해서 파주시의 미래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밀도 계획을 상향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한 적이 있어요.
수차례 토론회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함으로써 파주시가 개발하는 데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밀도 계획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아무래도 고밀도로.
○이성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지원 조례안이 발의가 됨으로써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규제가 완화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대표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많이 상향될 겁니다.
○이성철 위원 용적률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상향되는 거겠죠, 많이.
○이성철 위원 그러니까 한도가 어디까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사업지구에 따라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게는 1000% 넘게도 가능하겠죠.
준주거지역은 140% 그런데……
○이성철 위원 법률이 정한 상한선까지 다 해 주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상한의 140%까지.
○이성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되고 있는 거기에 140%까지 더 해서 상한선까지 다 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리고 다른 변화되는 게 뭔가 또 있을까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이 법 자체가 특별법 성격이 있어서 많은 부분에 인센티브나 완화되는 비중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대표적으로 용적률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도 좀 완화되고 건축선 완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개발함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 비율은 100분의 50?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50%.
○이성철 위원 그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비교해 봤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김포만 30%고요.
대부분 경기도도 그렇고 다 50%입니다.
○이성철 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주면 그 인센티브 때문에 늘어난 만큼, 1000세대인데 10% 인센티브를 주면 100세대가 늘어나잖아요.
100세대의 50개를 저희가 가져오는 건데 그게 공공기여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수하는 가격이 분양가보다 많이 싼,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인수해서 저리로 공공분양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라서 지금 최대치로 잡았습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복합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시민들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발되고 그러면서.
사업 추진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들을 적극 그때 하셔서 이렇게 잘……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를 제가 질의했었어요.
제가 질의해서 수정가결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그 당시 아마 지원되는 금액을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했고 지금 다시 30억 원으로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금 파주시에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지구 5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용추계를 할 때는 2009년도에 시작한 것들이라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시 사업계획서에 제출됐던 것들에 물가 인상분만 반영해서 했을 때 그 가격이었는데 지금 실제 그중에 3개 지구는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그 실시설계 내역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20억 원보다는 30억 원 정도 있어야……
그 단지들이 지금도 많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산출기초의 차이입니다.
○손성익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작년 1차 정례회 때 이 안건이 올라와서 딱 1년만이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주거환경정비기금을 20억 원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손성익 위원 그렇게 해 보니까 문제점이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신청된 게 아직 없어서 그때……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0억 원으로 하더라도 30억 원 할당량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없을 수치라는 게 질의응답에서 드러난 거였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태로 봤을 때 30억 원이 됐으면 그 모든 기금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현재 기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30억 원하고 50%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지금 금촌2지구하고 문산3리 같은 경우 한다고 그래도 30억 원이 다 안 되거든요.
25-28억 원.
○손성익 위원 그러면 미리 대비해서 어느 정도 30억 원으로 올려놔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새말지구는 훨씬 크거든요.
○손성익 위원 재개발이 계속되니까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잘 봤는데 그 당시에 비해서는 지금 재개발에 대한 상황과 기금의 사용량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1년을 지켜보니까 이 조례가 이번에는 또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주문사항을 좀 남기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보조금 한도 증액에 따라서 증가하는 재정 부담을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지난 정례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결정·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조 정의를 보면 ‘파주시장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및 청년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매입·기부채납 및 협약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 어제 했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받은 주택이 있거나 포함이 되나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타 법에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으면 가능합니다.
○박은주 위원 가능은 하겠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금 재개발지구나 도심복합 개발도 가능하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굉장히……
지금 이거를 여쭤본 거는 뭐냐면 비용추계에 보면 쇠재로, 마무리길, 자운서원로 이렇게 해서 6개가 파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공유재산입니다.
○박은주 위원 어떤 사유로 파주시가 갖고 있게 된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아파트 2개는 직원들 관사로 쓰던 건데 활용도가 떨어져서 용도를 바꾼 것이고요.
법원읍 4개는 새뜰사업으로 진행했던 건데 청년들 주로 쓸 용도로 단독세대나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들인데 그것도 지금 공실이어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매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신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운정지역이나 교하지구 같은 경우는 재원 하나 사려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안배도 해야 되고 매입은 한계가 있고 여기 보면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토부나 LH랑 협약을 통해서 도시지역은 다른 방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기왕 가지고 있던 곳에 청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새뜰사업에서 4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했을 때 그 대상자들이 비어 있지 않고 꾸준히 들어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왕이면 거주 인구가 많은 곳에 하면 더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에 그래서 주택조합이나 여러 가지 민간개발 사업에서 그런 기회가 오면 일터하고 가까운 곳에 공공기여를 받아서 운영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청년·신혼부부들한테는.
그래서 잘 이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문하고 관련해서는 2조에 ‘신혼부부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신혼부부가 받았다가 요새는 이혼도 많이 하고 재혼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재혼해서 신혼부부인 상태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받을 수는 있는데 면수 제한이나 이런 거는 검토를 해야겠죠.
종전에 받았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박은주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여기에 있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여기에 나와 있진 않고요.
국토부나 LH 쪽에 지침이나……
○박은주 위원 상위법에는 있어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법은 아니고 지침 정도.
○박은주 위원 지침 정도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그 부분을 조례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모집공고 때 좀, LH도 많이 그렇게 쓰고 이용을 하고 있어서.
○박은주 위원 기존에 혜택 받았던 사람은 제외될 수 있다는 거를 공고문에 넣으면 된다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주택의 관리에서 도시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관광공사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인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금 6개의 호라 협의는 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에서 긍정적인 회신이 있었고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6개 이거 때문에 관광공사 별도의 조직을 만들기는 어렵고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운정 쪽에 국토부랑 협의해서 협약이 되면 많은 물량을 가져오게 되면 그때는 공사랑 협의를 해서 전담기관……
이게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되는 순간 들어온 사람들은 임차인의 권리를 다 요구하거든요.
분쟁 생기고 법적인 다툼 생기고 그래서……
○박은주 위원 그럼요, 조직적으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변호사 이런 것도 준비해서 그때는 전문 전담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박은주 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에 정식으로 위탁하게 되는 거고 위탁하게 되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시랑 공사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위탁이나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박은주 위원 거기에 따라서?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이 됐을 때 생기는 임차인, 임대인 갈등 문제나 시비 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대비해서 조직을 꾸려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이게 일상적인 행정 업무랑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맡는 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위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이거 6개는 저희가 하고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넘기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안, 저희 파주시 공공주택 현황이 지금 총 6가구 여기가 다인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렇군요.
그러면 공공주택의 면적이 딱 제한돼 있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대부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위원장 이혜정 그렇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취득한 게 아니라 있던 자산을 활용한 거라 있는 그 면적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게 지금 금촌하고 법원읍 쪽 이렇게 두 곳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3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주택과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그전에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거를 굳이 가져오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뭡니까?
○위원장 이혜정 어떤 안건이신 건가요?
○오창식 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해서.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공동체 활성화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인구가 지금 30만, 거의 파주시 인구의 6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는 거 보면 아파트 단지는 전체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라서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체 활성화를 더 하려면 그쪽을 따로 떼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아파트 준칙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규약에도 돼 있고 국토부에 조직도 있고 저희 쪽에서 전담하는 것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훨씬 좋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코디네이터나 활동가들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기에는 두 부서가 같이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하게 됐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주무 부서가 기업지원과 맞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일자리경제과.
○오창식 위원 일자리경제과, 그런데 지금은 주택과예요.
마을공동체 이게 사실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거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나쁘다, 어디가 좋다 이거를 떠나서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파주시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라도 60% 이상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는 소유와 형태가 아파트 쪽이 더 많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 지원도 2024년도부터 시작을 한 게 실질적으로 어떤 주제 하나를 가지고 모든 지역 주민들이 같이 상부상조하고 서로 얼굴 알고 공동체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이 어울리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전에도 계속해서 왔어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이거를 가져오신다면 진작 가져왔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주무 부서에 대한 게 배정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오셨으면 아까 박은주 위원도 소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렸다는 거는 없다고 봐요.
이쪽 주장도 맞고 이쪽 주장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고 이렇게 가면 실질적으로 끝으로 해서 이게 선정이……
시 보조금이 지원돼서 마을공동체로 갑니까,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금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공동체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오창식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을공동체로 보조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선정도 거기서 합니다.
○오창식 위원 선정도 여기서 하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일자리경제과에서.
○오창식 위원 그럼 지금 몇 개나 했습니까, 작년 2024년도 이후로?
비율이라고 그럴까요, 아파트하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30% 정도 됩니다.
○오창식 위원 100에서 20-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저번에 제가 다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민원이.
아파트 사는 사람이 거꾸로 역차별을 당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의도나 이거는 좋은데 아파트에서 내가 1층에 사는 사람, 2층에 사는 사람, 앞에 사는 사람도 모른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꽃 가꾸기가 됐든 뭐가 됐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 나오라고 하면 아파트 대표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다 있어요.
그러면 나오라고 그래서 못 나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그런 참여 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 알고 인사하는 어떤 이런 장소의 장을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도 저도 참여할 의지가 있고 저도 아파트에 지금 거주를 합니다.
또 자연부락에도 집이 있어요.
양쪽을 제가 다 압니다, 이거를.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조례가 이게 좀 늦었지마는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찬성하는 편이에요.
역차별 이거 신중하게 서로가 왔다 갔다 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형태나 거주지는 아파트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쪽에서는 이게 좀 더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좀 더 건축주택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셔서, 또 왜 이렇게……
당위성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거 알고 계시긴 계셨어요, 이런 문제점을?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점은 있는데요.
아파트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늦게 시작이 됐고 지금 시스템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같이 저는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 조직 내부에서 정리가 되고 단계적으로 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런 조례를 하게 되면 지정하게 되는 이유, 목적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모두발언을 통해서든 어디서든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면 좀 더 저희 위원들도 알기 쉽고 이런 취지가 있구나, 이런 목적이 있구나 알 수 있는데 저도 아까 이걸 보고 했을 때는 이게 무슨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러면 좀 뭐합니다마는 왜 서로가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왜 지금 와서 이걸 하는지 그냥 서로가 주도권 싸움이라는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멀쩡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하던 거를 왜 여기서 갑자기 주택국에서 이걸 할까, 저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다.
단 진짜 취지는 이제는 주무부서가 자리를 잡아서 그전에는 이렇게 됐지마는 이거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공동주택이 담당인 주택국에서 하면 늦었지마는 지금이라도 주택국에서 비하인드 스토리 있었던 거나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지금 당장 주관적으로 혼자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럼 그런 협치를 좀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야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누구를 두둔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답답해서 그런 쪽으로 이게 과연 그런 의도가 없느냐.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질의를 좀 하자고, 아까 그냥 끝났으면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했던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얘기한 게 혹시 있나 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아닙니다, 공동체 코디네이터들하고 활동가들 지원해 주는 그 조직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와서 점차적으로 이거를 계속 더 성장시킬 계획이라는 건 서로 얘기가 있었고 코디네이터 그분들을 같이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개 정도 계획을 하는데 점점 확장해 나가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인력들이나 조직이나 다른 센터나 필요하다면 설립해서 차츰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주무부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주택국으로 바뀌는 거는 사실이고 나머지 지금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활동가들에 대한 어떤 협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기업끼리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든가 이런 거는 다 충족을 한 겁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마을공동체 센터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센터는 계속 운영하는 거고 아파트만 저희가 떼어 와서 선정한 이후에 활동가들이나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동체 활성화를 좀 진행하고 저희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된다면 센터 인력을 늘리든지 센터를 더 강화하든지 그쪽을 부서랑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주무부서가 바뀌어서 앞으로 여태까지 해 오던 거에 대한 거를 그대로 계속할 것이고 이것에 좀 더 확장성이 있고 사람들이 더 원하고 한다면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키우시겠다.
그거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얘기시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거기에서 있던 활동가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거라든가 어떤 이런 거는 변동 사항이 없는 거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 사업이 더 늘어나면 그쪽 인력이나 조직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
○오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주택국에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셔서 그거는 두 부서끼리 어떤 이견이나 조율은 나쁜 거는 없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그 부분은 협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거까지 협의가 다 됐다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위원장 이혜정 잠시만요,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건축주택국장님, 지금 저희 개정하는 사항이 반영된-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경기도 내에 다른 지자체가 있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공동체 활성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네, 어떤 지자체가 있는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금 아니어도 어떤 곳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 자료는 제가 좀 갖고 있는데 유사 조례가 있는 곳이 31개 시군 중에……
유사한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항이 들어간 건 아니고.
17개 지자체 정도가……
잠깐만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가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어디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안양, 광명, 성남.
○위원장 이혜정 이렇게 좀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곳은 그렇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지자체는 그거보다 좀 많은 거로 돼 있네요.
아무튼 이거는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국장님과 관련 공무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의2제1항을 보면 시장이 용역 수행 중인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별표 6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 6에는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정량평가 대비했을 때 정성평가 항목의 비중이 높고 세부심사 기준은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다시 한번만 말씀을……
○손성익 위원 세부심사 기준을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조례가 된다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을 검토했을 당시에 우려되거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4년도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조사 개선 및 시정 요구사항을 한번 좀 읽어드리면 대행 용역을 수행했던 기존 대행업체의 경우 인력·장비 등 확보하였고 기존 입찰 과정을 통한 만큼 적격자 심사를 신규 업체와 동일하게 받는 것은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되니 기존 대행업체는 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업체만을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기 바람.
그다음에 두 번째, 적격심사 및 입찰평가 기준 중 정량적 평가에 대한 개별 항목을 검토하여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세 번째, 파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사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대행업체와 신규 업체에 관해 형평성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주문사항을 주셨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만들었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타 지자체의 입찰 과정이나 저희가 했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느끼셔서 주문사항 주셨던 내용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부심사 기준은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자의적인 판단의 개입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정성평가에 대한 세부심사 기준은 시장이 결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박준태 정량평가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정성평가라는 것이 주관적 평가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실제 업무 환경이나 그다음에 인력 및 장비 관리 등 청소 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거를 준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거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폐기물관리법 준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그다음에 객관성이 담보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여기에서 지금 적격심사 그전에 일괄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개선 및 시정 요구사항의 내용을 담아서 했고 그다음에 투명성이나 객관성,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사항이면 충분히 담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의 배점기준을 보면 파주시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 말 뒤에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정성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준은 평가지침에 명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배점기준표 별표 6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의 세부심사 기준은 시장이 결정한다고 하는 문구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좀 보기가 어려운 문구였던 것 같거든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 문구가 들어가거나 이 문구가 들어간 지자체가 세부심사 기준은 시장이 결정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평가기준이라든지 예시를 좀 정한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그런데 지금 정량이나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이 큰 틀에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세부 사항만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목록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세부심사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 어디부터 어디까지 결정할지, 세부적인 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평가의 객관성에 대해서.
일단은 다른 걸로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별표 6에 정량평가 항목 중에 경영상태, 근로조건 등 이행, 신인도가 30점으로 평가되어 있는데 기존 업체의 평가 결과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서 가·감점을 하는 것이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정량평가 항목만으로는 대행업체의 실제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평가가 정량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량 플러스 정성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점수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치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으로 보면 제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적격심사 결과 80점 미만의 부적격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공개모집에 의해서 적격업체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적격업체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공개모집의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박준태 앞에서 설명을 드린 거와 같이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의 절차를 그전에는 같이했다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나온 것처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일단 기존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80점 미만 돼서 탈락한 업체가 한 군데도 나올 수도 있고 두 군데 나올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신규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는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13개 업체가 있죠?
○환경국장 박준태 13개 업체.
○손성익 위원 13개 업체가 있는데 80점 미만을 받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비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러면 80점 미만을 받은 업체들이 재참여할 수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다시 한번 말씀……
○손성익 위원 80점 미만을 받은 업체들이 재참여할 수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할 수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할 수 없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적격심사에서 80점 미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충원한다고 돼 있는데 공개모집 시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심사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내용에 나온 적격심사 기준 똑같이 적용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기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참여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 공정성 이야기를 또 하셨으니까 어찌 보면 신규 업체들이 들어와서 2년을 하고 나가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들어갔다, 적다고 할 수 없겠지만 거기에서도 뭔가 보완을 할 수 있는 뭔가 잘못된 거 지적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완해서 내가 한 번은 떨어졌지만 재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제가 보기에는 업체에서도 분명히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거든요.
신규 업체보다 우리가 이 지역을 훨씬 더 잘 아는데 우리가 더 낫지 않냐.
시에서 평가했을 때 우리가 80점 미만이 됐지만 그 부분을 보완책을 강구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일종의 패자부활전 같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여기에서 나온 거는 어차피 2년 동안의-현재는 2년이니까-평가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1년 차 때 평가하고 그다음에 2년 차까지 평가해서 80점 미만으로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했을 때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잘 했으면 되지 그거를 떨어지고 나서 또 한다?
그거는 좀 관리를 못 해서 떨어진 업체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별표 6의 제9조의2하고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세부심사 기준은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참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부적격업체도 재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리고 재정비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시에다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할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거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국장님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다가 기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들도 공개모집 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못 했는데 그 업체를 또 평가한다?
그거는……
○손성익 위원 만약에 2년 동안 이제 1회 평가하잖아요, 연 1회요.
○환경국장 박준태 연 1회니까 두 번 받게 되는 거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렇죠, 그러면 1년 전에는 초기에 했을 때는 정말 점수가 좋았어요.
점수가 좋았는데 2년 차에는 세부적인 기준이 들어가면서 똑같이 일을 했는데 기준이 틀어지면서 80점을 넘는 업체가 80점 미달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점수를 합산해서 에버리지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점수를.
그럴 경우에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는 똑같은 패턴에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기준이 틀어져서 우리는 점수가 이렇게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런데 정성평가는 저희가 기존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같은데요.
신규 업체와 기존 업체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존 업체는 시설을 다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대행업체 평가 결과를 하고 거고 그다음에 신규 업체 같은 경우는 재정 능력을 가지고 정량평가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정성평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인력 및 장비 운영계획, 안전사고 예방계획, 후생복지 계획, 차별화 제안, 서비스 향상 방안은 그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전에 했던 거를 조례에 담아서 명확하게 하자.
우리가 지금 그전처럼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던 거를 조례에 담자.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거를 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들어올 사람들은 이런 조건에 의해서 하는구나 하고 조례에 좀 명시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새롭게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했던 건데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조금 다시 돌아가자면 제가 공개모집 기준에 대해서 불명확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심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80점 미만을 받은 업체들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오늘 질의응답을 하면서 나왔죠.
아까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형평성과 재량권 남용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특정 업체에 대한 불이익 또는 진입 장벽에 대한 강화 우려, 예를 들어서 이번 개정안 별표를 보더라도 용역 수행 중인 대행업체를 대상으로만 적격심사를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조항이 신규 업체들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서 현재 용역 수행 중인 업체들에게는 기존 실적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적격업체 선정기준들이 사실상 용역 수행 중인 기존 대행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선이 있어요.
국장님 좀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그런데 그러면 위원님 먼젓번에 행정사무조사든 그런 절차를 거쳤잖습니까.
저희가 그전에 했을 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냥 풀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오라고 해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결과보고서를 의회에서 내신 거 아닙니까?
○손성익 위원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진입 장벽을 허물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선별장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서 언론 제보들이 많이 나갔었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도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당시 행정사무조사의 배경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제가 국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저는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업체들이 참여 기회를 더 보장받고 싶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신규 업체의 재정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도 사실 좀 들어와야 되는데 80점 미만이 되지 않는 구역이 있으면……
공개모집이 사실 만약에 13개 업체가 그대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요.
다 평가했을 때 80점 미만이 없다고 하면 신규 업체는 못 들어오는 구조죠, 그렇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그냥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자동연장은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격심사는 반드시 거치는 거고요.
적격심사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기존 업체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80점 이상이냐, 이하냐를 따져서 80점 이상 있을 때는 그다음에는 자율경쟁입찰에 의해서 가격을 하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사실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거의 그 구역에 대해서는 따 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 구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13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희망을 하겠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1구역부터 자율경쟁입찰 가격·점수 써 내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손성익 위원 개정안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런 기준이고 신규 업체가 참여를 보장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기존 업체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해서 업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그동안 잘했으니까-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신규 업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80점 미만이 안 되면 사실 공개모집은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되면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서 신규 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오히려 더 강화됐다는 우려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24년도에 장벽을 깨서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기존 업체가 잘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양면의……
○손성익 위원 그거는 제가 얘기하기 전에 카르텔을 깨부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얘기하신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때나 이럴 적에 나온 얘기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 결과서처럼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똑같은 선상에서 평가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계속 지금 반복적인……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입장 바꿔놔서 생각한다면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젠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이죠.
100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손성익 위원 제가 보기에 이 조례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는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둘 다 적격심사를 했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개정안은 용역을 수행 중인 대행업체를 대상으로만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명시하고 있죠.
그러면 신규 업체에서는 당연히 진입 장벽으로 될 수도 있는데 또 오히려 다른 생각으로 보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기존 실적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시장이 마련하게 돼 있으니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사실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환경국장 박준태 불이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정성평가가 그전에 있던 사항들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동의하는 거는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왜냐하면 신규 업체 장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2024년도에 했는데 지금 반대의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신규 업체를 막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조사도 받고 뭐도 하면서 고민, 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를 만들어서 좀 하면 앞으로라도 이번이 아니더라도 그다음 연도 하면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이런 거를 좀 투명하게 하자, 절차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만든 거라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대화가 끝이 안 납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면 저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격심사 기준의 모호성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세부심사 기준은 시장이 결정한다는 부분에서 재량권 남용의 우려 그리고 공개모집 기준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이나 정량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이 정량 4개가 있고 정성평가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서비스 향상에 대한 거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서비스 향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손성익 위원 이 조항이 좀 애매해요.
세부라는 단어가 어디부터 어떻게 작용할지 사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환경국장 박준태 아니, 평가항목의 세부심사 기준을 시장이 결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평가항목이라는 거는 경영평가 그다음에 근로조건 등에 대한 이행사항, 신인도 그다음에 재정능력 이런 거는 평가항목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손성익 위원 정성에 대한 것이죠, 정성에 대한 것.
○환경국장 박준태 네, 정성이나 정량에 대한.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세부 사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항목은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 경영평가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손성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국장님 배점한도 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환경국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사항을 준용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이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드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평가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대행업체의 서비스 품질 유지 노력에 대해서 좀 약화될 수도 있는데 상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가 한 절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은 또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저희가 생활폐기물 평가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평가 횟수를 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춘 거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저희가 2회로 했었는데 1차 100표본, 2차 100표본 해서 200표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로 바꾼다 하더라도 200표본을 준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평가자에 대한 표본 수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횟수만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횟수만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환경부 지침이 연 1회 연중으로 공고를 했잖아요.
그 지침이 혹시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어떻게요?
○손성익 위원 환경부에서 주민만족도 평가에 대해서 연 1회 하라고 했던 지침이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지침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환경부 지침이 연 1회 연중을 공고하고 있다고 돼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고 해서 횟수를 오히려 더 늘려가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그렇기 때문에 200표본은 1회 한다고 해서 100표본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200표본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사항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2번 해도 문제없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 기준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미흡 등급에 대한 처벌이 현행 부진 등급의 1회 차 처벌과 동일해지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흡 등급의 점수 구간이 60점 이상에서 70점 미만이 7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이 되면서 사실상 더 높은 점수를 받고도 기존의 미흡보다 강화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하고 보이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일단은 페널티 부분 변경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영업정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과징금에서 영업정지로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점수들이 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가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높이면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준용하겠다, 이렇게 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제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평가 점수를 더 높이 받았겠지만 기존의 미흡보다 더 강화된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업체들에서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국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점수가 저희가 평가를 계속해서 해 왔지 않습니까.
상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80점 이상 되는 곳들이 전부 다 이렇게 평가가 되다 보니까 ‘이거 평가하면 뭐 하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점수를 올리되 상대평가를 둬서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하위 이랬을 적에 평가를 못 받고 이런 사항을 좀 조절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기존의 처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요.
탁월 등급을 받으려면 95점 이상이 되는 건데 탁월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1000만 원은 현행 조례에 탁월 등급에 대한 계약·협약 기간 연장 3년에 비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안 와 닿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존의 탁월을 받았으면 계약에 대해서 연장을 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표창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해 준다고 하면 특히 최상위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가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 관련해서 절대평가의 우수 등급 이상의 경우에는 최상위 업체하고 절대평가의 보통 등급인 업체가 가·감점 미적용 조항이 인센티브 부여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업체 입장에서 좀 복잡할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탁월……
○환경국장 박준태 저희가 볼 때는 크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상위법에 계약기간 연장이라든지 입찰 가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삭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법령에 따라서 바꾼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평가를 하다 보면 거의 다 80점 이상이기 때문에 평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바꾸게 됐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다음에 절대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상대평가를 둬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상대평가를 부여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탁월 등급에 대해서 계약·협약 기간 연장 3년 이게 법령에 없어서 삭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기존에는 있었잖아요.
현재 있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안 맞아서 삭제했다고 말씀드리는……
○손성익 위원 기존의 평가에, 지금도 남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거를 지금 바꿔서 그 부분을 없애는 거죠.
○손성익 위원 지금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은 조례에 있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걸로 혜택 본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적용 자체를 못 해서 그거로 혜택 받은 데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적용 자체를 못 했다는 것은 평가점수가 95점 되는 업체가 없었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90점 이상-지금은 95점이지만-탁월이 된 사항은 있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조항에 없는데 계약기간 연장 3년이 이루어진 업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아니요, 법에 없기 때문에 적용을 안 시켰다고 아까 말씀……
○손성익 위원 그런데 여기 평가기준에는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조례에 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용은 안 시켰다, 이렇게 좀 정리……
○손성익 위원 이게 참 이상해요, 맞죠?
예를 들어서 법령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적용을 안 했다고……
○환경국장 박준태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없기 때문에……
○손성익 위원 법령에는 없는데 조례에는 있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상위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상위법이 우선이라도 지방자치에는 자치법규가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상위법에 위반되면 조례가 유효하지 않는……
○손성익 위원 그래도 파주시에는 파주시 실정에 맞는 우리 마을에 맞는 조례……
○환경국장 박준태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되고 그런 사항에 조례로 가는 거지……
○손성익 위원 지금 문제가 상위법에 없는 게 조례로 들어가 있었다는 게 제 얘기거든요.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 조례 부칙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상위법에 없는데 왜 들어가 있었을까요?
○환경국장 박준태 상위법에 적용은 안 시켰지만……
○손성익 위원 안 시켰지만 왜 들어가 있었을까요?
○환경국장 박준태 이게 2012년도에 만든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표준 조례안에 그 내용이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후에 안 맞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제가 자료를 하나 좀 받고 싶은데요.
편한 시간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2012년도에 이게 들어와 있었다고 했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대략.
○손성익 위원 그럼 이걸 통해서 2012년부터 저희가 어차피 평가는 1년에 한 번 정도 했을 건데 지금은 이 개정안이 95점이지만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건 탁월 90점이잖아요.
90점에 2회를 적용했을 때는 대행기관 3년을 연장해 주는 조건이 지금 살아 있는 상태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조례에는 있는 거죠.
○손성익 위원 조례에는 살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적용받은 데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자료, 2012년에는 국장님 아니시고 아마 팀장님이셨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평가 결과 이거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특혜 시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건 삭제하는 게 맞다고는 봤는데 과연 포상금 1000만 원이 대행업체에게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면 평가 횟수에 대한 축소도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하셨는데 페널티 기준의 모호성이라든지 인센티브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하신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에 인센티브와 페널티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 평가됐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잘 살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개정안 제2조제1호를 보면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만 남겨 놨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정 이유를 보면 파주도시관광공사의 도로청소 대행 종료를 언급하고 있는데 완전히 도로청소 대행업무만 종료된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박준태 도시공사에서 모든 청소업무에 대한 거를 종료한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한 문구 정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엔 어렵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문구 정비는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그 업무를 해야지 저희가 도시공사 평가를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그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별표 2에 보면 도시관광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환경국장 박준태 남아 있는 게 지금 개정사항에는 절대평가·상대평가 2개로 변경되는 거죠, 그전에는 있었지만.
○손성익 위원 이제 다 빠지는 거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나번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때는 가·나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1·2로 바뀐 거……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혜정오창식박은주최창호
손성익손형배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22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주택과장 배성진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공무원 1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