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9월2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3.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4.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8.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 9.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 11.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12.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 13.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16.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7.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 19.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2.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 23.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 24.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7.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 3.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 4.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8.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9.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10.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 11.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12.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 13.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16.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7.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 의원 발의)
- 18.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2인 발의)
- 19.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대표발의)(박신성·박대성 의원 발의)
- 20.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1.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2.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 23.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24.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25.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7.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8.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4.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9시59분)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자치분권을 촉진함으로써 파주시의 자치 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의 개발과 추진,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 및 장려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2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과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파주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협의·조정·자문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정책 지원 기능과 주민 참여 및 소통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 참여 확대와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 의료, 교육,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미래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등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3년마다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파주시 인공지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했고, 안 제13조에는 관계 부서 간 정책 연계 등 협업 강화를 위한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인공지능 활용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18조에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과 안전 확보에 관한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개선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제조, 금융, 의료, 교육, 교통 등 거의 모든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는 인공지능산업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내에서는 지역산업 구조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와 기업의 대규모 인공지능 시설을 유치하려는 경쟁 움직임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과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사무 위탁과 전문기관, 단체,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파주시가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체계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이성근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100만 자족도시 기반이 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평화경제특구 및 분산에너지특구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재정경제실을 예산재정실과 민생경제국으로 분리하고 민생경제국에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위생과 및 신설된 에너지과를 두고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자 합니다.
재정과 민생경제 분야의 분리를 통해 한 해 2조가 넘는 대규모 재원을 운용하는 재정 분야를 보다 심도 있게 관리하고 민생경제 분야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행정안전국에 AI 관련 사무를 두어 정부 및 경기도의 조직개편 방향과 더불어 새로운 행정 소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발전국에 경제자유구역 유치 및 공영개발 관련 사무를 추가하여 파주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에 맞춰 소속 행정기관의 소재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도 함께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2호나목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안 제2조3호가목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대책을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7조제4항 부대 명칭을 일례로 제1570부대에서 제1보병사단으로 변경하여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서울시 은평구는 서울 서북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파주시와 역사, 문화, 지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보완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 은평 한옥마을, 국립한국문학관 등 풍부한 자연환경과 문화예술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일로와 경의선 수색역을 중심으로 한 통일의 관문 도시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공존이라는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평구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양 도시 공통된 정체성인 도심 속 자연을 기반으로 생태환경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평화정책 발굴, 문화예술 교류,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실질적 협력 사업을 통해 경기 북서부와 서울 서북권 간 생활권 연계 및 지역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리셨어요.
제가 보니까 재정경제실이 다른 국에 비해서 과가 많아서 안 그래도 그랬었는데 그걸 나누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느는 건 아니고요, 운정3동에 4급 동장 자리가 5급 자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이 늘어서 국장 자리가, 조직상에 국장 자리가 있지만 숫자로 느는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그런 부분은 6급 자리가 하나 는다고 하는 것은 하위직, 6급 이하 7급, 8급, 9급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인사 때 휴직자, 복직자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승진 인원이 줄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건 반영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 말씀드리려고요, 국장 자리 하나 느는 것 같은데 팀장 자리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럴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하나씩 늘면 다 좋아할 텐데 정원으로 동결되는 상황에서 팀장 자리가 하나 주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똑같은데 민생경제국에 민생은 좋게 얘기하면 어느 정부건 민생이 최우선이다, 이랬는데 파주시만 민생경제국 하니까 파주시만 민생이 어려워서 이러는 건가?
불조심을 왜 하냐면 불이 나서 불조심을 하거든요.
항상 불조심하는데 왜 민생경제국이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경제적으로는 다 어렵다 하는 게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을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그렇습니다, 좋은 겁니다.
장사도 단군 이래 이렇게 장사 안된 적 없고 항상 모두 다 어렵다는데 민생경제국……
파주시가 민생이 너무 힘들어서 민생, 민생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게 얘기하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어느 정부든 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도 민생경제과로 한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늘 얘기하는 제발 과 이름 좀 바꾸지 마라, 의원도 입에 안 붙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일반 시민은 오죽하겠냐 하고 제가 계속 정원 조례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말하거든요.
그나마 이번에는 좀 무난해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최소화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과 명칭도 시대와 사회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 하는, 옛날 것만 고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요, 그나마 이번에 무난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과 이름 막 바꿨으면 막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6개월 전에 한 거, 4개월 전에 한 건 잘못된 거거든요.
과를 또 바꾼다는 건 그만큼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왜, 그때 ‘그냥 해 보지. 그다음에 다시 또 하지.’ 이런 개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과를 안 바꾸고 일자리경제과만 민생경제과로 해서 그나마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국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은 그동안 많았던 과에 대한 부분을 축소시켜서 업무를 분장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미로 생각해서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행정기구가 개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업무분장……
AI에 대한 업무를 강화시키고 하는 건 시대의 흐름이니까 잘하셨고 차후에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할 때는 과의 이름은 최대한 바꾸지 말아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아직도 건축과도 있는 줄 알고 허가과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저한테 민원 하면.
그동안 입에 붙었던 민원인들, 모두 다 시민 서비스잖아요.
시민이 편해야 하거든요.
행정이 편하면 안 돼요.
시민이 편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번에 무난하지 않았나, 잘 진행해 주시고 집중해서 일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늘 이제는 챗GPT를 한 번도 사용 안 하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을 아주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시점에서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부서에서의 이해는 어느 정도 차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현재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조례도 제정되고 하면서 인공지능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세계 동향도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행정에 어떻게 접목하고 산업과 기업에는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는 관련되는 해당 기업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물론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겠지만 더 확대되고 잘 진행되려면 어떤 부서나 업무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의 활용 계획은 어떠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각 부서마다 부서에서 해당 업무에 AI를 적용할 수 있고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부서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업무에 어떤 AI 기술을 접목할 것인가의 판단은 전문가나 자문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타 지자체에도 AI 전문가를 공무원이 아닌 전문직을 고용해서 담당 직원으로 아예 그냥 채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AI 관련해서 현재 파주시 공무원 교육도 디지털 교육하고 맞닥뜨려서 하고 있을 텐데 내용이 혹시나 중복되거나 이런 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완전히 차별화시켜야 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AI 교육과 관련해서는 직원 대상으로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할 거고요.
앞으로 유료 계정을 직원들에게 배분할 계획도 있거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고요.
어떤 산업이나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분야가 다르니까 AI 관련 기업과 해당 기업과의 운영 시스템,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도 전문가와 자문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 생성형 AI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고 개인정보 유출되는 경우도 많이 속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직원 교육을 할 때 그런 데이터의 오남용이나 보안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7조나 8조에 인공지능위원회 및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그룹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인공지능위원회하고 유사하거나 대체 가능한, 현재 파주시에서 지능정보화위원회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이나 조정이나 이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일부 그런 기능이 유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인공지능 기본 조례나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 조례나 그다음에 지능정보화 조례 관련해서는 위원회나 기본계획 수립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른 것보다도 비용추계를 보면 해마다 3년에 한 번씩, 점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 대상자는 공무원들을 할 것인지, 일반 시민들도 대상에 포함시킬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우선적으로 직원이 모두 다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시민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은 검토해서 가령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역량 강화 부분에서도 지원이 필요하고 인원이 125명에서 550명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이런 근거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우선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교육 여건에 대한 기준을 봐 가면서 교육 인원을 산정한 거고요.
차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으로 전 직원을 상대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에서 국장님이 특별하게 계획이 잘 서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에 각광받고 꼭 필요한 주제이고 행정업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파주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그런 조례라고 할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도 전문성 있는 인재를 참여시키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부서의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기업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려는 방향도 기업의 그런 활동에 AI 기술이 활용돼서 접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이런 것들을 수행하려면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 여러 부서하고 통합적으로 적극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중기부에서도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많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파주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할 것인지 얼마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모사업은 수시로 공모 여부를 체크할 것이고요.
공모가 나왔다고 하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6조에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예정을 갖고 계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그런 부분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는데요.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면 그 후에 관련 부서, 기업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 AI가 접목되고 활용할 수 있는지도 기업체별로 각각의 특성이 있는 사항들이라 일괄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아서요, 산업 분야별로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또 9조에 보면 사무위탁 등에 있어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는데요.
지금 정보통신과 내에 AI기반팀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팀이 주관할 예정이고 그런 것에 대한 계획?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위탁 관련해서는 AI기반팀에서 활용할 거고요.
위탁되는 사항은 주로 전문적인 인재 양성 교육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어떤 AI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사무위탁 조항을 명시해 놨다는 것은 위탁을 하겠다는 전제조건을 하시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주목받고 있고 핵심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적극 도입해서 우리 관내 기업 유치 및 기업 특화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협력이 필요하다면 타 부서와의 협력체계도 부서에서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 내용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용어 변경으로 정비가 필요해서 개정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내용은 읽어보니까 통상적인 내용인데 실무적인 걸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7조에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이익선 위원 분기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해서 과거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온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하는 내용인데 지금 분기 단위로 회의를 하고 있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사실상 분기 단위로 회의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여기 조례에도 보면 화상회의를 하거나 서면회의를 하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본 위원은 과거에 여기 구성원으로서 회의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3조 회의를 최하 1년에 한두 번은 해야 하는데 지금 지휘관 회의라고 하죠, 시장님이 의장이고 각 기관의 장이 모여서 협의회 회의를 군사지역이라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해야 하는데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있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이번에 을지연습 기간 중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분기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게 왜 어려움이 있느냐면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군부대에서는 군 관련해서는 민원이 이렇게 많아서 민원 신청해도 소통이 안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군인들은 우리 민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거든요, 국비가 됐든 지자체 예산이 됐든.
예를 들면 2기갑 여단 앞에 부대 진입 정문 앞에 유턴하는 신호등 체계를 바꿔달라고 민원을 제시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불허해 버리고 또 시에서는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는 우리가 부지를 내놓을 테니까 시에서 여기다 피턴하는 공간을 만들어라,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나오고 있는 거고 또 민북지역에도 많잖아요.
뭐냐 하면 통합방위협의회가 물론 유사시에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서 존재하는 위원회고 협의회이기는 하지만 평상시에는 지역경제, 대군, 대민 상호 간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창구가 될 수 있는 협의회란 말이죠, 결정권자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데 포인트 있다 보면 회의 안건자료가 많이 나와요.
지금 회의 안건이 없죠, 하려도 기존에 있는 작계라든지 이런 거 바꿀 게 별로 없잖아요.
을지훈련 때 문제점 나온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좀 바꾸거나 할 게 없다는 거죠.
평상시에 민군 유대, 기관별 유대를 통해서 각 기관의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공유해서 그것이 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 나가고 하는 이와 같은 유형이 돼야 파주시 군사지역에서 지역 발전도 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자체가 북한의 위협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성된 협의회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민원 사항들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모여서 그런 사항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취지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게 민원처리 창구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요.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글자만 갖고 이루어지는 위원회는 없으니까요, 연계성 있게 보셔야 하고 군사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와 같은 유형을 통해서, 이번에도 쌀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군부대에서 효도선물 보내기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장병들한테 홍보하고 해서 한수위 쌀이 전국적으로 팔려 나가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이익선 위원 그것도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지휘관이 서로 공유하고 해결하려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그런 사항은 평상시에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저희도 군관협력팀이라는 부서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통해서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유사시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실질적으로 실시하여 효과적인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면서 주민들의 안보의식 함양 및 군 관련 주민 불편사항과 군부대 현안 문제를 상호 공유·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합방위협의회 역할 증대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 할인이나 교통·관광 연계, 청소년 교류 등 구체적인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그런 부분은 기존 교류도시하고 상호 교류를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은평구도 사실상 우리 파주시하고 공통된 분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문화 교류나 청소년 교류 아니면 상호 간에 문화재나 관광지 입장료를 서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타 시군도 가보고 강릉도 가보고 하다 보면 파주처럼 ‘주’ 자로 끝나는 동주 도시 같은 경우에 자매도시 돼 있는 부분은 할인 혜택도 주더라고요.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양 도시 간 상호적인 우호 관계를 넘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이나 또 저희는 행사 같은 게 많고 축제가 많잖아요.
이때 기존 교류도시 포함해서 많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파주시 관내에 와서 경제적인 효과가 파주시도 누릴 수 있도록 상호 교류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교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8.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9.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10.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11.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2.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3.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이익선 의원입니다.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과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파주의 역사와 문화, 예술적인 가치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생생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박물관과 미술관이 활성화되면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여가활동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활성화로 주변 상권이 활기를 띠며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파주시에 현재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은 17개소이며 전부 사립으로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어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경비, 소장품 및 자료 보존처리 등을 관리경비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상세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더 전문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9일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 평생학습 진흥 구조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협력하도록 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의무 운영 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 의무화 및 기능 내용,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평생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7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문화적 관점에서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규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담보 부족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특례보증 3차 협약기간이 2025년 6월에서 2027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경기도 출연금 2000만 원에 일대일 매칭하여 시비 20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해 관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호우로 인해 관내 관광지 및 관광시설 복구 중 시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24년 9월 마장호수 산책로 등 4개소에 대하여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예비비 7억 9297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 승인받았습니다.
올해 6월 기준 호우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9352만 원, 마장호수와 곤돌라 호우피해 복구공사 1억 6214만 원 등 예비비 총 5억 912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월에 제3땅굴 호우피해 복구 준공금 지출 등으로 마무리하여 총 6억 3237만 8000원의 예비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체육인의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체육인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에 대한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변화된 시정 여건과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기금 운용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2025년 12월 31일이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에 대한 수익금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6년 3월 준공 예정인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은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종합체육시설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해 2026년 1월 중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3년간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파주시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은 2023년 공개모집으로 현재의 수탁자가 선정되었으며 이번 계약은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현재 수탁사인 느티나무재단은 도서관 개관부터 지금까지 총 12년간 위탁업무를 맡아 운영해 온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축적된 업무 능력과 인력을 활용하는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점과 현 수탁사 외에 전문 수탁사가 부재한 상황, 직영 전환 시 필요한 사서 정원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을 더 연장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넷플릭스 시리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K콘텐츠 흥행과 함께 여름방학과 맞물려서 평일도 주차장이 만차될 정도로 굿즈를 사기 위해서 오픈런 성지가 된 곳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눈여겨봤는데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5년도 지원사업으로 총 10억 2660만 원 정도 17개소에 지원하고 있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예산 배정이랑 기간별 차등 지원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예산을 사립 미술·박물관에서 매년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편성된 게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슨트 인건비라든지 학예사 인건비 등은 저희들이 편성하고 나면 2월 정도 되면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가 내려오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안 그러면 본예산 편성한다든지 17개 박물관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조례 제정 당시에,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미술관, 박물관 운영자들과 사전 소통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요청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박물관하고 소통한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해 왔던 것도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고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도 이 부분에 충분히 포함되는 사항이니까 17개 박물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난해 말 문체부에서 탄현면 통일동산 문화지구에 국립박물관 문화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혔지요.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클러스터 국립박물관 5개를 그쪽에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3개는 들어왔고요.
한글박물관하고 역사박물관하고 2개가 더 들어와야 하는데 그 부분은 문체부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4억 원 정도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서 무엇이 어떻게 들어와야 할지 문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MZ 기억의 전당, 그것도 하나 들어오려고 문체부랑……
저희가 작년에 DMZ 기억의 전당에 대해서 당초 용역 한 결과를 문체부에 제공했고 문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우리 시에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이 있지만 관람 규모가 크지 않고 다른 이용시설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주시에서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 관광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본 조례안이 파주시 문화 기반 확충과 시민 문화생활에 또 K콘텐츠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문체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박물관 클러스터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용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가 다 있지는 않고요.
일생일대라고 해서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5군데 있습니다.
52개 강좌에 300여 명 시민들이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평생학습센터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읍면동 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텐데요, 부족하거나 불편한 점이나 이런 부분 개선 사항들이 나온 건 없는지요?
민원 같은 것 발생한 것은 없는지?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아무래도 일생일대학 하면서 읍면동에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도서관을 이용한다든지 민간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공간이 협소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정 쪽에는 행복센터가 지어지면 그런 부분들 해소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은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순한 협조 수준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공동 기획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저희들이 평생학습계획을 세우면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청은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교육 문제고 저희들 평생학습은 연령별로 다양한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교육청하고 협의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을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우리한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우리하고 같이 협업하고 이런 사항이 뭐가 있을지 교육지원청과 만나서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협조가 안 된다는 말은 여러 방면에서 듣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이나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도 맞춤형 평생교육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읍면동에 특색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2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나왔는데요, 2026년 3월 준공 예정인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현재 공정 진행사항과 준공 일정이 당초보다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크게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를 파다 보니까 거기가 하천변이다 보니까 물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보강공사를 하느라고 기간이 지연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H빔 납품업체에서 H빔을 납품을 제때 해줘야 하는데 H빔 납품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4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빨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교하·운정지역의 시민들의 욕구가 큰 실내체육관이기도 해서 본 위원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교하 청석스포츠센터와 시설 중복이나 프로그램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내용이 있는지, 차별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청석도 골프연습장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 만드는 교하다목적체육관도 골프연습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물론 청석하고 교하다목적체육관하고 중복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수요층이 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이쪽의 프로그램이 사람이 적다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도 가능하니까 수요적인 측면을 잘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개관 지연에 대한 시민 혼선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특별하게 크게는 없습니다.
○이정은 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홍보와 운영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챙겨 주셔서 파주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목표의 정점에 이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파주시 도서관 운영위원이기도 한데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8월 23일이었는데 가람도서관에서 하는 물푸레도서관 주관의 낭독공연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들이 좋다는 생각도 많이 해 봤는데요.
이번에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 요구사항은 없었는지, 성과평가 결과는 평균 83점 수준인데 다른 내용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수탁자 입장에서 보면 민간위탁이 사실 3년 계약을 하고 2년 연장하는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장기간이지 않다 보니까, 물론 계약기간이 돼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수탁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한다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본 동의안이 파주시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길 바라고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되면서 충분한 논의가 도서관 내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문화예술과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문화기본법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문체부가 지정해서 평가 전담기관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문화기본법상에 국가에서는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팀이 일이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께서 과연 이거를 하면서 다른 일도 병행해야 하는 건지, 완전히 이걸 전담해야 하는 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이제 제정해서 추진하는데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업을 문화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면 업무가 많아질 것 같고요.
일단 문화국 소관 사항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 우선 그렇게 하다가 현재는 이 업무 담당자가 교육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해서 업무를 하고, 점차적으로 문화영향평가가 확대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 관련 전문가라든지 전담 요원을 배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문화가 갖고 있는 가치, 삶의 질 향상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라 이것을 국가의 표준 지표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파주시 특성에 맞춰서 갈 것이냐에 대한 부서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게 사실 문화영향평가라는 게 방대하고 어느 분야까지가 문화냐 정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국가가 추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추진하는 부분을 최소한 우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앞으로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전담해서 우리 파주시도 당연히 해내야 하는데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교육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고 문체부의 상황들도 상당히 고려해서 정책을 방향을 잘 잡으시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문화적 가치를 낼 것이냐, 이런 것들도 평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 지자체와의 비교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이 조례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 제5조에 보면 제2조 정의에서 이미 약칭을 했어요, 법이라고.
제7조에서도 ‘문화기본법 제7조’ 이렇게 하지 않고 ‘법 제7조’ 이렇게 약어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수정하실 의견이 있으시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정의에서 문화기본법을 법으로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5조에서 문화기본법을 법으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대로 잘 시행하시고요.
다른 부서하고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부서에서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담당자분도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파주시에 있는 문화적인 육성이나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두 가지가 개정되는 부분인데 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끝나서 5년 다시 연장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실 예산 심의 같은 거 할 때 일반회계 위주로 보다 보니까 기금은 디테일하게 잘 보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긴 하거든요.
개정되는 19조 조문을 보다 보니 저희가 체육진흥기금만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그런데 예치금으로 많이 쌓아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용했던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되는 돈은 1억 원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기금의 집행금액이 그러니까 적립되는 돈은 많고 실제로 시민들한테 가는 부분은 적다 보니까 보도자료나 이런 것도 보면 안 쓰는 기금 다 폐지해라,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건지?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기금이 51억 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이자수입으로만 가지고 매년 쓰도록 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도 3300만 원 썼고 2022년도에도 1200만 원, 대부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만 매년 이자수입을 가지고 최소한만 운영돼 왔습니다.
체육기금이 사실 쌓아두기만 할, 법정기금이라면 모를까 법정기금도 아닌데 이렇게 쌓아두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기금을, 이렇게 조례 바꾼다고 하더라도 기금 사용에 대해서 통제는 어차피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바꾼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 될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 4항에 있는 조문이 삭제되면서 수익금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없어지는 거고 수입과 지출만 명확히 할 수 있는 통장관리만, 쉽게 얘기하면 이호조에서 그 시스템 관리만 잘하시면 된다는 거고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는 더 포괄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기금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기금을 사용하려면 운영위원회도 맡아야 하고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금을 이런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최근에 파주-개성 DMZ 국제마라톤도 북한 접촉 승인을 받았지만 만약 그것이 된다고 하면 이럴 때 기금으로 사용해서 쓸 수 있게끔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을 일단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왜 그동안 못 썼는지 조례를 다시 자세하게 보면서 저도 이해하게 됐고요.
일단 주문사항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그리고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진흥사업은 물론이고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체육사업을 신설·확대해 주시고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부서에서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17.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 의원 발의)
18.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접경지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산업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파주시의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7일 LG디스플레이는 OLED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였으며 이 중 약 7000억 원이 파주 사업장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는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 이후 국내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대규모 투자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 200억 원과 지방비 300억 원 등 최대 500억 원의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며 지방비 300억 원 중 210억 원을 파주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 수입 기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첫째,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기업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전문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협력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과 전담 부서 운영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와 건강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산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파주시가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를 비롯한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병원 입원과 간병이 필요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이 직접 곁을 지켜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간병비 또한 하루에 수십만 원에 달해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족이 아닌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저소득층 입원 노인을 위해 간병비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중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간병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수급으로 인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 중단과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파주시 복지체계를 한층 더 촘촘하게 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복지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저소득 어르신들이 병상에서 겪는 외로움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파주시에 온 지 꽤 오래됐는데 여기 지역 청년들의 취업률이나 그런 것들 혹시 통계 같은 것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그전에 통계조사 한 적이 있었는데 정확히 최근에 조사한 건 없고요.
현재 종사자가 1만 8277명이 있습니다.
1만 명 정도 파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이 조례를 처음에 봤을 때 딱 맞닥뜨렸을 때에는 혹시 대기업을 위한 조례인가 그렇게 오해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목만 봤을 때는.
그런데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6조에 전문인력양성이 있고, 7조에 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지원이 있고, 9조에 협력체계 구축 해서 이 조문 3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기업이, 대기업이죠, 우리나라 몇 번째에 들어가는 대기업이니까.
대기업이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낙수효과를 기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갖고 있는 산업 자원이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지고 그게 또 청년들한테 교육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실태조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7조에 보면 연관된,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인 거죠, 협력기업들.
이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사실 적을 것 같지는 않고 꽤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 같은 건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아니면 일단 포괄적으로……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조례 제정이 처음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정된 이후에 수요 좀 파악해 볼 생각이고요.
파주 관내 협력사가 54개소가 있습니다.
1차 협력사가 30개, n차 협력사가 24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54개소가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디스플레이가 성수기 때, 좋았을 때는 시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 쇠퇴기였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 같은데 최근에는 만나보신 적이나 그런……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이것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국비, 쉽게 말하자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LG디스플레이가 2024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내복귀 선정돼서 파주시를 방문해서 사전 협의를 기업지원과랑 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총 3차례 협의를 진행했고요.
처음 협의 시 투자보조금 최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파주시 검토를 거쳐서 시비 최대 지원 가능액이 210억 원,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잘돼야 하는 거고요, 잘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주문사항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특정 대기업 중심 지원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설계를 강화해 주시고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낙수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당 업체의 전문가 및 관련된 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보니까 노인 돌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의 비용추계를 보면 100명으로 국한해 놨는데 100명을 가상 수치를 적용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수요가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해 놓은 건지, 그 기준이?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의료간병 지원해 주는 숫자가 659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도형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의 32% 정도 내외를 추산했어요.
그렇게 되면 2100명 정도가 중증질환 노인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참고했고요.
이전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급한 65세 이상 지급되었던 숫자에 대한 부분을 수치로 적용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렇게 보면 6인 병실을 사용을 하고 1일 2만 원씩 60일 그러니까 120만 원이, 산출근거가 경기도가 12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5 대 5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5 대 5 사업입니다.
○이익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인원이 더 늘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 계속해서 앞으로 더 늘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같이 예산이 증가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비를 더 늘려서 해야 하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사실 5 대 5 사업은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최대 두 달 12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15개 시군이 하고 있고 아직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에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40, 시비 60%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거 우선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 걸로는 저희가 683가구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 65세 이상 지급한 대상은 74명 정도 돼요.
그래서 당장은 SOS 간병 프로젝트 사업에 들어가지는 않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하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시비 더 투입해서 인원수가 많다면 해야겠죠.
○이익선 위원 현재 이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당분간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지급하는 방식이 당사자가 먼저 선집행하고 신청하는 거겠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먼저 지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신청을 증빙자료 해서 했을 때 여기서 서류를 보고 지급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후지급.
○이익선 위원 부정 지급한 게 있다면 나중에 환수도 하는 거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일일 간병비 2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원, 실질적인 간병 서비스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에게 휴식과 일상 회복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조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말을 했고요.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있어요, 차상위……
어차피 생활보호 대상자를 제외하고 그다음 단계에 계신 못 받는 분들이 60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확대를……
이 조례가 당연히 좋은데 조금 더 확대해서 전국 최초로 파주시에 계신 65세 말고 70세나 그 이상의 중증질환자에게 생애 첫 번째 30일이든 60일이든 간병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많은 보호자들이 간병인 역할을 하고 모시고 하다가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지치면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병원에 맡기기도 하고 간병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파주시가 이번에는 조례를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향후에 조례를 바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한 달 정도만 하면 30만 원, 10명이면 300만 원, 100명이면 3000만 원, 1000명이면 3억 원이거든요.
파주시 예산 3억 원을 내서 1000명을 못 한다?
1만 명 하면 30억 원이에요.
30억 원 가지고 하면 돼요, 1만 명.
30억 원 정도 하면 우리 예산 그 정도 있을 것 같아서 파주시민 1만 명에게는 이렇게 처음에 한 달 정도는 해 드린다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조례 개정의 의지가 있으면 복지정책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민이면 65세가 아니고 70세가 됐든 아니면 의사가 인정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선제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보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1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19.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대표발의)(박신성·박대성 의원 발의)
20.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박신성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의원입니다.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한정됐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제1항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새로 확대된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됨에 따라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접종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 증대 및 접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보건소 외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개인의 생존전략이자 공공 건강에 대한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주시 지역 내의 어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본 조례안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박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보건소장입니다.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2025년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항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신건강 사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정신질환자 용어를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으로 변경하였고, 시민을 파주시민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보건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용어 정비 등 일부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무 중심의 운영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지고 시민에게 보다 내실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파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홍보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 최을영 소통홍보관 최을영입니다.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소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청년창업기업 등에 시정 홍보매체를 개방하고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민생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매체 개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안 제1조에서 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함께 홍보매체의 종류와 개방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에서는 지원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에서는 홍보매체 사용 제한 및 승인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보유 홍보매체 개방과 공유로 지역사회와 공동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확장하는 거네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늘까요, 65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들이?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기초수급 대상자가 350명 정도 접종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연간 2000명 정도 늡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한 1500-1600명이 늘어난다는 거네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죠, 거기서 50% 잡으시면 됩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초자료가 조사가 돼 있겠지만 전년도, 최근 1년 정도에 대상포진 환자 연령대별 숫자 해놓은 현황이 있을까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접종 순서가 60세 이상 환자가 40% 이상, 관내 병원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용을 받아봤는데 의료기관 진료 인원수는 총 6100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 40대가 1100명, 50대가 1350명, 60대가 1338명, 70대가 700명 정도로 해서 전체 환자의 40%를 60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던 것을……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병·의원에 위탁을 주는 거죠.
○이익선 위원 그게 몇 개 정도가 늘어나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병·의원에서는 거의 다 대상포진을 맞히고 있어요.
○이익선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8만 7000원에 대한 부분은 면제로 해 주는 거고 1만 9610원은 신규만, 기존 대상자 말고 신규만 본인 부담으로 한다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회 측에서, 대충 얘기해서 1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거기에 100% 다 해 줄 수는 없고 약값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접종비는 본인 부담을 해야 맞다 해서 1만 9000원 정도는 본인 부담으로……
○이익선 위원 인건비네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죠, 병원에 가면 진찰비라고 본인 부담이 맞다 해서 100%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익선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18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병원에 가서 그렇게 주사를 맞고 오시는 분을 봤거든요.
하여튼 우리는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비용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8만 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값만.
접종비 1만 5000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대상자분들한테 문자로 홍보를 하시나요, 아니면 문서로 집으로 보내나요?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오게끔 이렇게 하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일단 통과되면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야겠죠.
홈페이지에 하든……
○이익선 위원 파주소식지에도 싣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파주소식지 하고 개인적으로 자료는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맞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저도 대상포진 주사를 두 번 맞았죠, 10년 동안.
대상포진이 얼굴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중한 병이더라고요.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돼서 잘되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보건소의 접종 실시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에게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접종 가능 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먼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봤는데 여기 쭉 보니까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이게 차이가 뭐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저희가 개입해서 직접 치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정신장애인은 그런 권한이 없고 경증 환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지법에 의한 여러 가지 지원하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지원하고 별개로 받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병을 아예 갖고 있는 분들을 정신질환자라고 하고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일상생활, 생활을 하면서 현저히 제약이 있어서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최유각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흔히 말하는 아픈 사람이 있고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더 불편한 부분이 더욱더 많으신 분들을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정신질환자인데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더, 그런 건 아니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는 저희가 치료와 응급에서 개입할 수 있는 치료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고 정신장애인은 복지법에 의한 재활 복지 및 장기 지원 대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가 더 크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자는 정신장애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최근에 정신지원가족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분 중에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자식이 있는데 부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각종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번에 구분을 둬서 지원을 해 주자 이래서 기준은 뭐냐,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그 부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이번에 구분해 놓은 겁니다.
정신적으로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하면 되는데 정신장애인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증이거나 아주 힘드신 분을 일컫는 말인가.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중증은 정신질환자로 이해하시면 돼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도 이걸 고민했는데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는 정신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최유각 위원 이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신장애인의 특별한 센터의 인력이나,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있는데 센터에서 정신장애인이라는 걸 처음 봐서 특별하게 더 일을 해야 하는 인력이나 시스템이나 뭐가 따로 있나, 필요하지 않나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현재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추가로 인력 지원이나 예산은 별도로 추가로 크게 들 건 없고요.
정신장애인 사회 복귀, 자립을 위해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추가로 인력이나 예산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최유각 위원 정신장애인보다 정신질환자를 포괄적 의미에서 생각하면 되고.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에 둔 위원장이 소장님이었는데 센터장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소장이면 센터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보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데 위원장이 센터장이 되면 아무래도 자기 센터에 대한 것을 위원장으로 하게 되면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우려를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 운영사항을 보면 제가 보건소장으로 참석을 가끔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참석을 하는데 센터장이 위원장으로 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각적으로 이런 이런 의견을 내는데 받을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차도 굉장히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직접 위원회를 주관하면 전문성하고 실무 경험이 많으세요,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하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성, 자율성을 부여해서 기존에 위원장이 제가 됐을 경우에 밀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보건소장 했다 이거 거기로 권한을 다 주는 것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요.
각종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굉장히 많고요.
제가 거기서 떠나는 게 아니고 위원으로 참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이 센터장이 돼도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는 소장님 말한 것에 거꾸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센터장이 하면, 지금은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즉각적인 걸로 해서 할 수 있다는데 저는 내가 센터장이면 위원회하고 회의할 때 내가 불편한 건 안 하고 문제 될 건 내가 말 안 하고 불편하거나 이런 건 안 하고 잘하는 것들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오픈하지 않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정신위원회에서 용납을 못 합니다, 그렇게.
○최유각 위원 위원회 보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그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한다고 위원회 구성을 봤어요.
위원회에 왜 우리 의원들 없나 잘 봤더니 해박한 지식이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봤는데, 그렇지는 않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 경찰, 소방, 교육청, 경기도 정신위원회 위원 등 법조계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학계, 시민대표, 각자 다 전문 분야에 계신 분만 오세요.
센터장이 이거 합시다 이래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최유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건 센터장이 자기 불편하거나 뭐 한 걸 감추고 회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보건소장님이 하면 다 하고 ‘센터장님, 그거 똑바로 하세요. 저거 하세요.’ 지적도 하고 ‘다음 회의 때는 결과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센터장님은 그런 거 다 숨겨놓을 것 같은,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저희야 회의할 때 그런 것들 챙기고 확인해 보는 게 저희 몫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해서 오늘 꼭 그거……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제가 책임지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또 할 말이 없네요.
자세한 것들 쭉 적어 왔는데 책임지고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하신다니까 제가 믿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저는 조례 그거 보자마자 이거 약간 문제 있다, 왜 바꿀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타 지역도 센터장으로 다 전환되는 추세고요.
2019년도부터 나온 지침이 바뀐 거거든요.
저희가 6년 뒤에 지금 바꾸는 겁니다.
다른 데는 거의 바꿔놓은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문제는 잘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하셨고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셔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한 답이 됐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봤어요.
담당관님, 여기 제1조 목적에 시정홍보매체를 지역 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개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파주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목적이 가장 크니까, 이거 그렇게 되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개념인데 이거 상업적으로 될 수밖에……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시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도 있겠지만 상업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상업적인 부분을 기본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 거고요.
다만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 그다음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회 제공 차원이죠.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사실상 예비 창업자나 아니면 청년창업기업이나 일종의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홍보가 조금, 그런 자원이 부족한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고 이를테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저희가 초반에는 사회적기업하고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예비 청년기업 그쪽 위주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더니 ‘디자인, 콘텐츠 개발, 광고 문안의 기획 등 홍보 전략을 지원할 수 있다.’ 결론은 이게 사회적기업이 됐든 청년 창업이 됐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해 주고 홍보해 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하다 보면 ‘왜 거기만 해 줘. 거기가 얼마나 공익에 된다고, 거기가 얼마나 문제가 된다고, 왜 해 주는 거야? 잘 보이면 해 주는 거야, 뭐야?'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솔직히 우려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서울시에서 한 것도 보다 보니까 서울시나 이런 데 보니까 공익적인 가치를 많이 두고 누구나 해도 문제없을 정도로 해서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파주시도 특별히 이걸 통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든, 돈이 되든 안 되든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더군다나 큰 테두리 안에서 디자인이나 콘텐츠 개발, 광고 문안, 이런 부분을 내 돈이 아니고 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다는 게 나타나면 충분히 말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자신 있으세요, 어떠세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운영 기준이나 이런 것도 엄밀하게 선택해야 할 것 같고요.
중복이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했던 기업이 또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도 제한 규정을 둬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공정성, 형평성, 다른 사람에게 훨씬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운영기준을 세밀하게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지금 운영 규정 얘기하셨는데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6인에서 10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7조2항이죠, 시장이 위촉·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파주시의회는 없어요.
파주시의원이 있거나 의회의 추천을 받는다 정도는 넣어줬으면 좋은데, 가장 시민하고 접하고 시민의 입을 대변하는 사람이 파주시의원들이잖아요.
여기는 보면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한다, 당연히 대표니까 말 되죠.
제가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시민의 대표인 의회도 넣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그래서 저희 처음 입장은 실무적인 차원으로 위원 구성을 광고·홍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실무적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시의원님이나 시의회 추천을 빼먹은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정가결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그렇습니다.
○소통홍보관 최을영 면피라기보다는 좀 더 다각적으로 볼 수 있겠죠.
홍보관님 답할 거 제가 적어 온 거에 짠 것처럼 시나리오에 딱 맞췄어요.
이거는 수정안을 내야 할 것 같아요.
좋아요, 이걸 보면서 콘텐츠 개발이나 디자인이나 지원을 하는데 얼마큼이나 할까, 얼마나 홍보가 있을까,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내지는 어디를 해 주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거까지는 기우인 것 같고요.
잘돼서 많은 분들, 특히 청년이나 창업하시는 분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처음에 제가 제안해서 한 건데요, 서울시에 있을 때 그걸 경험해 봤고 지난번에 월간파주에 실렸던 청년기업들 만나서 인터뷰를 봤는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걸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난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방법을……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직원의 일이 가중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소통홍보관 최을영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보면서 느끼는 게 처음에는 홍보가 안 됐다가 좋다 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홍보가 돼서 밑져야 본전이니까 나도 해 봐야지 하다 보면 일이 많을 것 같고 우리 거 콘텐츠 개발하는 데 도와주세요, 디자인 하는데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 일에 과부하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그만큼 저희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엄밀하게 선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엄밀한 것은 의지가 확실히 보이는.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홍보되면 일단은 다 해 달라고, 기본적인 틀만 갖다놓고서 시에서 해 달라고 100% 얘기할 것 같아요.
좋은 안인데 이건 잘하셔서, 거기는 되고 우리는 왜 안 됐냐 하면 또 변별력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제가 수정안을 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22.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23.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24.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25.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난청과 보행 불편은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등록 장애인이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등 특정 자격 보유자에게만 보청기와 보행기 지원이 한정되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보청기와 보행기 같은 필수 보조기기를 구비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파주시가 자체적으로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려고 제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보청기와 보행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이 삶의 편의와 안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는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과 돌봄의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출산 기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 문화의 정착이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1.6%로 2018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여 가치 있는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 장려금의 지급 중지 및 환수, 대장 관리에 대한 사항 등 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발달을 도울 뿐 아니라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가정 내 역할 분담의 균형을 이루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나아가 출생률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에 거주하는 남성의 실질적인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육아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정책을 추진할 때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켜 정책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걸쳐 행정용어를 정비하고 표현의 정확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대표성과 참여성을 강화하고 조례 내 용어 정비를 통해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재정경제실장 이종춘입니다.
재정경제실 소관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 금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공무용차량의 시민 공유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용역 제공자에게 행정재산을 수의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조문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용어 등을 순화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건과 지급 1건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 및 철거 변경안입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부지 활용을 위한 성평등 공간 조성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2024년 제251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된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취득계획을 사업계획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내용은 취득재산을 당초 토지 8필지, 건물 8개동에서 토지 111필지, 건물 41개동으로 확대하고 취득재산의 공시지가를 기존 19억 2000만 원에서 74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며, 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재산 중 공시지가 21억 원에 해당하는 건물 41개동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촌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안입니다.
미세먼지, 폭염 등과 관계없는 사계절 쾌적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현재 실내 게이트볼장인 1면을 포함하여 4면 전체를 실내 시설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용역비 2000만 원을 포함한 26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20억 원을 목표로 조성되어 2020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에는 몇 가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조례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기금 구분 용어들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억제하고 기금의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과 정책에 협조하여 기금운용 제한을 삭제하고 기금 운용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노인 복지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평등 기금은 2022년 1월 15일에 설치되어 1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는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대폭 높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의 용어를 순화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평등 사업 수준을 한층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기금과 성평등기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여성가족과의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경기도에서 비슷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파주시가 새롭게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경기도에서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에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보편적인 지원을 확대해서 소득 수준에 따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요.
또한 경기도 지원하고 중복 지급은 불가하도록 해서 이중 지원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희정 위원 대체적으로 아빠 육아휴직 기간이 개인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3개월을 하는 분도 계시고 1년……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1개월 이상 휴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서는 대상자를 몇 명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신청률 기준으로 해서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살고 계셔야 하고요.
주민등록으로도 자녀도 파주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로 대상 기준이 되는데요.
저희는 2024년도에 남성 육아휴직 초회 수급자가 월평균 5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대폭 인상되는 바람에 수급자가 2024년도에 비해 46%가 증가했어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월평균 73명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주는 장려금하고 중복하는 것들 빼고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한 달 월평균 53명 정도 추계를 보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일단 지원했던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걸로 파악된 게 있나요?
우리 파주시에서 할 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경기도에다 지원하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규 신청 현황을 4월부터 했는데 4월에 15명, 5월에 23명, 6월에 23명, 7월에 28명, 8월에 34명 그렇게 현재까지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미리 신청한 분들한테는 중복 지원은 안 하겠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그렇죠.
○윤희정 위원 그리고 파주시에 반드시 1년을 거주해야 하는?
소득 수준을 없애고 기준을 없애고 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이게 장려금이 주어지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는 고용보험 관련돼서 저희 법이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대상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저희는 대상이 안 됩니다.
젊은 직원들이 분명 좋아할 텐데 대상이 안 됩니다.
○윤희정 위원 돼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군요.
여기 조례안에 보면 얼마를 지급할지, 언제까지 기간을 둘지, 이런 것들이 조례안에는 안 나와 있고 여기 보면 3조에 지급 요건이나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했거든요.
우리 비용추계를 보면 54명 기준 해서 648명에게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비용추계에는 나왔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것을 시장이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홍보가 또 필요하고 물론 수급자들은 어디서든지 그런 건 빨리 정보가 있어서 다들 홍보에도 신경 써 주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 파주시가 경기도와 달리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지원액이 충분히 잘 활용돼서 이런 예산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양쪽 부모가 다 육아를 담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한쪽만 해서도 평등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적절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은 읽어 보고 이해를 했고요.
지금 제20조의2 해서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사용하려는 청사’ 이건 이해했고 하나 더 생긴 게 공유자동차 관련해서 추가된 거잖아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공유재산, 주차장 얘기하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이진아 위원 보도자료 찾아보니까 10대까지 나오는데 아직 10대 하고 있는 거고, 주차는 10면만 딱 해서 쓰는 건가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면 예를 들어 공유차량 업체가, 그 업체랑은 입찰인지 아니면 그것도 수의계약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기아자동차……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거기는 공개입찰로 해서 선정한 겁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업체가 추가적인 가점 같은 게 있어서 또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입찰을 봐서 다른 자동차 업체가 할 수 있는, 변경이 다 되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이진아 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님이 알아봐 주신 걸로는 5년 계약하고 5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게 없어져서 계속 수의계약이 될 수 있다, 그런 염려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그건 아닙니다.
○이진아 위원 그건 아닌 거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이진아 위원 이거는 알겠고요.
변상금 관련해서 이게 상위법 개정돼서 ‘50만 원 초과’ 이 항목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시민 입장에서는 완화가 됐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아무래도, 100만 원 이상이 금액이 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아진 겁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100만 원 미만으로는 분할이 없다가 50만 원 이게 하나 생기면서 유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 보니까 이 항 아래 규칙에 따라서 분할납부신청서 조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 규칙으로 해서 부서에서 다 관리해 주실 것 같고 연체 같은 것만 없게, 유예가 또 다른 연체를 낳지 않게만 잘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 자구수정 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개정하는 부분에 있긴 있어요.
제4조제2항제1호부터 해서 2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서 관리계획이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수정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지정책국장님께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두 가지 같이 할 건데요.
오전에 다른 부서에서 이거 비슷한, 같은 골자인 조례를 했거든요.
기금 관련해서 기존에는 적립금에 대한 이익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저도 성평등 관련해서 기금 관련해서 심의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예산 3000만 원, 5000만 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기보다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또 기금에서 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정부 지침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라서 적극 찬성하는 바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사업들 공모하시든지 해서, 어차피 2개가 같은 골자여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분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 그리고 성평등 관련해서는 양성평등 맞는 사업 발굴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고 그런데 이거 재정경제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 관련해서 오늘 3가지를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같은 개정해야 되는 조례가 6-7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마 부서에서 기한 만료돼서 개정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 같이 개정하시려는 느낌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빨리 개정하는 게 맞는 건지, 그때 같이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부서 각각 컨디션이 다 다를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거 동의안이니까요, 여쭤볼 것들이 있는데.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의원 말을 이렇게 잘 듣는구나.
제가 지난번에 용주골에 사는 거 왜 이 얘기 안 하나 하고, 공무원들이나 성매매업소 찬성하는 분들이 얘기하실 거라 제가 정확히 얘기해야겠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럴 것 같으면 다 사죠.
보니까 이제 다 살 분위기입니다.
5000평 이상에 대한 부분을 사겠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러니 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어요.
이러면 또 이러죠, ‘최유각 위원 또 용주골 얘기하네. 지겨워 죽겠네.’ 할 거예요.
참고로 다른 의원님들이 안 하세요, 제가 이제 해야 돼요.
의원의 본분으로서 제가 해야 될 본분이어서 하는 거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관심도 있어서.
이 얘기만 할게요.
참고로 저 용주골 없애는 거 찬성이에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방법이 틀렸는데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의원이.
그리고 파주시에 있는 모든 예산은 다 시민을 위한 겁니다.
어느 개인이나 누구 사적으로 좋아서 그런 거 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다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동안 매입한 게 보니까 2120평 정도에서 29억 원 정도 썼더라고요.
제가 틀릴지도 몰라서 틀리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는데 나눠 보니까 지금까지 매입한 게 평균 453만 6000원 정도 돼요, 틀릴지 안 틀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앞으로 하신다는 것 하니까 땅이 5355평 정도 되고, 이거 보상 총 다 한 경우, 앞으로 매입 예정에 평당으로 나눴더니 468만 7000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비하고 문화센터 73억 원, 성평등 광장 3억 4000만 원, 도로 6억 5000만 원, 문화공원·치유공원 17억 5000만 원, 부지조성비 25억 1000만 원, 예비비 37억 6000만 원까지 다 해서 하겠다,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장님, 여기가 시설결정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실은 시설결정이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거 속기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결정이 되면 강제할 수 있습니다, 땅을.
강제할 경우에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리려고.
혹시 또 최유각이 반대하니까 왜 반대야,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시설결정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 땅을 매입하는 당사자하고 땅을 팔아야 하는 사람하고 감정평가를 하나씩 둘이 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해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면 어떻게 하냐?
매입 당사자 그리고 파는 사람, 거기에 경기도가 감정평가사를 댑니다.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거기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사 둘을 댑니다.
그다음에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소송을 갑니다.
그래서 총 네 번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봤어요, 제가 용주골 근방에 가서 봤더니 논은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주변에 주택은 도로변에 있는 건물이나 땅에 대한 부분은 250만-300만 원 정도, 350만 원.
‘그렇게 싸요?’ 매매가 안 되니까 아예 가격 형성이 안 되는데 그 정도면 팔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요.
건물 뒤에 있는 집은 얼마냐면 80만-150만 원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1가구 2주택 되니까 자식들한테 줘도 안 사, 안 가져가.
세금만 많이 나오고 돈이 안 돼,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데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강제수용권 있으면……
시설결정을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강제수용권을 가져서 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평균 400만 원이 넘게 지금까지 매입을 했어요.
이익선 위원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익선 위원님이 율목지구도 얘기하셨고 금촌2지구도 얘기하셨는데, 새말도 똑같고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강제수용권이 있거든요.
거기에 재결까지 가고 소송까지 갔는데요.
땅값을 총 준 게 법적으로, 거긴 법으로 다 된 거죠.
법에서 감평사들 들이대서, 350만 원이 안 돼요.
약간 시한은 지났지만 400만 원 이상 되는 데가 잘 없습니다.
평균입니다,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더 받는 데도 있을 수 있고 훨씬 덜 받는 데도 될 수 있는데.
오늘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될 것 같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시민들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여기를 사는데 이렇게 비싸다는 것은 제가 명확히 말을……
저는 찬성이에요, 없애는 거.
그렇다고 해서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주고 사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냐?
그거는 시의원으로서 따져볼 일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
제가 언제 용주골 가서 부동산 들어갔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금액이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의원님, 간단합니다. 의원님 돈 같으면 그 돈 갖고 여기 사겠어요, 금촌 사시겠어요? 율목지구 땅 한 평 가지고 계실래요, 용주골 한 평 갖고 계실래요?’ 답 간단하잖아요.
방법이 좋고 결론이 좋으니까 그냥 사세요.
그냥 사시면 좋은데 가격에 대한 부분은 내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희도 감정평가 하고 가감정 하고 탁상감정 해서 다 할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데도 감정평가 합니다.
흔히 말해 시세라는 게 있어요.
용주골 감정평가 할 때 보니까 표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잘 없어요, 잘 팔린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게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한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제가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이렇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결과물과 좋은 걸 가져오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최대한 돈을 아끼고 설득해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 의원으로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가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 갔어요.
갔더니 ‘의원님, 여기는 매매가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걱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담으로.
5355평이에요, 이렇게 하신다고 딱 나와 있는데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난리가 났냐?
우리 것도 사 주세요, 우리 것도 매입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스타트가 가격이 최하 옆에 매입한 가격부터 시작입니다.
옆집은 그렇게 팔았는데 나는 그 이하로 팔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스타트예요.
그래서 매입하는 5355평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는 용주골 성평등 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을 다 매입하고 형성해서 예산 414억 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 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 좋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시민의 편의 위해서 돌려주는 건 좋은데 나머지 공간도 좀 더 생각해야 된다고 했더니 예산서에 나왔어요.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용역비에 대한 부분도 나왔는데 용역비가 많고 적고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왜, 용역비는 솔직히 한도 끝도 없어요.
싸게 할 수도 있고 비싸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게 합리적이다, 아니다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까지 해서 했다는데 면밀히 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 용주골에 사시는 분들한테 잘 전달해야 한다는 걸 하시고요.
과연 이게 금액이 맞는지는 잘 보셔야 해요.
특히 도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 사실 때는 무조건 이지목(異地目)으로 하셔서 감평 하셔서 하셔야 해요.
만약에 이지목으로 하지 않고 도로에 대한 부분을 그냥 대지로 하면 이건 큰일 납니다.
왜, 중앙정부나 시나 뭐 살 때도 지금 대지이지만 현황이 도로일 경우에는 이지목으로 해서 도로로 감평 해서 사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냥 산다고 해서 이지목으로 그냥 샀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혹시 놓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파주시에서도 살 때 그렇게 사잖아요.
법원리에 초리골 거기도 이지목, 대지인데 도로로 돼 있어서 그거밖에 안 준다고 대지의 3분의 1밖에 감평 안 해 줘서 쫓아오고 뭐 하고 했잖아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착오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려서 하는 거고.
이번에 공유재산은 기존에 했던 거나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최유각 위원님에 이어서 공유재산 성매매집결지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합리적인 폐쇄 절차를 하기를 주문을 한 당사자가 본인인데 어떻게 이게 동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면서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하겠다고 이런 동의안을 올렸는지 그 부분도 의문이 가고요.
한두 푼도 아니고 내 돈이 아니라고 시 예산을 가지고 400억 원이 넘는, 그것도 100% 시비로 이걸 추진하면 지금 최유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의 기능을 변질시키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크게 파주읍 연풍2리 또 크게는 연풍리 바운더리에서 봤을 때는 지역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슬럼화시키는 그와 같은 행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온 게.
왜냐하면 거기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주변에 토지가 매매도 안 될 것이고 옆에 재개발도 하려고 하는데 엄두가 안 나서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나와서 반대 집회도 하고 이러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줘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해서 거기에 무슨 공간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결론이 나고 결론이 나면서 재산권자들하고 다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동시에 이거를 이렇게 할 생각을 했는지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떻게 동시에 이거를 하려고 구상을 했을까요?
그것 좀 물어보려고요.
절차에 여기에 그렇게 썼잖아요.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에 써놨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절차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나서 여기다가 성평등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41개동, 구역도 지정을 벌써 다 해 놨어.
여기 재산권자 동의도 받아서 그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성평등 공간으로만 조성하겠다, 여성친화도시 거기와 관련된 용역 결과를 여기다 접목시킨 것 같은데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해도 되는 거라고 판단하셨는지?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협의매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건 성평등 공간으로 만들 거는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돼서 위원님들한테 용역자료도 가고 또 시간 날 때나 이동시장실이라든지 성평등 공간 변환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설명도 했습니다.
시장님이 의회에서도 설명도 하셨고요, 구체적인 건 아니었지만.
저희가 계속 이 공간이 탈바꿈된다고 해서 본예산 때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계속 협의매수로 8개동을 사서 철거하고 있는 거고 그 구역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 재산권이 제한되는 거지 같이 동시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12월 정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서 하고 나면 그 이전에 협의매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협의매수가 안 이루어지고 사업 공간 안에 계신 분들이 안 하면 그 이후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공고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제한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익선 위원 이렇게 사든 저렇게 사든 사기만 하면 된다고 접근을 하신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재산권자 개인이 예측, 자기 재산권에 대해 예측하면서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범주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41개동이라고 했어요.
41개동에 대해서 바운더리 금을 그었는데 이 구역 설정한 거를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냐는 거예요, 제 얘기가.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거는 계속 그쪽에서 연락도 오고 구매에 대한 부분이 그쪽이 영업을 많이 하는 곳에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업주 측에서도 사달라고, 옆에서 다 사고 있고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 그쪽을 매입해서 시가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시민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하면 사전에 업주 측하고 연락해서 협의를 진행 중인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것을 모른다, 제한권을 한다,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이 차이가 뭐냐 하면 저는 절차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다 동의가 되는데 왜 거기 주민들이 나와서 맨날 반대한다고 하고 저한테도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은 아직 지역주민들하고 명확한 소통을 해서 거기에 뭔가 이렇게 주민들의 동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매매 폐쇄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의회에서 동의가 됐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투입을 안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해서 매매를 해서 돈 몇 푼이라도 건져서 빨리 먼저 빠져나가자 이런 분위기를 주고자 하는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배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하고, 특히 재산권자하고 또 거기 인접 주민, 여기도 보면 섹터를 다 그어 놨는데 주위 주민들하고 진짜 소통을 완벽하게 했는지, 완벽하게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그거 하나만의 목적을 위해서 지역을 다 망가뜨리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하루이틀 하는 게 아니라 벌써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관련된 기본계획 용역도 수행됐고요.
위원님들께서 상반기 본예산에 태워 주셔서, 그 공간을 저희가 왜 샀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 위원님들께도 계속 설명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드려서 그 공간을 사는 이유는 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목적뿐은 아니다, 계속 용역 설문조사 했을 때 시민 90.2%가 원하는 것을 하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100% 자신은 없지만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구간에 대한 부분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야……
의회 승인도 안 받고 가서 우리가 다 사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관리계획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책임감 있게 변화에 대한 부분을 더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계속 그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고 할 수 없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좀 더 들어가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성매매집결지 폐쇄사업을 할 때 부동산 매입에 대한 것은 일체 언급이 없었어요.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철저한 분석이 안 됐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건물 1동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하나하나 벽돌 부수듯이 가자, 그래서 지금 7개동인가 이렇게 매입해서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 예산 부분도 여성친화도시라는 부분에서 국비를 일부 가져오고 나머지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다가 이번에는 아예 100% 시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왜 국비를 보조를 못 받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땅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마련되어 있어야 국도비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땅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저희도 공모를 할 수 없어요.
적어도 공모사업이 있는 국비,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을 찾고 있거든요.
최대한 지방비를 줄이고자 땅을 먼저 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추후에.
○이익선 위원 자꾸 질의가 길어지니까 끝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련해서 동의안이 승인됐다 치면 그러면 연풍2리 쪽의 재개발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 옆에 지역들은.
왜냐하면 토지 가격이 평당 45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주지 않으면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토지 가격이 4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고서 가뜩이나 거기가 열악한 환경지역인데 재개발을 하려고 주민들이 모여서 성매매집결지 빼고 제외하고 해 보려고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녹다운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동의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주민들, 재산권자, 이해관계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더 깊게 하셔야 해요.
이렇게 막 밀어붙여서, 언젠가 되겠죠.
성매매집결지가 꼭 내년 1월에 되고 6월에 폐쇄해야 하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없애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살아야지, 파주시만 살면 되겠어요?
주민도 살아야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도시계획 저희가 하는 곳 옆에 주택 재개발에 대한 걸 말씀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윈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성매매집결지 내에 파주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향후에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적으로 간다고 하면 공공시설이 들어가서 그쪽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건물 하나 사고, 건물 하나 사고 이거는 아니고 다른 데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우선은 성매매집결지 건물 매입이 전주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이미 이런 쪽에서는 다 이루어지는 거여서 저희가 선례를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몇 군데 살 수는 없어서 단계적으로 가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결론은 돈인데요, 여기서는 돈을 많이 줘서 매입에서 효과를 볼지는 몰라도 지역주민이 추진하는 주택조합에서는 평당 4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고는 그 토지가, 재개발 조합이 결성돼서 분양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사업 자체가.
나머지 있는 토지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가 돼서 더 슬럼화되는 지역으로 남는다, 그게 우려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핵심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과정을 잘 짚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번에 성매매집결지 70년 동안 주민의 품으로 못 갔는데 나머지는 시에서 그 부분을 탈바꿈하는 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에서 2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9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신성목진혁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37인)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소통홍보관 최을영
회계과장 김양환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행정지원과장 최연경
안전총괄과장 임공빈
정보통신과장 전현정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청년청소년과장 김지숙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중앙도서관장 임봉성
공무원 18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