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25년12월8일(월)10시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5.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 8.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 10.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14.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 16.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 17.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 19.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파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 22.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8.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29.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3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32.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 5.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진아·박은주·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 6.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이진아·박은주·윤희정·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 7.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 8.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 9.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3인 발의)
- 10.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이정은 의원 발의)
- 11.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14.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 의원 발의)
- 16.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 17.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18.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이성철 의원 발의)
- 19.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4인 발의)
- 20.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1. 파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2.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3.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4.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5.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 26.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오창식 의원 발의)
- 27.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오창식 의원 발의)
- 28.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29.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 3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3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3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대성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완섭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및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3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재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예산재정실장 이종춘입니다.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881억 원이 늘어난 2조 6896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76억 원이 늘어난 2조 234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5억 원이 늘어난 45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9억 원,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99억 원, 국도비 보조금 751억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253억 원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76억 원이 증액된 2조 23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환금 등 예산 증감사항을 최종 반영하여 자체사업 2억 원, 보조사업 77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25억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467억 원, 부모급여 지원 53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개사육농가 전폐업 지원금 16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5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야동-금승 도로확포장에 100억 원, The 경기패스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총 52억 원이 증가한 8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3000만 원, 의료급여 5억 4000만 원, 폐수처리사업 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원이 증가한 1732억 원으로 청구대상지 감소에 따른 토지보상금 등에 2억 3000만 원 감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억 원이 증가한 1990억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사업 11억 원 감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 50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연도말 조성액이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 감소한 7억 2000만 원이고 그 외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예산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진아·박은주·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이진아·박은주·윤희정·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10시08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6항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진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아입니다.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장 결재사항을 신설하고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의 지휘·감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조직 내 책임체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및 당선인의 전문성과 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절차와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교육연수 계획, 신청, 증빙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의정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사무국장 사고 시 직무대리를 기존 팀장 승계 방식에서 전문위원으로 변경하여 책임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사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진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7.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8.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9.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3인 발의)
10.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이정은 의원 발의)
11.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 의원 발의)
16.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17.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18.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이성철 의원 발의)
19.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4인 발의)
20.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제8항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2항 파주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14항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제17항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제19항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신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은 타 지역의 공유문화 활성화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청소년 생활을 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있어 정부 정책과 파주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물 적용에 대한 문구를 일부 수정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지속적인 충전시설 확장과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설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대상자 확대에 따른 검사 수요 변화에 맞춰 행정·재정적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아동보호를 위해 학교, 경찰, 보호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포상 규정을 확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후손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모사업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야간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쇄 후 지역 활용방안에 대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여 합리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위탁교육훈련 중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교육비 환수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통·리·반 설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신경 쓸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시설 이용료 및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출결 키오스크 설치 등 민방위 교육시스템 개선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4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5.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26.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오창식 의원 발의)
27.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오창식 의원 발의)
28.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9.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3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0시17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8항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제29항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혜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혜정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 의원입니다.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도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하수도 전자고지 도입 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고령층,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보급 확대와 농가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농가 수요분석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관내 농업인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공원 정비계획 수립 시 공원 주변의 세대 구성과 인구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요 이용 연령층에 적합한 시설 정비를 적극 추진해 줄 것과 초평도 국가도시공원, 녹지보전지구, 도시순환 둘레길, 반려동물 공원 조성 등에 대하여 안건 심사 시 제시된 의견으로 의견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행복마을관리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을활동가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줄 것과 마을활동가 채용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가의 필요성과 수행역할, 업무범위 등을 포함한 채용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관련부서 협업 등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금촌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 105와 관련하여 집행 전까지 지속적인 민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근 개발사업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시하는 의견으로 의견서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혜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0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2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본질문을 질문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해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박은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박은주 시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우리 시를 덮친 단수사태와 관련하여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지적하고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과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단수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민의 기본생활권·건강권·생존권을 상실한 사회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초기 대응과 상황 인식은 이 사태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첫째,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구성 및 초기 대응의 심각한 부실 문제입니다.
시장이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의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이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한 것입니다.
11월 14일 당일의 시간적 흐름을 봐 주십시오.
오전 6시경 광역 송수관로가 파손되었고 오전 7시 30분 수도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18분에 파주시가 단수상황을 최초 인지하였습니다.
10시 18분 시장을 포함한 간부 단체카톡방에 단수사실을 올렸고 이때에도 시장님의 별도 답변이나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파주시가 시민에게 단수공고와 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은 상황 인지 후 3시간 이상이 지난 오후 12시 23분이었습니다.
담당 과장이 시장과 대면한 것은 저녁때로 오후 6시 이후로 추정되는 시간이며 이때도 보고만 했다고 담당 과장은 답변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인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휘와 지시가 9시간 동안 부재했습니다.
이러한 파주시의 대응은 유사하게 광역 송수관로 누수사태를 겪었던 증평군의 대응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지난 8월 증평군은 송수관로 파손으로 1만 7000세대의 단수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즉시 최고 수준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 공직자를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급수차, 생수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고 관내 마트와 긴급 협약을 맺어 주민들에게 생수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책임소재 판단 이전에 시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의 기본원칙을 준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17만 세대가 단수된 파주시는 사고지점이 고양시라는 이유, 광역 상수도 운영주체가 K-water라는 이유를 들며 대응을 주저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대본 미구성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졌고 합리적인 지휘·보고·협조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11월 18일 파주시가 주최한 간담회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만 강조되었습니다.
재난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시민들이 분노한 것은 증평군의 사례처럼 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것인가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둘째, 행정의 위기 대응체계 공백입니다.
사태 초기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상황보고는 간부 단체카톡방을 통한 단순 전달에 그쳤을 뿐 최고 지휘라인에서 명확한 지시나 대응전략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난상황에서 기본적인 지휘·의사결정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대본이 가동되지 않음에 따라 소관 부서 단위의 상수도과 직원들이 밤샘근무로 고군분투하는 동안에도 생수 배부, 급수 지원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최전선에서는 필수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대본을 제때 설치했다면 군부대 및 인근 지자체 등에서 물차를 지원받아 300-400명의 시민들이 어린아이까지 동원되어 생수 6병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화장실 사용조차 힘든 시민들 사이에서 결국 ‘파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절망적인 소리가 나온 것은 시민들이 체감한 불안감에 비해 행정 대응체계가 완전히 공백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피해보상 지연 및 K-water 책임전가 문제입니다.
단수로 인해 일반 가정은 물론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시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태 발생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파주시는 피해보상 문제를 사실상 단수사태의 주체인 K-water에 전가하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파주시에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수도행정의 주체인 파주시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여 K-water에 책임을 묻고 보상을 이끌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water에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공문을 보내는 파주시가 아니라 시민의 수도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로서 수행해야 할 시민 보호기능을 먼저 수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평군과 마찬가지로 강원 춘천시도 2021년 단수 당시 선제적으로 보상창구를 설치하고 수도요금 감면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며 주민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파주시가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환경부가 조사를 마치고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K-water에 보상 결정을 빨리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실제적으로 보상절차를 지연시킨 태도는 전국 다른 지자체의 대응기준에 미달되는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시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님께 다음 일곱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이번 단수사태는 17만 세대가 단수로 3일간, 최종 수질검사 완료까지 일주일간 피해를 입은 명백한 재난 수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이를 재난으로 보지 않은 자체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지 않음에 따라 초동 대응과정에서 어떤 구체적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는지 급수차 동원 지연, 정보공유 혼선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증평군은 유사한 단수사태 발생 당시에 즉시 최고 수준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 공직자 비상근무 체제, 급수차, 생수 지원 등 전방위 대응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파주시의 이번 대응이 위기관리 매뉴얼상 적절했다고 판단하는지, 향후 유사사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 가동 기준과 시점을 어떤 방식으로 재정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4. 위기관리 매뉴얼상 시장 부재 시 최고 책임자의 권한대행 및 지휘체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었는지 또한 단수 발생 당일 해당 대행체계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태 초기 진행상황 공유 부족 등 대응과정 전반에서 혼선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장 직무와 연계된 위기상황 대응지침을 새롭게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파주시는 K-water와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떤 협의를 진행하였는지 구체적인 진행 내용과 파주시 차원의 보상 협의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보상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이번 단수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대규모 공동주택 등에서 특히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파주시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긴급 지원대책 지급계획은 무엇인지, 그 적용시점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현재 파주시 재난대응시스템의 근본적 개선과 상황 대응을 위한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위기관리 매뉴얼의 전면적 개편과 K-water 위탁 협약 재정비입니다.
재난 초기 상황 인지·보고, 재대본 가동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향후 K-water와의 재협약 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파주시에 즉시 그리고 정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협약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수피해보상 TF팀 구성입니다.
피해 조사, 접수, 보상기준 마련을 전담할 TF팀을 구성하고 읍면동에 임시 보상창구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은 전문 손해사정기관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지원, 후정산 방식의 피해보상 도입입니다.
K-water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시민에게 보상을 이행한 뒤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지원, 후정산 방식을 도입하여 피해 회복의 골든타임을 다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재난의 발생은 시민의 일상을 멈추게 하지만 행정이 시민의 곁에 서 있는지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파주시민들은 위기상황에서 행정이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을 지키는 지자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보다 성숙하고 책임 있는 답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경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먼저 이번 장시간 단수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대응과정에서 일부 정보공유와 안내가 신속·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시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와 절차를 다시 점검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박은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17만 세대가 장기간 단수피해를 입은 상황을 재난으로 보지 않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구체적 법적·행정적 판단기준과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단수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미룰 의도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고원인과 경위, 사고내용과 이에 따른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고 대비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기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단수는 파주시 지방상수도 시설이 아닌 고양정수장에서 정수 후 교하 및 월롱배수지로 물을 보내오는 광역송수관 구간에서 발생한 관로 파손과 공급 중단이 원인이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사회재난 유형을 생명·신체에 직접 위해가 되거나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고 또는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취수에서 정수구간 사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시민 불편이 매우 컸지만 생명·신체에 직접적 피해나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한 유형과는 요건이 다르며 사고지점은 국가핵심기반 범위인 취수부터 정수까지 구간이 아닌 정수 이후 송수·배수구간 공사현장에서 시공 중 발생한 누수사고로 사회재난 해당 여부가 법령 구조상 명확히 구별됩니다.
사고 즉시 K-water 주관으로 문산정수장에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여 급수, 수질, 주민 안내조치 등 비상대응을 시행하였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송·배수관로 사고 시에도 즉시 적용 가능한 행동매뉴얼을 만들어 판단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겠습니다.
둘째,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으로 급수차 동원 지연과 안내, 정보공유 혼선 등 어떤 구체적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06시 30분 최초 누수가 있었고 K-water는 파주시에 18시 복구 가능으로 최초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복구 예정시간은 18시, 21시, 24시로 계속 변동되었습니다.
실제 단수는 13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고 복구 예상시간 자체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민 안내문구도 그때마다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water에서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비상급수 대책으로 급수차량 56대, 생수 16만 병을 긴급 동원하였으나 사고 범위가 넓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앞으로 K-water와의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정비하여 긴박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증평군 등 타 지자체가 유사상황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전 공직자 비상근무 및 급수차, 생수 지원을 총동원한 사례와 비교해 파주시 대응이 재난관리 매뉴얼에 적절했는지 또 향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기준과 시점을 어떻게 재정비할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는 사고원인, 자연재난 여부, 시설 관리주체 등이 다양해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증평군의 경우는 집중호우 기간에 상수관로가 파손된 자연재해성 사고로 K-water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복구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반면 이번 대규모 단수사고는 고양정수장 이후 파주로 공급되는 광역송수관에서 발생한 비자연재해성 관로 파손이며 이에 대한 복구 결정권은 K-water에 있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의 재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시민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시 발동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준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급수차, 생수 지원, 수질점검 등 차질 없는 대응조치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행동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장 부재 시 위기관리 매뉴얼상 최고 책임자 권한과 지휘체계가 어떻게 규정돼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 당일 대행체계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매뉴얼에는 시장 부재 시 최고 책임자 체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출장·휴가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부시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상황을 파악한 즉시 생수 배부장소 확보, 급수차, 대민 지원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지휘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발생 원인부터 누수 복구, 급수 시행시점 등 핵심 정보가 외부기관인 K-water에 집중된 구조적 특성으로 시가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었기에 체계적인 안내가 부족했습니다.
향후에는 사고 초기 상황 공유 및 정보 확보, 현장 판단, 대민 안내가 실시간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태 초기 진행상황 공유 부족과 현장 혼선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시장 직무와 연계된 위기 대응지침을 새로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 초기 일부 안내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불편과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복구 예정시각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당시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반복 안내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점이 시민 불안감을 높인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상상황 시 시와 K-water가 현장연락관을 상호 파견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상황별 안내문구의 표준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유 등 내부 위기대응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파주시는 현재까지 K-water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어떤 협의를 진행했는지 구체적 진전 내용과 파주시 차원의 보상 협의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보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사고수습 직후부터 소상공인 등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 보상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현재 K-water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의 사고조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사고 조사결과와 무관하게 시민 생활안정 지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생수구입비 선지급 등을 K-water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대규모 공동주택 등 집중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긴급 지원대책 및 지급계획과 그 적용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사고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를 입으신 시민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적극 검토 중이며 감면기준이 확정되면 202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수는 시민 여러분께 큰 어려움을 드린 사고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대응 과정이 미흡했던 점과 시민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광역과 지방상수도 사고 모두에 적용 가능한 체계적이고 일괄된 위기대응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은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은주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네, 그럼 박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시장님과 집행부는 이번 단수사태의 중대성과 시민들이 느낀 불안과 고통을 여전히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사태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구성에 대한 책임과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 없이 지금까지도 시민의 안전보다 법 규정을 따지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몇 가지 짚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고 책임자 역할 부재에 대한 답변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사고발생 시각부터 시장님의 9시간 행적과 지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책임 통감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의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둘째,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구성에 대한 책임을 부실한 법적 근거를 들어 회피하려 합니다.
파주시는 17만 세대 단수라는 명백한 사회재난을 사고로 치부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은 취수부터 정수까지 구간이 아닌 송수·배수구간에서 발생한 누수사고로 국가핵심기반이 아닌 구간에서 발생하여 사회재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가 막힌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규정하는 사회재난은 수도법 제3조제5호,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식용수도 포함이 됩니다.
단수는 사람으로 치면 심장은 뛰는데 동맥이 끊겨서 피가 안 도는 상황입니다.
환자는 죽어가는데 의사가 심장은 멀쩡하니 사망이 아니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에서 말하는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는 시설물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물이 공급되지 않은 결과를 뜻하는 것입니다.
17만 세대에 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파주시는 송수관이 정수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그것이 시민 중심 파주의 행정 방식입니까?
법 조항의 글자 뒤에 숨어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입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을 시민 피해보다 우선시하는 책임회피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셋째, 이번 대응의 문제는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체 작성한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은 답변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송·배수관로 사고 시에도 즉시 적용 가능한 행동매뉴얼을 만들어 판단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재난안전법 제34조의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작성한 수도·먹는 물 재난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에 따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상수도과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파주시 수도·먹는 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표준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된 파주시 행동매뉴얼에는 위기경보 판단기준을 정수장·취수장과 송수관로를 사고위치로 구분하지 않고 피해 세대수와 지속시간을 기준으로 위기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파주시는 주의와 경계를 넘어 심각 단계에 해당합니다.
매뉴얼이 없어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 매뉴얼만 따랐다고 해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치되어야 했으며 군부대와 타 지자체의 물차 동원 등의 도움을 받으며 단수사태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시장님과 집행부는 책임회피성 변명과 추상적인 답변 대신 책임을 통감하고 인정하며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책임 이행계획을 시민들 앞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은 사태 당일 9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4일 사태 발생시각은 오전 6시경, 오후 6시경의 대면보고까지 무려 12시간,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계산해도 무려 9시간입니다.
이 9시간 동안 보고받은 내용 외에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장 질의답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 18분 간부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초기 보고를 받은 이후 첫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단수사태 인지 후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지시를 내린 것인지 시민들 앞에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6시 전후 대면보고가 이루어진 시점에 어떤 보고를 받으셨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왜 현장방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대한 재난상황에서도 시장님께서는 단수사태 내내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장님, 왜 현장에 한 번도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현장은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많은 시정 현장을 방문하는 시장님이라면 더욱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40만 명 이상이 단수로 실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동안 현장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7만 세대 단수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규정한 법적 근거에 대해 다시 묻습니다.
재난안전법 제16조에서는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40만 시민의 기본생활권이 마비된 이 사태가 재난이 아니라면 무엇이 재난입니까?
파주시가 17만 세대 단수사태를 사고로 판단한 법적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며 왜 재난안전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까?
시장님은 답변에서 이번 단수사태를 재난으로 보지 않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사회재난 유형을 생명·신체에 직접 위해가 되거나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17만 세대가 46시간 동안 물 없이 지내며 겪은 고통과 피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파주시는 이번 단수사태를 생명·신체에 직접 위해가 되거나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일로 볼 수 없다는 말입니까?
40만이 넘는 시민들 중에는 상수도를 그대로 식수로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하는 취약계층과 시민들도 분명 존재하며 단수로 인해 수돗물을 전혀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식수섭취 지연에 따른 약물복용 중단, 탈수, 위생 악화 등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또한 식용수를 공급받지 못해 화장실 사용조차 할 수 없었으며 가정에서도 단수로 인해 식사를 해결할 수 없어 외식을 하려 해도 식당들 역시 조리가 불가능해 영업을 중단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문이 열린 식당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야 했고 기본적인 식생활을 유지할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식당, 카페 등 물이 반드시 필요한 소상공인들과 공장은 영업 중단, 생산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고 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치료와 위생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민의 재산과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아닙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가의 시각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토목 공사업자의 시각입니다.
더구나 많은 소상공인들의 영업 중단은 추산조차 어려우며 병원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기반시설의 운영에 차질이 있었는데도 도대체 얼마나 위해가 되고 얼마나 재산 피해가 생겨야 사고가 아닌 재난이 되는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파주시가 사고로 최종 판단한 법적인 근거와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구성을 결정한 것은 누구였는지, 이 과정에서 시장님의 공식적인 결재나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공문 행정을 멈추고 이제라도 즉각적인 보상체계를 갖출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수사태에서 파주시가 초기 대응부터 피해보상 단계까지 한 일은 한국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단수사태 이후 파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발송한 공문 중 보상관련 공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14일 송수관로 파손 사고원인 및 피해보상계획 제출 요청, 11월 19일 공동 보상협의체 신속 구성 요청, 11월 19일 긴급 대규모 단수피해 보상가능 검토여부, 11월 24일 생수구입비 우선 정산 및 보상협의체 즉각 구성 요청, 이 4건의 공문이 파주시가 보상과 관련하여 진행한 일의 전부입니다.
독자적 판단을 통한 대책 마련이나 선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본질의에서 말씀드렸듯 파주시의 수도사업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니라 파주시입니다.
시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수돗물 공급에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파주시에 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는 최종 책임자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사고발생의 책임이 수자원공사에 있고 우리는 상수도 운영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했으니 그쪽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입니다.
파주시는 시민의 수도행정을 책임지는 지자체입니까, 아니면 단순 공문 발송 기관입니까?
시장님은 시민들이 행정에게 변명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것임을 통감하시고 위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다시 한번 파주시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먼저 선지원, 후정산 방식 도입을 당장 확정해 주십시오.
파주시는 수자원공사의 보상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강원도 춘천시나 증평군처럼 선제적 조치로 시민에게 보상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지원, 후정산 방식 도입을 즉각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피해보상 TF팀을 구성하고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보상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정을 멈추고 피해를 입은 모든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의 적용시점을 2026년 1월 고지분이 아닌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즉시 검토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는 이제 공문만 보내는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시민을 지키는 최전선의 책임자로서 시민 중심 파주의 행정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토록 엄중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탓하거나 행정적 실수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번 단수사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기본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재난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수도과 직원들이 며칠간 밤샘 근무로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재난을 사고로 규정하여 행정 전체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았기에 시민들은 무능한 파주시, 시민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파주시라며 행정을 불신하게 되어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를 넘어 파주시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행정으로 다시 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경일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질문을 주셨네,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첫 번째, 시장님은 사태 당일 9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과정에 최초 보고를 받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으며 10시 48분 과장님 유선전화를 통해 우선 배수지 충수 후 누수 복구할 것을 K-water에 건의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K-water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생수 배부처와 급수차량의 배치, 시민안내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우리 상수도과는 거의 비상체제로 돌아가고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 시간 K-water와 같이 상황을 공유하고 계속 시간대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으나 거기에 맞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왜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불편 규모는 무겁게 인식합니다.
다만 복구 권한이 파주시에 없고 비상급수 등 대민 지원체계는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16시에서 17시 대면보고와 유선상으로 추가적인 급수차 확대, 생수 배부처 확정 운영, 야간 비상대응반 운영과 실시간 안내체계 유지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에 대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사고는 고양시 공사구간에 발생해 직접 조치할 권한이 있을 때 실효적이며 당시에는 대민 지원체계가 이미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15일 오전 11시 단수 이후 공급 재개와 수질 안정화 작업에 따른 현장을 방문해 조속한 정상 공급을 주문했습니다.
고양시 현장 방문보다는 오히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대처하고 지시하고 회의하고 이 부분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7만 세대 단수를 재난 아닌 사고로 규정한 법적근거에 대해 다시 묻습니다.
파주시가 사고로 최종 판단한 법적인 근거와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구성을 결정한 것은 누구였는지, 이 과정에서 시장님의 공식적인 결재나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세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재난 요건인 생명·신체의 위험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국가핵심기반시설의 마비에도 해당되지 않는, 광역송수관의 누수사고로 법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고입니다.
증평은 증평군 관내 송수관이 폭우 자연재해로 파손된 사고로 지방정부가 현장 접근 및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사고는 고양시 구간 공사 중 발생한 인위적 누수로 파주시가 현장접근권, 복구지휘권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본부 설치는 법적 재난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K-water가 문산정수장에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복구, 비상급수 등 지휘하는 상황으로 파주시는 비상급수와 실시간 상황공유, 시민안내 등 실질적인 지원업무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다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명칭만 안 썼을 뿐 비상급수, 생수 지원, 실시간 안내 등 대책본부 수준의 실질 대응을 즉시 시행했습니다.
참고로 보령시 외 3개 시군 광역상수도 사고와 춘천시의 경우에도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드시려면 다른 지방정부도 어떻게 했나 예시를 정확히 좀 판단하시고 예시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공문 행정을 멈추고 이제라도 즉각적인 보상체계를 갖출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공사주체인 K-water에게 있고 시가 먼저 보상하면 부당지출, 회수불능, 법적문제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박은주 의원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K-water의 공식 공문 동의가 있어야 시가 집행 후 정상적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적 위험이 제거된 상태라면 선지급, 후정산 방식도 검토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현재까지 보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시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의 피해복구 보상주체인 K-water로 하여금 하루라도 빨리 생수구입비, 영업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 시점에서 파주시, 시의회, 시민들이 힘을 모아 대처할 시기입니다.
앞으로 광역과 지방상수도 사고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위기대응 시스템을 완성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편과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제가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하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water에 어떠한 대응을 해 주시고 어떠한 질의를 해 주셨나요?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파주시민을 위해서 지금은 대책을 만들고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금은 K-water에 저희 시민 피해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은주 위원 의석에서 ― 네, 없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3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안건 의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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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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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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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5인)
박대성이익선윤희정박은주
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
최유각손형배이성철목진혁
오창식이혜정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이완섭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최병갑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 방청인(21인)
공무원 4인
기자 12인
시민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