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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3.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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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3월26일(목)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
4.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11.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12.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7.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8.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11.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12.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13.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1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2인 발의)
15.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2인 발의)
16.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1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산하 공공기관이 시민을 위해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제정안이 제안하는 노동이사제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노동자를 경영의 동반자로 세워 그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운영체계를 혁신하여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 노동이사제의 적용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노동이사의 자격, 임명 절차,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이사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노동이사제는 단순한 노동자의 권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에 직접 반영되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잠재적 갈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이뤄져 시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파주시 공공기관이 시민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인구 54만을 넘어 대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도시의 팽창만큼 보건복지의 그늘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귀질환이란 유병률이 매우 낮고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라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지정됩니다.

희귀질환은 단순히 유병률이 낮은 드문 병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회적·경제적 고립을 의미합니다.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가의 약만큼이나 이들이 우리 곁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따뜻한 시선과 체계적인 복지 지원체계의 구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희귀질환 관리 사업을 수립하고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여 찾아가는 복지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질병은 개인의 비극일 수 있지만 그 질병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힘입니다.

질병의 고통보다 기약 없는 치료비와 사회적 외면이라는 더 큰 벽 앞에 서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재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예산재정실장 이귀순입니다.

예산재정실 소관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앙부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근거 조항 오류 수정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민간위탁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안 제9조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와 안 제10조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6조에 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인사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재산세 감면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 100분의 25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세 감면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예산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이제 파주시에서 시행하게 되는 조례안인데요.

저도 노동이사제가 머리에,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노동자와 선임된 분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또 타 시군에서는 이거를 도입해서 어떠한 큰 역할이 되었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노동이사제라는 게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한 부분인데요.

공공기관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에 직접 노동자가 참여합니다.

노동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의견들을 제시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갖고자 하는 의미이고 노사 간의 소통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이 제도가 순탄하게 정착되면 괜찮은데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들은 순수한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들이 아닌 근로자가 들어와 있다 보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황이나 이런 게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이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일단 노조에서는 탈퇴해야 합니다.

노조를 대변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조의 관여나 이런 부분은 배제하고 투명성을 갖게끔 사전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7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로 본다 그러면 경기도, 안산, 용인, 양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7개 기관이 현재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내규를 정확하게 만들고 타 사례 혹시 잘못된 부분들도 벤치마킹해서 내규를 정확하게 만든다 그러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희정 위원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참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 같고요.

공사나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기관이 우리 파주에는 도시관광공사하고 청소년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행하면서 노동이사를 선발할 때 잘 선발하셔야겠고 직책이나 직렬 이런 데서 특정 부서의 사람이 돼서 어떤 문제점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겠지만 잘 시행하셔서 좋은 예를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셔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그렇게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노동이사를 선출할 때도 임의로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데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 공개모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조합원의 투표 과정을 해서 선출된 사람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선정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노동이사제가 정착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파주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같아요.

질의 좀 많이 하려고요.

희귀질환 대상이 1338개인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건 전이고요, 현재는 1413개 질환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1400……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13개.

최유각 위원 우리가 알만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혈우병이라고 응고장애로 반복 출혈이 일어나서 영유아 때 발생돼서요, 그게 치료비가 연간 31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만성신장병, 신장 기능의 감소에 따라서 중장년층이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연간 35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들고요.

그다음에 크론병, 모야모야병 이런 종류가 있는데 파주에는 현재 207명을 지원해 줬거든요.

질환 아까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 1413개 질환 중에 149종이 있어요, 파주에 지원해 주는 분들이.

거기에 207명이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신장병은 27명, 혈우병은 12명 그렇게 큰 다섯 가지가 있고요.

종류가 하도 많아서 거기에 207명이 해당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병도 있네?’ 이런 거는 다 희귀질환이라고 보면 되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희귀질환 관리, 대학교병원이 주로 해당돼요.

분당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희귀질환에 된다 그러면 거기서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신장병에 해당된다고 하면 거기서 확인서를 떼줘서 그거를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90%는 정부에서 다 해 주고요.

10%는 자부담인데 자부담도 보건소에서 10%는 예산을 갖고 있어요.

저희한테 신청하면 거의 100% 무료로 해 주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환자 가구 중위소득 기준 140% 이하고 부양의무자 가구 수가 중위소득 200% 이하-좀 어려운데요-대충 따져봤더니 경기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909만 원 이상 되면 지원이 안 되고요.

재산이 4억 2689만 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파주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작년에 신규 신청자가 59명이 발생해서 그중에 45명만 지원했고요.

나머지는 소득이 초과돼서 지원을 못 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오늘 왜 질의가 많았냐면 파주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 촘촘한 보건복지에 대한 부분이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희귀질환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있구나 했고, 올해 예산이 좀 준 게 있잖아요.

평균단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는 부분도 있어서, 조례가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이거는 부족, 만약에 모자란다고 그러면 정부의 지급 기준이 뭐냐 하면 일단 지급을 다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에서 일단 지급을 하고 병원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내년에 지급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전혀 불편이 없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내년에 예산을 더 세우면 되는 거네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죠, 그리고 희귀질환 이런 사업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질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에 대한 건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귀순 실장님, 이런 예산 내년에 세워야 한다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세워 주셔야 돼요.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네,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는 이거 몰랐는데 만성신장 질환자는 꽤 많은데, 그리고 아까 중위소득 900만 원, 재산 4억 원 그 이하에 계신 분이 많고 실제로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생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웬만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홍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이거는 홍보 차원이 아니고요.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 진단에 의해서 병명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내가 희귀질환에 걸린 것 같아.’ 그래서 홍보해서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최유각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희귀질환에 의해서 병원비가 부족하거나 자부담에 대한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차원에서 몰라서 혜택 못 받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200명 정도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적고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 좋은 조례안을 내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홍보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좋은 조례안 통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올리는 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정책 기조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근거 조항 오류 수정을 위해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9조에 의안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 교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제8조 수탁기관 선정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이전의 상위 조항을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에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앞에 파주시를 넣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정의에 따라 용어를 통일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4조의2에 3항6호에 수탁자 선정방식이 있는데 수탁자가 아니라 수탁기관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근거 조항 오류 수정을 정비하는 것인데 세심한 자구수정도 필요해 보이는데 집행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위원님 말씀대로 세심하게 문구 하나하나를 조금 더 검토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구수정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약칭 통일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10조에 수탁기관의 의무 신설 조항이 있는데요.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있는데요.

노동자들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어떤 수행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벤처기업부나 개선 사항이나 국민권익위에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노동자 근로조건,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든지 기존에 했던 방식들이 있었는데 수탁 기간으로 전체 고용 기간으로 잡아서 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사항들은 전체 다 저희가 꼼꼼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보완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번 정비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현재 적용 기준으로 삼고 있는 최신 가이드라인이 2019년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정비 시점이 다소 늦어진 건 아닌지, 그동안 관련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저도 확인해 보니까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강제성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가 별도의 상위법에 없고 지방자치법에 따르다 보니까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만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오다 보니까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해서 2019년도부터 개정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강제사항이 없다 보니까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적극 반영하고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수탁기관에서 실제로 고용 및 노동조건을 제도화하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추진 가능한 사례를 다시 한번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책임성, 투명성 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탁기관 선정부터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아울러 민간위탁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계약과 현장 관리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6.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대리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박신성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영, 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으로 최종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최근 열악한 작업환경, 인력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뿌리산업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으며 이는 파주시 제조업 전반에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가 차원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파주시 뿌리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5조에서 시가 추진할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기업에 대한 인력양성·환경 개선 등 직접 지원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우수 사례 홍보와 포상을 통한 인식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선순환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술력 있는 뿌리기업이 육성되고 개선된 환경 속에서 젊은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터전이 마련되어 파주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파주시 제조업의 굳건한 뿌리가 되어 미래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목진혁 박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목진혁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주문사항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파주시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력난과 작업환경 문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7.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8.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1인은 단순히 규모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의성과 기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기업 형태를 말합니다.

파주시는 2024년 기준 4인 미만 사업체가 약 5만 7000여 개로 전체 사업체의 약 8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중도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가 소규모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규모 창업과 1인 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구체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1인 창조기업은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판로 개척의 어려움, 경영, 세무, 법률 분야의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초기 정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인 창조기업의 지원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준비부터 성장까지 교육, 연구개발, 사업화, 마케팅,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는 창업 지원,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파주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생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민생경제국장 천유경입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목형상점가 지정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에 현행 지정 기준은 특히 비상업지역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기준 완화 필요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둘째, 시장투어 사업은 물가상승 등 경제 여건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가하고 이용 금액이 고정되어 있어서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5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으로 구분해서 용도지역별로 적용하고 특히 비상업지역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상권의 제도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1항의 시장투어 이용 기준은 정액 규정을 삭제하고 매년 협의를 통해서 기준 금액을 정하고 물가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농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6조와 8조까지는 지원 대상, 재정과 기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해서 파주시 실정에 맞는 영농형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고 파주시가 다가오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LG로 내 자전거도로, 교하삼거리에서 교하신교 구간 자전거도로, 지방도 358호선 산남동 구간 도로 법면, 총 3개소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연내 3㎿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설치일로부터 30년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전력비 절감, RE100 이행 지원, 지방정부 주도의 에너지 대전환 모델 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쪽이라서 제가 작년 12월 말에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을 확인해 보면 현재까지 저희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5호까지 해서 다섯 군데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소상공인 그분들이 아무래도 주변 지자체들과 비교를 하고,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비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넓은데 밀집도가 상업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민원이 생기고 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됐을 경우에 향후 몇 군데 정도가 추가로 지정이 가능할지 혹시 파악이 되셨을까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일단 말씀드리면 법원읍에 천현초등학교 인근 상점들, 파주 돌곶이길의 상점들, 또 하나는 탄현면 맛고을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계셔서 거기를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먼저 추진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야당이라든지 산내, 여러 군데에서 문의가 오기는 하거든요.

이진아 위원 아무래도 제가 그 당시 받은 자료로는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직접적인 지원이 나간다거나 하는 건 없는데 아마 온누리상품권이나 그런 것 활용 때문에 그분들이 지정을 되게 원하시더라고요.

잘 협의하셔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게, 나라에서 나가는 지원은 받을 수 있게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장투어 같은 경우에는 현행 1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데 구매 금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으로 하시려는 거죠?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실질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품목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일률적으로 1만 원을 하다 보니 상인분들이 개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고정 1만 원으로 되어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상인회, 관리 주체랑 파주시랑 협의해서 물가상승분, 개별 품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에서 투입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의해서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그렇게 기준에 묶여 있는 것보다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탄력적으로……

이진아 위원 탄력적으로 해서 전통시장마다, 지역마다 다르니까 잘 협의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 어려워서 힘들다고 아우성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수요가 있는 잠재적인 수요처들은 저희가 조례 개정 후에 준비를 잘해서 제도권에 있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이게 전국 최초 조례예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은 처음입니다.

최유각 위원 일단 최초라고 하면 의원들이 보면 이걸 왜 할까, 이렇게 좋으면 다른 데도 하지, 그렇게 보기 시작해요.

최초니까 무조건 좋다, 그럴 거 같으면 다 최초 만들어요.

최초로 한다고 하면 다른 시선에서 보게 되죠, 솔직히.

이렇게 좋으면 다른 데서 다 앞다퉈서 할 텐데 왜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고 일단 그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김해원 과장이 이거를 전국 최초로 하는데 다른 의도나 이런 걸로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경비를?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네.

최유각 위원 2억 원을 주는데 보니까 매년 1개소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네.

최유각 위원 1개소 지원하면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그리고 자부담 없이 2억 원을 지원해……

이게 자부담 있나요, 없나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사업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햇빛소득마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설치비의 85%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대의 저금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경기도의 RE100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5 대 5, 경기도 5, 시가 5 이래서 자부담이 없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에 햇빛농장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경기도가 40, 파주시가 40, 그다음에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저희가 1개소에 2억 원이라고 예산추계에는 했지만 사실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될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영농을 하시는 분이 태양광을 설치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들다 보니까 100㎾ 할 때 2억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없도록,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1개소에 2억 원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최유각 위원 저는 원론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도 있고 40%도 있고 RE100 그리고 요즘 태양광 한다는 흔히 말하는 업자분들도 많아요.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한다고 난리고 무슨 얘기를 들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운정지역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북파주 쪽은 산도 깎아서 한다 그러고 농지도 한다 그러고-당연히 영농이지만-농지 깎아서 한다 그러고 어떤 동네는 농지가 마을 가운데에 있다고 또 안 된다고 난리 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아주 태양광 난리더라고요.

업자들이 들쑤시는지 해 주고는 싶은데 파주시가 도와주지 않아서 한다, 뭐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청 많아요.

결론은 다 이해관계야.

설치한다는 분들이 RE100도 모르겠고 재생에너지 이런 개념은 어디서 듣기는 했는데 중간중간 얘기하시고 결론은 돈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설치비를 1개소에 2억 원 정도 한다는데 당연히 선정위원회를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거 한다고 그러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그런데 영농형 태양광은 일단 기본적으로 파주시에 거주하는 파주시에 농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파주시 농지를 임차하시는 분이 하게 되고요.

일반 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토지를 매입해서 발전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결론은 영농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그냥 짓는 것하고 발전소를 설치했을 때 수확의 양은 어느 정도 되냐, 적게는 80%, 많게는 90%까지 수확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이거 알아요.

이걸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2억 원까지 준다?

저 같아도 할 것 같은데요.

북파주 쪽에 보면 넓은 평야를 갖고 있는 거곡리 쪽이나 이쪽에 보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쪽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신청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경쟁이 꽤 셀 수도 있는데?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일단은 개인은 아니지만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거든요.

하나는 객현2리에 동서발전이라는 곳에서 7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300㎾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6년간 매년 6000여만 원의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하면 유지관리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4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서, 지분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공동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하신 스마트팜 쪽에, 거곡리 쪽에 농림식품부 공모에 당선돼서 1억 5000만 원으로 50㎾의 발전시설을 해서 태양광으로 했을 때와 그러지 아니했을 때의 시범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보면 벼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의 감소율이 있고 나머지는 3%에서 5-6% 정도가 있는데 가능한 품종으로는 벼나 양파, 귀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포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응모를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원래 100㎾ 할 때 700평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규모를 가지신 분들이 추가 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하실 분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선정위원회, 여러 가지 경제성, 입지적인 것, 마을의 수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경지정리가 900평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0평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900평짜리 하나 된 거 투자해서 쌀농사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나온다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그런데 절대농지는 관련법으로는 개별적으로는 설치가 불가하고요.

다만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2023년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지구로 지정됐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어서 이런저런 상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잘 살펴보시고요.

이거 하실 때 특히 주변에 영농지역으로만 돼 있는 곳에는 하기가 좋은데 혹시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되어 있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파나 포도 농사를 짓거나 하는 데는 과수에 대한 부분은 그 근처에 민가가 있을 수 있어요.

반대급부로 민가에서 소음하고 빛반사에 대한 공해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태양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시죠?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주민 수용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소리도 좀 나요, 솔직히.

안 난다 하더라도 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있다고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나라에서는 이거를 육성한다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또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어서.

다른 건 몰라도 전국 최초 조례라는 부분에서 이거를 환영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국 최초 이게 양면이에요.

전국 최초 해서 혹시라도 안 좋게 나오면 파주시 하는 게 맨날 전국 최초 좋아해서 이 모양 났다고 얘기 나올 수 있는 거고 좋게 되면 전국 최초로 모범, 선도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구수정도 해야겠어요.

조례에 대한 부분이 뒤 아시나요?

‘파주시 에너지 조례 제10조에 따른’인데 10조가 아니고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돼서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제가 따로 부서하고 상의를 할게요.

만약에 제가 하는 게 맞다고 하면 자구수정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외에 제가 질의할 것들 많은데 아직 시작도 안 한 부분이어서 염려되는 부분을 다 얘기하면 최유각 위원이 또 반대한다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큰 테두리 안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 5인 영농도 있죠?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네,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질의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큰 테두리 안에서만 말씀드리면 일단 큰 테두리 안에서 찬성한다.

그러나 실효적이거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는 잡음이 없도록 최대한 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게 소문이 나 버리면 왜 거긴 됐냐를 따지면 당연히 거기가 돼야 하지만 안 된 사람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거예요.

자기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전국 최초가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조례 제정 후에 내부적인 실행 지침, 공모에 올라갈 자격 여건들 이런 것들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면 요즘에 북파주 쪽에 업자들이 너무 많이 와.

업자들이 와서,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업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흔히 말하면 의원한테 가서 조르면 된다, 안 되면 파주시에 가서 난리를 치면 된다, 뭐는 안 해 준다, 다른 데는 다 해 준다, 늘 하는 대사 있죠?

파주시만 안 된다 해서 파주시만 안 되는 거 가져와라, 업자들도 같이 오라고 했어요, 아예.

한 번도 오지는 않았는데 맨날 자기네 이해관계 얽혀서 자꾸만 그런 게 좀……

듣는 것도 한두 번인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11.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12.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13.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복지정책국장님 공식 행사 참석으로 불참하셔서 복지정책과장님 참석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은 폐암 위험을 높이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2023년 언론보도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급식종사자의 약 20%가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

이처럼 급식종사자의 건강 문제는 이미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급식시설과 달리 공공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파주시 관내 급식실의 근무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건강 상태에 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환기설비 설치 및 급식실 환경개선 및 조리실 공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폐암 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과 안전, 위생, 건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조리흄 등 유해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온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파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들을 계기로 아동학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 아동의 보호자가 사건 처리절차와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신고 접수 여부, 조사·수사 개시 여부, 보호조치 실시 여부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한하여 보호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보호자가 학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등 수사·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될 때는 정보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보호의 공백을 최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현대 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고충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말 기준 파주시 한부모가족은 총 2499세대이며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그 규모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 한부모가족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이 건강가정 정책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및 정서 지원,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직업훈련 지원 등의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는 단순한 복지 예산을 주는 도시를 넘어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 제목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파주시청에 있는 조리실 그거 하나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파주시청 본청 및 소속기관에 급식실로 운영되는 곳은 18개소가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18개소가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네.

이익선 위원 파주시라고 명칭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굉장히 포괄적인 범주가 들어가서 학교도 해당되고 다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한번, 그냥 이렇게 하셔도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급식실에 몇 분 정도 근무하시나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18개소에 스물여덟 분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익선 위원 건강검진을 아마도 정규 공무원분들하고 똑같이 정기 검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검진?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스물여덟 분 중에 공무직이 여덟 분 있고요.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도 원래 하는 거 아니냐고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네, 저희하고 똑같이 30만 원 상당의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차등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네, 차등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조례의 골자를 보면 조리실 내의 환경, 공기질 개선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거와 종사자들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 환기설비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나요, 국장님이 보실 때?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이 조례 이전에 우리 직원들 중대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작년에 한 번 급식실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이 있었고요, 소음 측정하고 환기시설 육안검사가 있었고요.

일반검사 할 때 환기 덕트시설이죠, 배기시설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점검할 때 유해스러운 물질을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양잿물을 사용한다든지 휘발유, 식기세척기에 적합하지 않은 린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저희가 바로 교체하도록 현장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종사자분들한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해 주기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조리실 내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종사자들의 건강 위해 요인을 해소하고 건강검진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최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도 언급하셨지만 가족의 형태가 많이 변화하는 시대라서 한부모가족 안에서도 결혼의 유무에 따라 달리 될 수도 있고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들 세세하게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금이나 물품이나 이런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현행법이나 조례나 그 법률 안에서 지원받는 테두리 외에 계신 분은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힐링프로그램 같은 거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각각의 사업이 운영되는 형태가 있을까요, 사업 같은 것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박신성 네.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여성가족과장 한경희입니다.

현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곳에서 사각지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읍면동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저도 시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얼마 전에도 본 것 같거든요.

한부모가족 만들기 같은 거 했던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현금 지원받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벗어나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데이터 같은 것은 파악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언론에서 언급되는 것들은 크게 따지면 돌봄, 부모가 1명이다 보니까 경제활동은 이어 나가야 가정이 유지되는데 돌봄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양육비 미지급도 굉장히 큰 문제로 계속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평등가족부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법률 지원이든 뭐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동안 그렇게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안내는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인지가 좀 궁금해요.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급여 결정이나 이런 거 통지할 때 일부 내용이 삽입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그 부분은 법률 지원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부 지원하는 단체에서 별도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자체적으로는 사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진아 위원 법률 지원도 국가에서 하는, 그 기관에서 하는 거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로 문의가 왔을 때 연계를 해 주시는 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네.

이진아 위원 그 부분이 항상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점점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는 형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 많이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기존 사업에 플러스시켜서 세밀하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성익, 최창호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손성익, 최창호 의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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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2인 발의)

15.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2인 발의)

16.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1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46분)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조에서는 보훈 관계 법률에 근거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는 현행 조례상 예우 및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예우와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조례 제3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함으로써 파주시에 거주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또한 보훈명예수당 등 조례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관내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예우하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를 파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예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보훈대상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독서는 개인의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종합 독서율은 38.5%, 종합 독서량은 2.4권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서울 야외 도서관은 2025 서울시 10대 뉴스 시민 투표에서 가장 매력적인 서울시 정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독서와 문화의 결합이 시민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는 그동안 파주 북소리 등 독서문화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이 더 쉽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참여형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 공모사업을 비롯하여 중앙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출판 분야와 연계한 사업도 보다 폭넓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행정안전국장 봉상균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AI 정책 환경과 신규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정보통신과를 부시장 직속인 AI정책관으로 개편하여 행정 전반에 AI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향후 중앙정부 공모에 대응할 AI산업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인력 조정 기조 변경과 2026년 추가 배정된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파주시 공무원의 총정원을 기존 1862명에서 1898명으로 36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은 정부의 클라우드 우선 이용 정책에 부응하고 노후·분산된 정보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 부분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클라우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이나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복지정책과장 이명희입니다.

복지정책국 보육아동과 소관 안건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0년 2월 14일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18일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아동의 권리와 안전, 건강 그리고 복지 등 아동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사·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연수단원의 정원 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및 단무장 위촉기간 규정을 정비하여 시립예술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의 연수단원 제도를 신설하고 위촉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였던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5년으로 연장하고 단무장을 제한 대상에서 삭제함으로써 시립예술단의 합리적 인력 운용을 통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파주시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유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유치된 대학과 시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관학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대학 유치 및 관학협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학 유치와 관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관학협력 추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대학유치시민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및 기반시설 지원·지원 취소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책임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에 우수한 대학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견고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관학 상생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지원 자격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파주시 관내 학교 재학생을 지원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재 양성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의 장학금 지급대상의 자격 요건을 각 호를 신설하여 구체화 및 확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제1호에서 거주 요건을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자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호에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파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역교육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였으며, 제3호에서는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해 관내 대학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대학 유치 및 활성화에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호에서는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예외적인 지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장학회를 한층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2027년도 예산부터에 반영하는 걸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몇 명 정도 증원이 될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저희가 보훈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한 거는 3월 현재 92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92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네.

이익선 위원 앞으로도 더 늘 수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5개년간 추이를 봤는데요, 보통 5명 이내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인구가 유입되면서 자꾸……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추가로 더 늘어난……

이익선 위원 타 지역에서 해당됐던 분들이 여기 와서 신고하고 그러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네.

이익선 위원 보훈명예수당은 1명이라도 누락이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관심 갖고 추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지원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신청 누락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인데 이것도 보훈대상자분들 예우와 관련해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골자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게 100분의 50인가요, 감면되는 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50%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당하시는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체육시설이라 함은 어디 어디를 말한다고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고 가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해당되는 시설이 있고 감면이 안 되는 시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조례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도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편적인 내용이라.

파주시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취지에 맞게 관내 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를 폐지한다는 거죠, 아동친화도시 조례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보육아동과장 김진아입니다.

발언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동 안전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그 내용을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익선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상에 있는 아동 안전 실태조사라든지 등하교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빠져 있는 걸로 확인되거든요.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조례에 담긴 내용이 있겠죠,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아직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아서요, 기본계획이라든지 지표 인증을 위한 지표 사항에 포함해서, 조만간 유니세프 인증을 위해서 조례 자체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익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파주시 아동의 안전관리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지원 근거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명문화되어 있어야만 공무원분들께서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심 갖고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는 중요하므로 유사·중복 사유에 의해 기존 조례가 폐지되므로 통학로 안전관리, 안전교육, 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기능 축소나 집행근거 약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한 뒤 정비하여 아동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도서관 시설도 많이 좋고 독서의 도시라고 할 만큼 많은 정책들이 다양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파주 출판단지도 있고 지혜의 숲도 있고 그래서 많은 외부의 시민들도 많이 와서 찾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개정한 조례안에 보면 다음 해에 저희가 독서대전에 공모하겠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독서대전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올해는 춘천이 선정돼서 국비 3억 원,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5 대 5로 매칭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50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희가 특별히 독서국가 선포식을 함으로써 그동안 해 온 활동보다 좀 더 자랑할 만한 특별한 그런 활동이 있을까요?

어떤 특이한……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는 못한 것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북소리축제라든지 독서문화축제 이런 것들을 크지는 않지만 계속 조금 해 오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모든 분야의 정책들이 AI, AI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독서 교육에 있어서 AI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들도 잘 계획하고 계시겠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AI시대를 맞이해서 문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AI 로봇이 있고요.

AI로 답변해 주는 것도 있고 AI로 책을 다국어로 읽어주는 거, 한국어 글씨를 갖다 대면 영어로 읽어주고 베트남어로 읽어주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공모사업도 잘 대비하시고 다양한 활동들로 많은 시민에게 좋은 영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행복장학회에 대해서 할게요.

행복장학회 조례안 봤더니 현행에 있는 것보다 개정안이 깔끔하게 됐어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뒀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조례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지 못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운영 규정으로 넘기고 구체적으로 파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규정상 ‘및’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또는’으로 해서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나 또는 자녀가 거주하고 있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그것도 장학금을 줄 수 있고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조례에서는 큰 틀에서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운영 규정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일부개정인데 제가 볼 때 특별한 사항은 없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제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연수 단원이라는, 다른 분야에서의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예술단에서의 연수단원이라는 건 객원단원까지는 알고 있는데 연수단원을 채용하겠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 생각하시게 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예술단원이 사실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이러면 결원이 생깁니다.

공연을 해야 되는데 결원이 생겨서 30명밖에 없다고 하면 새로 정규직을 충원하기보다는 연수단원을 충원해서 50명 정도 공연에 필요하다고 하면 연수단원을 모집해서 공연을 같이하는 겁니다.

그 연수단원은 20개월 이하로 해서 공연이 5개월짜리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는 같이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연습을 해서 호흡을 해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육아휴직으로 비운 자리를 대체하는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들도 육아휴직을 하면 몇 개월 대체해서 사람을 뽑아 쓰듯이 그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희정 위원 여성 단원, 남성 단원들의 육아휴직 같은 문제들이 장기간 되고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거라……

제가 딱 생각했을 때 시립예술단원의 단원으로서 객원으로 가든 합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공자 아니면 여기 와서 단원에 대처하는 활동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전공자가 어디 가서 연수단원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가 어디 객원으로 가서 활동한다는 거는 흔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객원으로는 하는데 연수단원 하면 뭔가 회사에서 인턴 과정처럼, 우리가 대부분이 지금 상임 연주자들잖아요.

연수단원 하면 실력이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선입견?

그래서 이 단어를 연수단원으로 왜 선택을 하셨는가, 이 단어밖에 없었을까.

어쨌든 들어와서 20개월 미만이라도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연수단원이라는 말 자체가 실력이 좀 낮은 분을 저기 하는 건가, 언뜻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괜찮으시다면 상관할 거는 없지만 그러면 연수단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그런 것도 산출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으신 거죠?

몇 시간에 어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연수단원은 수원시가 그렇게 사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 단원과 똑같이 그렇게 규칙에서 정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워낙에 일자리들이 없다 보니까 연수단원이라도 여기저기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다들 전공자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예우라든지 그런 것들은 연수단원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잘 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수단원 20개월 이상은 못 되지만 저희도 단원의 기간이 끝나면 연수단원 중에서도 실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단원이 혹시 파주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지금 파주에 있는 훌륭하신 그런 분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차원도 좋을 것 같아서 한때의 연수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파주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존재감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지금 2년으로 된 것이 5년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것 같아요.

2년이 너무 짧다면 짧죠, 사실은.

특히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 모든 지도자들이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청소년에게는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도 그들이 성장 가능한지 여부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장님도 가서 만나실 때는 지금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특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비상임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8시간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 2년이 너무 짧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 말하는 지휘자가 아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좋은 합창단원이 될 수 있도록 키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게 빨리빨리 바뀌면 아이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지휘자분이 말하면 일종의 선생인데 금방 바뀌면 특성을 빨리 파악하는 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고민해서 5년으로 연장하게 됐는데 지휘자가 아이들하고 잘 소통하고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이들은 집에 와서 다 얘기해요, 지휘자님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학부모님도 그런 상황을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분들은 상임을 계속 원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몇 번 바뀌었는지 잘 파악은 안 되지만 예전에 계속 상임으로 원하고 계셨는데 여기서 얘기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상임직으로 계셨던 걸로 아는데 그분이 여태까지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관심 가지시고 특히 얘기드리는 부분은 9대에 들어오실 의원님들께서 시립예술단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질타보다는 항상 희망적이고 좋은 의견으로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저도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게 단무장 임기에 대한 제한을 안 둔 거 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의 임기를 2년에서 5년으로, 그 두 가지가 주라고 보면 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바꾼 거야 상관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단무장 뽑는 거는 서류심사하고 면접으로 뽑는다고 했고 지금 있는 단무장은 아니고 새로 뽑는 단무장부터 적용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단무장의 급여체계는 어떻게 해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8급에서 7급 상당의 봉급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단무장이 계속 가게 되면, 똑같은 개념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호봉 가능성이나 이런 개념으로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7급 상당으로 해서 봉급은 똑같은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차피 2년마다 지휘자, 단무장이나 다 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다시 연장하냐, 안 하냐의 개념이고, 그렇죠?

그러면 단무장이 이제 기간이 없어요.

단무장이 일을 잘 못하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보단, 그러지 않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촉하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사실 단무장이 기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자를 수는 없고요.

평가를 해서 계속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직장에 대한 개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분명히.

지금 우리 단원 중에서도 2년에 한 번씩 심사를 통해서 다시 평가를 하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단원들도 1년에 한 번씩 하긴 하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정규직이죠.

정년 때까지 계속 가는 거니까요.

최유각 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 합창단도 예술단도 당연히 그중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상대평가를 할 수 있고 절대평가도 할 수 있는데 모 시에 보니까 너무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발전 안 하고.

예술단은 유행도 있고 자기 발전을 꾸준히 안 하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꼴찌를 주거나 페널티를 줬더니 난리가 났어요.

어디는 해촉을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노조를 통해서 하고 그래서 결론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결론은 이게 뭐냐, 예술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서비스받는 파주시민이, 파주시민은 똑같은 필요 재원으로 더 많고 더 훌륭한 문화예술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게 맞는데 지금 예술단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희정 위원님이나 저나 누누이 얘기했는데 계속 자극을 줘라, 속된 말로 자르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심사할 때 하지 않잖아요.

당신이 꼴찌입니다, 당신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더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필기시험처럼 돼서 80점 이하는 어떻게, 60점 이하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꼭 그렇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누구나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근태도 있고 공연 횟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면 단무장에 대한 것도 이렇게 되면 결론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단무장에 대한 건 반대한다, 뭐 한다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좋은 취지로만 생각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하고 단원들 호흡을 더 잘 맞춰서 열심히 잘할 거다, 그러나 속된 말로 자르지는 못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단무장은 아시겠지만 예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휘자나 연출자나 이런 분들은 예술성은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다시 채용을 하는 거고 단무장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최유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무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예술단 멤버들이 개성이 굉장히 강해요.

일반 조직 같지 않고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개성이 강하면 그걸 잘 모으면 훌륭한 하모니가 이뤄지면 좋은데 아니면 성격상이나 뭐나 문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끝까지 가는 거고 너희들도 끝까지 가는 거다 이러면 계속 대립이 되면 잘 안되는 게 있거든요, 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염려돼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 의견은 찬성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5년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2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술단에도 지휘자나 안무가가 2년을 해요.

실은 교회 지휘자도 보통 2-3년 해요.

절에서도 그래요.

왜 그러냐, 국장님이 아까 8시간 한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일주일에 2시간도 안 해요.

시간들이 없으셔서 대예배 하는 성가대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합창단 같은 경우에 지휘자에 맞춰서 그 스타일대로 가요.

지휘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지휘자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 훌륭하지, 지휘자는 다 훌륭한 거 아는데 1명이 가면 너무 그쪽 트렌드로 가기 때문에 보통 2-3년을 하는 겁니다.

다른 예술단도 똑같아요.

예술단도 똑같은 이유가 배우는 분들, 지휘자를 통해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스타일 통해서 발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바꾼다고 해서 그 지휘자가 능력이 없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돼서 꾸준히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는 5년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스펀지라 쑥쑥 빨아들이잖아요.

잘하면 학부모들이 난리 칠 거예요, 계속 있어야 된다고.

더 연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서 하시면 새로운 선생님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으시건 젊건 상관없이 여러 가지 분야의 전공자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기존에 2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드리면 소년소녀합창단은 9살, 10살, 11살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을 상대로 하는 예술단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예술단의 지휘자나 연출자는 나름대로 작품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고 능력이 갖춰져야 되겠지만, 물론 이것도 능력이 있어야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8시간 정도만 나와서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이라고 하면 너무 짧은 거예요.

9살짜리 아이가 들어왔는데 조금 배울 만하면 쉽게 말하면 선생이 또 바뀌는 거예요.

지휘자님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보고 배워와서 얘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을 고쳐줘야 하고 이렇게 큰 커리어를 가지고 가줘야 하는데 2년마다 바뀌면 아이들한테도 사실 정서적으로나 제대로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휘자와 달리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휘자는 장기간 아이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면 5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 부서의 판단입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는 학원 선생님이 아니에요.

애들의 특성에 맞춰 뭐 하고 그러지 않아요.

성인은 어차피 짧은 시간에 발표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소년소녀합창단 1년에 발표 몇 개 안 해요, 실질적으로.

그것 준비만 하고 그것만 해요.

실제로 더 배우고 애들의 특성에 맞춰서 하려면 애들이 학원 다녀야죠.

그런 개념으로 따져야지 학원 선생님 개념이 아니에요,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학원이 아니죠.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일대일 레슨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런데 다양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지휘자님께서 가르쳐 줘야 하니까 2년이 짧다는 거죠.

일주일에 8시간만 해서는 2년이라고 해 봤자 금방 가죠.

2년이 짧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위촉 기간을 5년 정도로 늘려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생각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도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런 개념이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선생님한테 혹시라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야 한다.

5년인데 5년 지나고 나서 또다시 5년이면 10년인데 어차피 5년 지나면 기존에 하던 애들이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다 졸업해요.

어차피 공부하러 가기 때문에 어차피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하겠습니다, 딱히 정답이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딱 조례 보고 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저는 지휘자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지휘자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그분을 아시나, 저는 아예 몰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할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한 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분이 비상임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저기가 우리 파주에서 매일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가서 다른 일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만 얽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어디선가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고 5년이 너무 길 수 있는데 어쨌든 의문점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이 조례를 보면서.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7대부터 봐 왔을 때 시립예술단 성인들 단무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바뀌셨어요.

그동안 단무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만두시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이유는 사실 안정적이지 않아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 전문가들보다도 단무장의 역할이 크다는 건 사실인데……

갑자기 문화재단하고 여기하고 무슨 협약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립예술단은 문화재단의 소속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소속이잖아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하자는 무슨 협약을 맺으셨습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런 건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 건 없어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윤희정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단무장의 임기를 없애고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저도 여기저기 귀를 기울여 보고서 이런 질의도 대처했어야 하는데 이 시간에 국장님하고 이제는 여기까지 질의는 그만하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임위 끝나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단무장을 말씀드리면 단무장은 사실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이나 안정성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두 번째로 노조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노조 측에서도 단무장이 정규직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타 시군의 사례를 찾아보더라도 단무장을 비정규직으로 2년에 한 번씩 다시 채용하면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희들은 단무장을 정규직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 전적으로 문화교육국에서의 판단이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판단입니다.

윤희정 위원 아까 보니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에서 나온 보도자료 찾아보면 2025년도 말에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성과보고회 할 때 거기에도 대학유치 자문위원단이라는 것이 있고 얼마 전에 인공지능 대학원 유치하겠다고 해서 거기에도 산업계랑 학계에서 자문위원들 모시고 체결 같은 거 하신 것 같은데 교육발전특구 할 때 그 자문위원단이랑 최근에 한 AI 관련된 자문단이랑 같은 분일까요?

아니면 다르게 꾸려진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하거든요.

여기에도 또 시민추진단이 있는데……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답변드리겠습니다.

AI 자문단하고 다른 거고요.

시민추진단은 전문가들보다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해서 대학을 유치하는 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고.

이진아 위원 예를 들어 서명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활동을……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런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활동을 위한 시민추진단을 꾸릴 예정이고 기존에 꾸리신 자문단은 좀 더 전문적인 의견 취합을 위한 그런 자문단이라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분들은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시작된 것 같고 그거의 활동을 근거로 한 조례가 올라온 것 같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전문가 자문은 있지만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민추진단도 꾸리고 대학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건 큰 대학이 오는 건 어렵다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AI대학원이나 산업단지와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지금은 어느 특정 대학원 학과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큰 규모가 아닌, 큰 규모로 들어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AI대학원이라든지 대학원 하나를 유치한다든지 또는 수의과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학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이 근거가 있어야만 아무래도 추진하는 데 대학이랑 접촉할 때 우리는 조례도 있다, 그리고 산학협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런 것들을 갖춰져야만 추진하는 데 저희 직원들이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학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저희들이 여러 대학을 접촉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생각나는 학교는 동덕여대인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교는 하월곡동에 있지만 디자인은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에 학교가 있고요.

공연예술 쪽으로는 대학로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학과 특성에 맞춰서 그 기반을 하고 있는 지역에 그 과가 가 있거든요.

지금 그 개념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파주랑 잘 맞을 수 있는 학과가 오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바이고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대학교는 아직 없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거는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조례를 보다 보면 제2조 정의에 보시면 1호가 ‘대학이란’이라고 해서 대학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제목은 ‘파주시 대학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보면 대학 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학 등도 있고 그냥 대학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를 단어를 대학이라고 갈지 대학 등이라고 갈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대학 등으로 통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자구수정 중간에 세 가지 정도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자구수정으로 해서 수정하도록 할게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자구수정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학원이든 AI대학원이든 수의대학원이든 수의대학이든 이런 여러 가지 대학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특구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연관되는 산업 분야를 잘 찾아서, 그리고 고등학교도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연계돼서 거미줄같이 잘 엮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2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신성목진혁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24인)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세정과장 최윤순

민생경제과장 이이구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에너지과장 김해원

행정지원과장 최연경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체육과장 이창우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공무원 7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최창호 손성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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