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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3.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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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3월27일(금)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
4.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11.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12.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7.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8.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11.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12.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13.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1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2인 발의)
15.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2인 발의)
16.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1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복지정책국장님과 문화교육국장님께서 공식 행사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7.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8.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11.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12.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13.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1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2인 발의)

15.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2인 발의)

16.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1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박신성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있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는 한편,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원 확보 이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칙의 시행일을 2027년으로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단원의 위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제15항부터 19항까지,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 19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 제15항부터 제19항,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자치행정위원회 공식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열정을 다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8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균형을 지키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동안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과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귀순 예산재정실장님, 천유경 민생경제국장님, 봉상균 행정안전국장님, 이한상 파주보건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김은숙 복지정책국장님, 김태훈 문화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건 심사와 자료 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는 성과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국제 정세의 불안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파주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자치행정위원회와 파주시의회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여정이었으며 함께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만들어 온 순간순간들이 오래도록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 믿습니다.

비록 오늘로써 공식적인 역할은 마무리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열정은 앞으로의 파주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신성목진혁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5인)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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