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6년 3월 4일(월) 10:00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의사일정결정의건
- 4.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
- 4-2 일반회계세입예산심의의건
- 4-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입법및선거관계심의의건
- 4-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심의의건
- 4-5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의의건
- 4-6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심의의건
- 4-7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의의건
- 4-8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주택및지역사회개발심의의건
- 4-9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심의의건
- 4-10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심의의건
- 4-1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심의의건
- 4-1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통관리심의의건
- 4-1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민방위관리심의의건
- 4-1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
- 4-15 읍면소관 세출예산심의의건
- 4-16 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심의의건
- 5.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
- 부의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의사일정결정의건
- 4.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
- 4-1 예산총칙심의의건
- 4-2 일반회계세입예산심의의건
- 4-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입법및선거관계심의의건
- 4-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심의의건
- 4-5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의의건
- 4-6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심의의건
- 4-7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의의건
- 4-8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주택및지역사회개발심의의건
- 4-9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심의의건
- 4-10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심의의건
- 4-1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심의의건
- 4-1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통관리심의의건
- 4-1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민방위관리심의의건
- 4-1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
- 4-15 읍면소관 세출예산심의의건
- 4-16 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심의의건
- 5.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
(10:00)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5분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張錫天위원님이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0:03)
1. 위원장선임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03)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네, 宋奎範 위원.
․劉光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宋奎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宋奎範 위원님 劉光用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宋奎範 위원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이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宋奎範 위원의 동의안인 劉光用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劉光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04)
․잠시동안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소임을 모두 마쳤으므로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張錫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3월 1일 역사적인 시승격이 됨에 따라 여러 가지 준비사항에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탁월한 경륜을 갖고계신 분이 많이 계심에도 부족한 저를 당 위원회 중책을 맡겨주셔서 기쁨보다는 책임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시승격에 따른 인건비와 기준경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불필요하거나 낭비적 요소 여부등 효율적인 공평회계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0:06)
2. 간사선임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06)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 손을 듦)
․네, 李贊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선임은 李鍾珌 위원을 추천합니다.
․李贊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李贊熙 위원님께서 李鍾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李贊熙위원님의 동의를 동의안으로 성립하겠습니다.
․또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李贊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李鍾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李鍾珌 위원님이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07)
․선임되신 간사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1차추경예산심의위원회에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열심히 보좌해가면서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끔 맡은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0:08)
4.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0:08)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範熺입니다.
․파주시의회 제1회 임시회 제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4억2,200만원과 특별회계 감액 89억1천만원으로 예산액 총규모가 당초보다 19억2,800만원이 늘어난 1,476억300만원이 되며, 그중 일반회계가 1,242억2,500만원과 특별회계 233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지방세 8억원 도세징수교부금등 세외수익금 5억1,800만원, 지방양여금 16억8,900만원, 국도비보조금 변경액 14억3,100만원, 지방세 20억원등 64억2,200만원이 되며, 세출은 제1회 추경재원과 예비비 감액등 77억2,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추가소요액 및 여비등 기준경비 10억9,200만원, 행정장비 취득비 1억8,400만원,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사업 38억5,300만원, 경상투자자체사업비 5억9,100만원, 제2청사 신축비 20억원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승격에 따른 기구와 인원등 일용임부임 단가조정에 의한 인건비와 행정장비 추가취득은 시정업무의 월활한 수행을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판단이 되나, 시책추진 활동비등 또는 업무추진비로 각 실과소에 공히 일률적으로 추가계상하고 있으나, 대민행정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읍면동장에게는 지원치 않고 있음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문발제2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9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승인 요청을 하고도 '96년 예산에 계상함으로서 사업비의 중복계상으로 감액조치가 불가피함은 예산운영에 대한 종합검토를 소홀이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4억6,100만원으로서 예산액 총액이 95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및 수탁공사 수익금등 사업수익금 11억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미수금 7억9,200만원, 타회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25억원등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추가소요액 6,900만원 동력비등 영업비용 3억200만원, 문산-선유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시설이설비 및 노후상수도시설 개보수비 39억3,600만원, 자산취득비 5,300만원, 기타 1억5,3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음은 수질개선 시설확충 및 보수등 맑은물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範熺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자체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룰 선포하겠습니다.(3타) (10:1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0:25)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의문시 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관별로 질의하겠습니다.
4-1 예산총칙심의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1호 “예산총칙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25)
․예산안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 위원” 손을 듦)
․張錫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 위원입니다.
․우선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부터 문의좀 하고 우선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괄에 보면 일반회계 내용을 보니까 세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323만7천원이 감액이 됐고, 또 지방교부세가 1,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또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시로 승격이 돼서 감액이 된건지 여기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6)
․張錫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張錫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산정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국세에 일부분을 지방교부세로 조성을 해서 자치단체별로 기초수요조사 근거에 의해서 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 국세가 조정되어 자치단체별 교부세 내시액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 되면서 늘어나는 것은 없지만 다만 기준 수요에 그 내역을 가지고 자치단체간 조정하면서 1,700만원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회 추경에 감액으로 상정을 했구요,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323만7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것은 생활진흥기금에 금액 자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 금액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승격과 아울러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돼서 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지방교부세 내시변경, 또는 세입의 감액내시 이렇게 해서 변경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0:30)
(“張錫天 위원” 보충질의 신청)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가 되면 교부세도 많이 받는다, 또 기타재원관계도 시가 되면 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또 먼저 시장님이 얘기하실 때 시가 되면 획기적으로 지방교부세도 많이 받고 해서 예산이 확충되는 것으로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시가되면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의문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방교부세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줄어들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張錫天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교부세가 늘어난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도농복합시에는 특별지원 할 수가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평택시나 남양주시 사례에 의하면 특별교부세가 20억 도비가 30억 약 50억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구요, 다만 저희가 시가 되면서 교부세 자체는 특별히 더 지원되는 것은 없고, 그 외 기존에 비해서 늘어나는 수요가 없고, 늘어나는 수요가 있으면 결론적으로 보면 교부세는 더 떨어집니다.
․국세의 13.27%를 지방교부세로 조성해서 자치단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특별히 늘어나는 수요는 없고, 다만 이번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금액이 감액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30)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0:30)
4-2 일반회계세입예산심의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2호 “일반회계 세입예산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30)
․예산안 19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宋奎範 위원” 손을 듦)
․宋奎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奎範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주민세가 상당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소득할 주민세가 10%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요인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소득할주민세 이외에 늘어난 주민세가 있어서 늘어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1)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廉仁植입니다.
․宋奎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민세가 5억원이 늘어난 것은 순수한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 주민세 2.5%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균등할인데요, 균등할에서 늘어난 것은 금촌이 다만 1천원이었던 세금이 1,800원으로 늘었는데 그것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득세할 주민세가 오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32)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32)
4-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입법및선거관계심의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3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입법및선거관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32)
․예산안 35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宋奎範 위원” 손을 듦)
․宋奎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奎範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질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각 실과소에 업무시책추진비가 다 증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읍면에는 배정이 안된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각 실과소가 늘어났으면 읍면동도 당연히 늘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宋奎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실과 단위의 시책추진을 위해서 80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3월 1일자 시승격과 아울러서 국장제도가 새로 신설되고, 과가 확장 또는 감, 그런 요인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그 '95년도에 배분되었던 약 3천만원정도를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 일단 배분해놨다가 이번 추경에 재배분 형식으로 1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있음을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고, 시책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적, 또는 특수활동비적 성격에 경비가 필요할 때 집행하도록 계상했습니다만 과연 읍면에도 그와같은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10:35)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0:35)
4-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심의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4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35)
․예산안 43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손을 듦)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입니다.
․예산안 70쪽부터 72쪽에 이르기까지 단말기용 컴퓨터구입을 비롯해서 행정장비 관리비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단한가지 컴퓨터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체계는 전부가 컴퓨터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없이는 행정의 수행능력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전산화 돼가는 추세인데 특히 그중에 컴퓨터는 우리 파주시 내에 몇 대가 설치가 돼있으며, 그중에서 읍면동에 있는 컴퓨터는 몇 대가 되는지, 그리고 컴퓨터가 사실상 관리가 잘 돼서 사용하는데 하나라도 이상이 없는가 유무를 알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컴퓨터를 다룸에 있어서 어느정도나 수준이 돼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공무원중에서 컴퓨터 사용을 할 수 있는 자질향상을 위해서 어느정도나 교육을 받았는지, 공무원 전체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0:38)
․李鍾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수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의 능력관계는 대체적으로 7급이하는 거의 웬만한 워드프로세서 정도는 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급까지도 컴퓨터를 활용하는 계장들도 상당수 있고, 그리고 교육관계는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저희가 1년간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항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들어가있는 장비는 동사무소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장비, 그리고 지금 1인당 기준이 있습니다, 몇 명당 하나, 이런식으로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면답변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0:40)
4-5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의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5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40)
․예산안 95쪽부터 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李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시민회관 대공연장 무대확장공사가 1,50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무대 확장공사를 어떤 이유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李贊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반타원형 조립식이라고 돼있는데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시민회관이 종합적으로 당초에 시설할 때 미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되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대확장 공사가 아주 다급하고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타원형이라는 것은 현재 무대가 있는데 무대앞에 타원형으로 장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립식으로 설치하여 행사가 있을때는 붙이고, 일반 체육을 한다든가 할때에는 떼어서 조립을 해서 보관했다가 다음에 행사가 있을때 사용하는 조립식으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꼭 되게 해주십시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43)
(“李贊熙 위원” 보충질의 신청)
․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공연장을 반타원형 조립식으로 해서 때로는 무대장치도 잘되고, 때로는 체육행사를 했을때는 체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500만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현재 우리 시민회관에 냉온방 시설이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산취득비로 해서 대공연장 온풍기 구입을 3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시정을 설명했을때 때로는 우리가 문화적인 예술을 확대하기 위해 공연을 했을때 주민들이 와서 보게되면 겨울에도 온풍기가 있는데도 전혀 가동되지 않는 것처럼 춥습니다.
․시민이 와서 관람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이구동성으로 상당히 무대에 치장에만 앞선게 아니냐, 와서 관람하는 사람이 편안한 좌석에서 추울때는 따뜻한 곳에서 더울때는 시원한 곳에서 보는 것이 우리가 시민에 대한 행정이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대공연장 무대등 시민회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李贊熙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종합적인 보완 지시사항을 계획 수립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서 무대라든가 무대커튼이라든가 이런사항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44)
(“李贊熙 위원” : “공보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아마 그것은 전면적인 시민회관에 대한 모든 여건이 기술적인 문제의 재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것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부각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다시 손을 안댈수 있는 깊은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손을 듦)
․李鍾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李贊熙 위원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두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실 설계가 다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층에 있는 의자 있잖아요.
․이것이 좁아가지고 사람이 앉으면 아주 불편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또한가지 2일날 개청행사를 1부를 마치고 2부에 순서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계획된 것을 보니까 개청식 마치고 바로 연회장으로 옮기게 돼있다보니까 사실 2부 행사를 할때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처럼의 개청식 행사에 2부를 장식하기 위해서 가수도 돈주고 불러들이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아주 개청식 2부행사 치고는 쓸쓸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계획을 짤때에는 그런것까지 염두해서 정말 개청식행사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李鍾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0:47)
4-6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심의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6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48)
․예산안 98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 위원” 손을 듦)
․宋奎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 위원입니다.
․예산안 106쪽에 보면 이동진료차량 구조변경 예산요구가 돼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근본적으로 이동진료차량을 구입할 때 모든 시설이 돼있는 것은 상당히 비싼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구조변경을 했을때 앞으로 진료에 완벽하게 지장이 없이 제대로 구조변경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9)
․宋奎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宋奎範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동진료차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진료를 전담하는 진료차입니다.
․그러니까 여타 병원급에서 가지고 있는 이동진료차는 다른 검진장비를 탑재한 그런 진료차량인데 예를 들면 X-Ray기라든지 그런것들이 탑제된 진료차인데 저희는 단순한 내과진료에 준한 그런 진료를 전담한 이동진료차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구조변경을 했을때 진료하는데 지장없이 이동진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50)
(“宋奎範 위원” 보충질의 신청)
․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장비만 실고 다닐 수 있겠고, 그러면 응급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돼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0)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료차의 구조가 지금 17인승 미니버스로 돼있는데 여기 의자를 다 드러내고 중간에 칸막이를 하면 앞부분에는 6인승 정도의 공간이 있고, 그리고 약제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칸막이 뒤칸으로는 진료대와 진찰할 수 있는 의사테이블, 그리고 그 앞에 투약할 수 있도록 약제실, 그것만 진료차에 돼있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있을때는 그뒤에 진찰대가 있어 거기에 눕혀서 이동을 할수도 있으며, 보건소에 환자후송은 앰브런스가 주 전담을 하고 이것은 이동진료만 목적으로 만드는 차입니다.
․후송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10:52)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0:52)
4-8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주택및지역사회개발심의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8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주택및지역사회개발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53)
․예산안 125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 위원” 손을 듦)
․宋奎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奎範 위원입니다.
․예산안 127쪽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도 간단히 질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패키지마을을 임진리에 신농촌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이죠,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4)
․宋奎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徐廷國입니다.
․宋奎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농촌마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신농촌마을 추진사업이 단순한 주택개량 사업이 아니라 마을 주민의 소득과 연계돼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문제점으로는 거기에 어떻게 마을의 소득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소득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저희 중점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농촌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모든 회의등 용역관계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답변에 충분치가 못한데요, 저희도 이 사업을 마을소득 개발을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에 미흡하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10:55)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 위원” 보충질의 신청)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패키지마을 프로젝트 사업인데 몇 개농가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10:55)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8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李鍾珌 위원” : “28가구는 다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이예요?”)
․지금 현재 대지가 4억6천만원정도에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인 대상자는 20여분으로 돼있구요, 앞으로 군부대 협의관계등 사업이 구체화됐을때 그분들이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56)
․또다른 질의하실 분?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錫天 위원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에 보면 시설비가 전부 감액조치가 돼있는데, 민북지역 개발사업 거기에 내용을 보면 동파리 도로포장, 또 백연리 복합창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하고 감리비까지 모든 도비가 감됨으로서 군비까지 감이 됐는데, 이 사업이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이 된지 2개월도 안돼서 도비가 감이돼서 사업이 감이 된건지 사업이 다른데로 변경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0:27)
․張錫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張錫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북지역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6년도 투자계획상에 동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당초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다만 물량면에서 예를들어서 동파리 도로가 지금 폭이 8m입니다만 6m포장을 하고 그런 사유등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시비부담이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계수조정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자 추경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사업계획 자체가 당초부터 올라갈 때 정확히 판단해서 올라갔어야 하지않냐는 시정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그전에 줄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량만...”)
․사업은 그대로 본예산에 계상되면서 이번 정기추경에 변경된 금액만 들어간 것은 저희가 할겁니다.
(“張錫天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0:59)
4-1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심의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11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1:02)
․예산안 162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 위원” 손을 듦)
․宋奎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 위원입니다.
․예산안 168쪽에 보면 재료비로 나라꽃 무궁화 묘목 구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묘목을 구입해서 어느곳에 식재를 할것인지 용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에 자유로변에 무궁화 식재를 상당히 했었던 부분을 거의다 교통장해 때문에 제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목을 어느곳에 혹시 또 통일로나 자유로에 식재하여 똑같은 현상이 오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金光駿입니다.
․宋奎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묘목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번에는 통일로 변에 심지 않고 각 읍면과 군부대로 해서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식재해서 제거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 위원” 손을 듦)
․張錫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 위원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 사업에 시설비등을 보면 맹화갱신조림 해서 전액 감 됐는데, 이것이 당초에 계상돼 있을때는 국비가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도비, 시비 다 감을 하셨는데 녹지과장으로서는 맹화갱신조림을 감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산림녹화를 위해서는 조림을 해야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볼때 도비와 시비, 국도비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시비라도 세워서 기존의 사업을 추진할 목적이 있었으면 해야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나 도비나 이런사업으로 보조됐을때에 사업을 할 의향으로 계셨던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05)
․張錫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金光駿입니다.
․張錫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화갱신조림은 잘아시겠지만 참나무를 갱신해서 좋은 것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책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감을 해서 그 밑에 보면 민간인 자본적 이전을 해서 세웠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확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는 것 보다도 산림조합의 작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이전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전액보조가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1:05)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1:05)
5.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3타) (11:11)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 위원” 손을 듦)
․張錫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항에 보면 과목에 대한 특별손실이라고 해서 군부대의 급수공사 잔액을 환불해주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설계를 하고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혼돈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공사전에 정확한 설계가 나와있으면 이런사항이 안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환불관계가 이렇게 많이 나온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공사를 할때 입찰을 하게되니까 입찰차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14)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지요?
(“宋奎範 위원” 손을 듦)
․宋奎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奎範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정수장 견학자 기념품제작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기념품을 제작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宋奎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宋奎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정수장을 각 학생들, 또는 부녀회 이런분들을 견학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볼펜이나 조그만 소형품을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드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16)
․宋奎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보충질의는 아니구요,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기념품을 만들어줄때 거기에다 우리 수돗물에 대한 아껴쓰는 문구를 삽입하셔서 기념품을 제작했으면 해서 참고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宋奎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1:17)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1:1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1:28)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신청하실 위원이 안계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1:28)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심사한 바와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1:29)
(참 조)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 역시 심사한 바와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1:30)
(참 조)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1건 별지에 실음)
․이상으로 당 특위에 회부되었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1:30)
○ 출석위원
劉光用 위원장李鍾珌 간사張錫天위원
宋奎範위원李贊熙 위원 : 이상 5명
○ 위원 아닌 의원
․吳基德 의장,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權赫俊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총무과장 黃仁政 세무과장
廉仁植 회계과장 崔益壽 민방위재난관
리과장 李寬洙 사회과장 李淳鎔 환경
보호과장 李春基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산업과장 鄭世根 축산과장 朴信奎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任吉松 주택과장 徐廷國
교통행정과장 朴贊植 지적과장 梁盛植
녹지과장 金光駿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 이상 22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熺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방 청 인
․공무원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