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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파주시의원, 캠프하우즈 개발사업 주변지역 희망의 빛으로 밝게 비추다! 이용욱 파주시의원, 캠프하우즈 개발사업 주변지역 희망의 빛으로 밝게 비추다! - 소외지역, 소외계층 부터 현안사업 해결 주력 - “봉일천4리 마을은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란 이유로 장기간 방치돼 있어 마치 유령도시와 같이 춥고 어두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임일성 봉일천4리 이장의 말이다. 이용욱 파주시의원은 지난 2014년 사업시행 승인이 난 후 장기간 사업이 표류돼 캠프하우즈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는 민원을 들었다. 봉일천4리 지역은 캠프하우즈 주변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으로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취소되는 등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여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욱 시의원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예산 2천만원을 확보, 캄캄한 골목에 LED 가로등을 설치해 동네를 밝혔다. 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도 백방으로 뛰고 있다. 봉일천4리 지역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아직 석유나 연탄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 관계부처에 봉일천4리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도시가스 공급 추진을 건의, 내년 1월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일성 봉일천4리 이장은 “봉일천4리 지역은 오랜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점차 낙후돼 오고 있어 고통받고 있는데 이용욱 의원님의 관심으로 골목도 밝아지고 희망을 되찾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 의원은 “봉일천4리 지역의 경우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되면서 언제까지 개발만을 바라본 채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 갈 수 만은 없는 실정”이라며 “최소한의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욱 시의원은 초중고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에도 특별한 공을 기울였다. 이 의원은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환경 노출이 빨라지고 또래 집단과 어울리다 보면 왜곡된 성인식을 가질 수 있어 타당하고 합리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며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올바른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식 개선 노력 확대가 필요한데 관련 예산이 너무 적어 시청의 관계기관을 다니며 예산 확보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용욱 시의원의 이러한 관심과 노력으로 초·중·고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사업이 2018년에는 기존 1천6백만원에서 추경에 1천6백만원을 반영하여 총3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게 됐다. 2019년부터 시비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 의원의 노력이 토대가 됐다. 이용욱 시의원은“시의원은 파주시의 예산이 적정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지 견제·감시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소외 지역, 소외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지출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조금 더 나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2-04 | |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사용 가능한 자원 효율적 이용 기여 -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5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오는 5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품의 수집·판매,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시·홍보·교육 기능을 수행할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심의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재활용센터 지정 및 위탁 운영 ▲수탁자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등이다. 한양수 의원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을 보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2019-12-02 | |
파주시의회 이용욱의원,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용욱의원,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여성이 살기 좋은 파주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파주시의회가 성평등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파주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 등 가족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설정 ▲여성능력개발, 가족친화·돌봄 공동체 조성 및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운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도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를 명문화하고,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시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용욱 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지역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을 비롯하여 아동·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5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고 오는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2019-12-02 | |
박대성 파주시의원,“중앙정부, 광역지자체간 매칭사업 개선”촉구 박대성 파주시의원,“중앙정부, 광역지자체간 매칭사업 개선”촉구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시키는 매칭사업 개선 - 박대성 파주시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매칭사업 추진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개선을 촉구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오는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결의안에는 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의 확대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매칭사업을 통해 과도한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분담비율 결정방식의 개선과 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고교무상급식 사업과 어린이집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분담비율을 50%이상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박대성 의원은 “경기도 및 중앙정부가 사업 추진 시 과도한 매칭사업 예산을 기초지자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기에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2-02 | |
최유각 파주시의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상임위 통과 최유각 파주시의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상임위 통과-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의 설치 근거 마련,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 -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자치센터 상호간 협력 소통을 위하여 활동 중인 파주시 주민자치 연합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된다.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1월 25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고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된 내용은 회장, 부회장 등 임원에 대한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및 결과에 대한 감독 규정을 명시했다. 앞으로 개정 조례에 따라 임의 단체로 운영 중이던 주민자치 연합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연합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규정 등이 명확해짐에 따라 주민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를 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연합회의 구성 및 활동의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향후 주민자치연합회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자치 활성화,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