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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전부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전부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현재 건축물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지역 실정에 맞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실태조사와 계획수립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파주시는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3.5%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탄소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02-26 | |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6조에서 “철거한 급수설비를 시에 귀속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급수설비가 위법하게 설치되었더라도 해당 설비는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법령의 명확한 위임 없이 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2-26 | |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노인복지시설 신규 설치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운정신도시“다누림 노인복지관”의 설치에 따라 파주시의 노인복지시설을 현행화하고, 각 노인복지시설의 업무 등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노인복지시설 업무에 대해 상위법을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교육 및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고 일부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이정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파주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노인복지행정이 시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02-26 | |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체계 정비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운정신도시에“다누림 장애인복지관”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정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최신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26 | |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성 보장 및 사회적 책임 실현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2023년 3월) 및 시행(2023년 9월)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수행하고 장례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공영 장례 지원 수준에 편차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관계 해체 등 사회 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영 장례가 체계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2-25 |